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4대보험료는 모두 월 소득 × 요율로 정해지고, 산재보험을 뺀 세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9.5%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 4.75%1, 건강보험은 7.19%의 절반인 3.595%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하고3,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의 절반인 0.9%입니다4.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으므로 공제액에 넣지 않았습니다5.
국민연금만 계산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6. 그래서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고6, 월급이 30만 원이어도 41만 원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를 냅니다. 계산기는 이 상·하한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적용된 경우 결과 위에 안내를 띄웁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구간 밖이라 상·하한 조정과 무관합니다6.
2026년 적용 요율 요약
계산기가 적용하는 2026년 요율과 계산 기준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9.5%1, 건강보험 7.19%2,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3, 고용보험 실업급여 1.8%4, 산재보험 평균 1.47%5가 근거이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41만~659만 원입니다6.
| 보험 | 2026년 요율 | 근로자 | 회사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의 0.9448%)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 | 전액 | 보수월액 |
회사는 위 표의 근로자 부담과 같은 금액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냅니다45. 계산기의 ‘회사’ 칸은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는 몫만 표시하므로, 회사의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큽니다. 요율의 근거와 인상 배경은 4대보험 요율·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를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월급 300만 원은 국민연금 상·하한(41만~659만 원) 사이라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그대로 잡힙니다6.
| 보험 | 계산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2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 공제 합계 | 291,522원 |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은 270만 8,478원이고, 공제율은 월급의 약 9.7%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면을 받으면 실제 공제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소득세 미포함 — 위에서 설명한 대로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따로 빼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9.5%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해 산정합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맞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확인하세요.
- 단수 처리·정산 — 실제 고지액은 10원 미만 단수 처리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의 잠정 금액이라 매년 4월 정산으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비과세 수당 — 보험료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 매겨집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보험료는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습니다.
- 내 월급 기준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7.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인 65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 같습니다6.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실제 월급에 요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그 밖에 비과세 수당이 보수월액에서 빠지는 점, 10원 미만 단수 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차액도 원인이 됩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5. 요율도 근로자 월급이 아니라 사업장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Q.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12. 국민연금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르므로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액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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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70 (2026-07-16 확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 13%에 이르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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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2026-07-16 확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2025년 7.09%에서 0.1%p·1.48% 인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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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026-07-16 확인).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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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율 안내」,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tari.jsp (2026-07-16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사업주 부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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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2026-07-16 확인).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사업주 전액 부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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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01-09,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572 (2026-07-16 확인).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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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2026-07-16 확인). “월 보수액을 입력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한 번에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