산재 장해등급 (1~14급 기준과 장해급여 금액 계산)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무언가 남았다면, 그때부터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장해등급 하나입니다.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제1급이면 일시금 1,474일분, 제14급이면 55일분이라 스물여섯 배 넘게 벌어집니다.12 아래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고 그 등급이 얼마로 바뀌는지, 그리고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볼 수 있는 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해급여란 — 치료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보상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3
법이 말하는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함께 가리킵니다.4 그래서 아직 낫지 않았더라도 더 좋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가 치유 시점이 됩니다.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5 치료비를 대주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메우는 휴업급여가 치료 기간에 걸치는 급여라면, 장해급여는 그 기간이 끝난 지점에서 시작되는 별도의 보상입니다.
산재 신청 절차·보상 종류 바로가기등급별 금액 — 장해급여표
금액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로 정해집니다.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등급마다 못 박혀 있습니다.6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
| 제9급 | 385일분 | |
| 제10급 | 297일분 | |
| 제11급 | 220일분 | |
| 제12급 | 154일분 | |
| 제13급 | 99일분 | |
| 제14급 | 55일분 |
연금 칸이 제7급에서 끊기는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제8급 아래로는 애초에 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6
아래는 평균임금을 1일 15만 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고시 금액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넣은 값이라, 실제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12급은 154일분이므로 일시금 약 2,310만 원, 제14급은 55일분이라 약 825만 원입니다.72
제1급을 연금으로 받으면 329일분이 1년치이므로 연 약 4,935만 원, 달로 나누면 약 411만 원입니다.1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고를 수 있는 구간은 4~7급뿐
법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게 합니다. 다만 단서가 둘 붙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8
그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입니다.
고를 수 있는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셈을 해 볼 만합니다. 제7급을 예로 들면 연금은 연 138일분, 일시금은 616일분이므로 대략 4년 6개월치를 받으면 일시금과 같아집니다. 그보다 오래 받을 것으로 보면 연금이 유리한 구조인데요, 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므로 건강 상태와 나이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연금을 골랐더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9
지급 시기도 방식마다 다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1년치를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나오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10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1
상한과 하한 — 휴업급여와 다른 지점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계산에 쓰이는 금액이 바뀝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은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합니다.12 2026년 고시는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13
여기서 휴업급여와 갈립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2 장해급여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아래 모두 걸립니다.
아래 두 줄도 평균임금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하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보여 주려는 값이고 고시 금액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 30만 원 · 제12급 — 268,299원으로 낮춰 계산해13 154일분7 약 4,131만 원
- 평균임금 7만 원 · 제14급 — 82,560원으로 올려 계산해13 55일분2 약 454만 원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이 하한이 실제로 금액을 올려 줍니다.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하한으로 쓰이지 않아 저소득 특례의 판정선 역할만 하는데, 장해급여는 그 금액이 그대로 바닥이 됩니다.
내가 몇 급인지 — 등급 기준과 판정 시점
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신체 부위별로 열거돼 있습니다.14 눈·귀·코·입, 신경계통과 정신기능, 흉복부 장기, 척주, 팔다리와 손발가락, 흉터까지 부위마다 상태를 나눠 등급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 등급 | 기준의 예 |
|---|---|
|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15 |
| 제10급 |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6 |
| 제12급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7 |
| 제14급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8 |
같은 신경증상이라도 ‘심한’이 붙으면 제12급, 붙지 않으면 제14급으로 갈립니다.1719 치아 보철도 개수로 등급이 나뉘어, 3개 이상이면 제14급, 14개 이상이면 제10급입니다.1816 표현이 이렇게 미세하게 갈리기 때문에, 신체 부위별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14
기준에 아예 없는 장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합니다.20 목록에 없다고 등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21 치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양이 끝났는데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22
다친 곳이 여러 군데일 때 —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은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그 근로자의 등급으로 하는 것입니다.23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겹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 겹친 장해 | 조정 |
|---|---|
|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24 |
| 제8급 이상이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24 |
| 제5급 이상이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24 |
지급일수 차이를 생각하면 이 한 칸이 작지 않습니다. 제12급 154일분에서 제11급 220일분으로 한 등급만 올라가도 66일분이 늘어납니다.725
조정에는 제동장치도 있는데요.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하고,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춥니다.26
아예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눈에 각각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처럼 같은 계열로 보는 상황,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가 그렇습니다.27 이때는 조정 없이 높은 등급으로 결정합니다.27
청구 방법과 5년 시효
장해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장해진단서 등 첨부 —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28
- 근로복지공단 제출 — 관할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합니다.
