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지원대상·지원율·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정부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는 일을 줄이고, 근로자가 연금·실업급여 같은 보장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1 지원 대상과 지원율, 신청 방법을 정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4대보험 전체 구조는 4대보험 종류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커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는 이런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근로자는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들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더는 제도입니다.1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의무 가입이지만, 보험료가 매달 나가는 부담 탓에 영세 사업장에서는 가입을 미루거나 임금을 낮춰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해 이 부담을 낮춤으로써, 근로자가 노후 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보장을 놓치지 않고 사업주도 가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1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2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 절차 자체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에서, 각 보험의 요율은 4대보험 요율·계산에서 다룹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자 수를 셀 때 사업주(사용자) 본인은 제외하므로, 사장을 빼고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 요건을 충족합니다.3 직원 서너 명 규모의 식당·카페·소매점이나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영세 사업주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3 신규가입 요건이 붙는 이유는, 두루누리가 2021년부터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2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요건을 채워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1
- 재산이 많은 경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
- 소득이 높은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도 별도 재산·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지원율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80%이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를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분에 대해 지원되므로 양쪽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원은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각각에 80%가 적용돼 양쪽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6년 기준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씩 부담하는데, 두루누리 대상이면 이 부담의 80%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분의 80%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지원금액은 고용보험이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이 82,800원까지였습니다.1 지원금액은 보험료율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누리집의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거나 신청 시 공단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가입 요건 때문에 이미 오래 가입해 온 근로자는 새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지원 기간을 합산해 36개월이 한도이므로, 과거 일부 기간 지원받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 방법
보통 사업주가 보험 취득 신고와 함께 지원을 신청합니다.3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전자신청
-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 공식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지원금 모의계산·자세한 기준 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로 가입할 때 두루누리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두루누리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건(보수·신규가입·재산·소득)을 따져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직원은 지원되고, 어떤 직원은 보수가 270만원을 넘거나 재산·소득 기준에 걸려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두루누리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의 경감·조정 제도를 알아봐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애초에 근로자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또 두루누리 지원은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해야 적용되고 과거분이 자동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점에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용역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월급이 얼마면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Q.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신규가입자에 한해 신규지원자·기지원자의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과거 지원분 포함).2
Q. 어디서 신청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3 신청 전 두루누리 누리집의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희망사다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218 (2025-05-19 발행, 2026-06-28 확인).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제외. 월 최대 지원금액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82,800원.” ↩ ↩2 ↩3 ↩4 ↩5 ↩6 ↩7 ↩8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40501283 (2026-06-28 확인).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신규 가입자(직전 미가입 이력)에 한해 2021년부터 지원.” ↩ ↩2 ↩3 ↩4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 https://www.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29688 (2026-06-28 확인).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