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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최종 수정: 2026.07.25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매달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4대보험”으로 빠져나가지만, 정작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나라가 운영하는 네 가지 의무 사회보험으로, 노후·질병·실업·업무상 재해처럼 살면서 겪는 큰 위험에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각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주며, 누가 얼마를 내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이 누락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눠 대비한다는 점이 민간 보험과 다른 점이며, 보험료도 본인이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국가가 함께 부담합니다. 노후·질병·실직·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모아 두었다가 그 일이 생긴 사람을 함께 돕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입니다. 공적·민간보험의 차이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노후 소득 보장 — 나이 들어 매달 받는 연금
건강보험질병·부상 의료비 — 병원·약국 진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실직 대비 — 실업급여와 재취업·육아휴직 지원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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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거나,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비율을 적립해 두었다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형태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1 흔히 “노후 대비”로 알려져 있지만, 일하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함께 기억할 부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2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이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만 60세부터) 받는 조기노령연금(감액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부상·출산으로 생기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모아 진료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라, 병원·약국에서 진료비의 일부만 내면 되는 것이 이 제도 덕분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더해져 함께 부과됩니다.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보험료·피부양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총정리에서, 장기요양 등급·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고용보험

실업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 실직 대비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까지, 일하는 사람의 고용 전반을 떠받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금액 등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전액 부담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보전하며, 후유장해·사망 시에는 장해급여·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3 다른 세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4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보상 종류·신청 방법은 산재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2026년 요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4

보험 2026년 요율 근로자·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2026년 9%→9.5% 인상) 각 4.75%5
국민건강보험 7.19% 각 3.595%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7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각 0.9%8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7%) 사업주 전액9

국민연금은 2026년 9%에서 9.5%로 처음 인상됐습니다(1998년 이후 첫 인상, 연금개혁 첫 단계). 근로자와 회사가 각 4.75%씩 부담하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5

본인이 부담하는 몫을 모두 합치면 대략 월 보수의 9% 안팎입니다(2026년 기준, 산재 제외).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장인의 본인 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약 142,500원5
  2.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약 107,850원6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약 14,172원7
  4.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8

네 가지를 더하면 본인 부담은 약 291,500원(월 보수의 약 9.7%)이고,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따로 냅니다. 내 월급으로 같은 계산을 해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으면 보험별 공제액과 공제 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구간 처리에 따른 정확한 월급별 공제액은 4대보험 요율·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입 대상·신고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이라,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1 보통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4 입사하면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신고하며,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1 네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전자신고(EDI)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퇴사하면 자격 상실 신고로 그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가입이 누락됐다면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미루거나 빠뜨리기도 합니다. 가입이 누락되면 나중에 실업급여·연금·산재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본인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직접 가입(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가산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한 달 6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 여부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보험별로 언제 가입하는지는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0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으로, 두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11 지원 대상·제외기준(재산·소득 한도)·신청 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합 민원·조회

네 보험의 가입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12 사업장 신고와 개인 민원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각 보험별로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도 가입 내역과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퇴사로 자격이 바뀔 때 한 번씩 점검해 두면 가입 누락이나 이중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이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네 가지 의무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노후)·국민건강보험(의료)·고용보험(실업)·산재보험(업무상 재해)으로 구성됩니다.1

Q.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이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합니다. 보통 한 달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됩니다.4

Q. 산재보험도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보통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만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4

Q. 4대보험으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을, 건강보험은 진료비 경감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직업훈련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보상을 제공합니다.1

Q. 보험료 가입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조회·증명서 발급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12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가입이 누락됐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신고 시 보험료 소급과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참고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애 첫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준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014 (2026-06-04 확인).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급하고,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출산 의료비를 모아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회사에 소속되면 직장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  2 3 4 5 6

  2.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07-19 확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5&ccfNo=1&cciNo=1&cnpClsNo=2 (2026-07-19 확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얼마씩 공제되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0247 (2026-06-04 확인). “4대 보험은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산재보험은 보통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한 달 60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무자가 가입한다.”  2 3 4 5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70 (2026-06-06 확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1998년 이후 첫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 13%에 이른다.”  2 3

  6.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2026-06-06 확인).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2025년 7.09%에서 0.1%p 인상, 3년 동결 종료).”  2

  7.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026-06-06 확인).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  2

  8.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율 안내」,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tari.jsp (2026-06-06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2

  9.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2026-06-06 확인).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사업주 전액 부담.”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698 (2026-06-04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보수 기준 등 세부 요건은 매년 변동)”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587 (2026-06-14 확인).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1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2026-06-04 확인). “4대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가입내역 조회·증명서 발급을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