- 판정·지급 — 등급이 결정되면 방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치의 소견상 제7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중추신경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남은 경우 등에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29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시작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30 요양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지 재해가 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덜 걱정해도 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고,31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2 회사를 그만둔 뒤에 청구해도 되고, 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2년 뒤 다시 보는 경우 — 장해등급 재판정
한 번 정해진 등급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실시합니다.33 횟수가 한 번으로 묶여 있어 그 뒤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계통 장해나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처럼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장해가 주로 대상입니다.
결과에 따라 급여가 바뀌는 시점이 다릅니다.
악화는 진찰일, 호전은 결정일이 기준이라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시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공단이 지정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의 절차와 요양급여·유족급여 등 다른 보상 종류는 산재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은 몇 급까지 있나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개 등급입니다.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신체 부위별로 열거돼 있습니다.14 제1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처럼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고,15 제14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처럼 가장 가벼운 상태입니다.19
Q. 장해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에서 제14급 55일분까지이고, 연금은 제1급 329일분에서 제7급 138일분까지입니다.6 평균임금이 1일 15만 원이면 제14급 일시금은 약 825만 원입니다. (15만 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Q. 연금과 일시금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제4급부터 제7급까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8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급여표에 연금 자체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6
Q. 장해등급은 언제 정해지나요?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21 치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양이 끝났는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22
Q. 다친 곳이 여러 군데면 등급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24
다만 같은 계열이거나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습니다.27
Q.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볼 방법이 있나요?
두 갈래입니다.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길은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이고,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을 다시 매기는 길이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실시합니다.33
참고
- 산재보험 총정리 (보상·신청 등) — 가입·보험료·업무상 재해 인정·급여 종류
- 산재 휴업급여 계산 — 치료 기간의 소득을 메우는 급여, 평균임금 70%와 2026년 상하한
- 4대보험 종류 —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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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제1급 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장해보상연금 329일분, 장해보상일시금 1,474일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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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제14급 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장해보상연금 없음,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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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장해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7 확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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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를 옮겨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라고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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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를 옮겨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라고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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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329일분·제2급 291일분·제3급 257일분·제4급 224일분·제5급 193일분·제6급 164일분·제7급 138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제2급 1,309일분·제3급 1,155일분·제4급 1,012일분·제5급 869일분·제6급 737일분·제7급 616일분·제8급 495일분·제9급 385일분·제10급 297일분·제11급 220일분·제12급 154일분·제13급 99일분·제14급 55일분을 정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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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제12급 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장해보상연금 없음,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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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7 확인).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은 이 단서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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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7 확인).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은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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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을 옮겨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라고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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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을 옮겨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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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7 확인).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두 금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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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5.12.31),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201785 (2026-08-27 확인). 고시 첨부문서 본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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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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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행령 별표 6 제1급제1호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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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행령 별표 6 제10급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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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행령 별표 6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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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행령 별표 6 제14급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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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행령 별표 6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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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3 (2026-08-27 확인).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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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판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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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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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조정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3 (2026-08-27 확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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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3 (2026-08-27 확인).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조정 기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하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한 등급 낮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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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제11급 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장해보상연금 없음,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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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3 (2026-08-27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하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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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 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3 (2026-08-27 확인).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단서·제5항 — 양쪽 안구 시력장해 등은 같은 계열로 보아 조정하지 않고,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데 지나지 않거나 파생관계인 경우에는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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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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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든다. 다만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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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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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88조제2항은 그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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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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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3 (2026-08-27 확인).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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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3 (2026-08-27 확인).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이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