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요 · 위키

4대보험 요율·계산 2026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율)

최종 수정: 2026.07.1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요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라 9%에서 9.5%가 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1차출처 기준으로 정리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내 월급으로는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법까지 설명합니다. 요율을 읽기보다 내 월급으로 바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어 보면 됩니다. 4대보험이 각각 무엇인지는 4대보험 종류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2026년 요율 근로자 회사
국민연금 9.5% 4.75% 4.75%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의 0.9448%)
절반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7%) 전액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1

국민연금 — 9.5% (2026년 첫 인상)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2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 13%에 이르는 연금개혁의 첫 단계입니다.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함께 올랐습니다.2

분담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9.5%를 회사와 절반씩(각 4.75%) 나눠 내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소득)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입니다(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이 3.4% 올라 상한 637만→659만·하한 40만→41만으로 조정).3 소득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9.5%가 매겨지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사실상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상한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약 31만 3천 원(659만 × 4.75%)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를 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전체의 86%)는 상·하한 구간에 속하지 않아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3 그래서 고소득자의 실제 부담률은 9.5%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7.19% + 장기요양 0.9448%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p(1.48%) 올랐습니다.4 근로자와 회사가 각 3.595%씩 부담합니다. 이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약 2,235원 늘어납니다.4

건강보험료에는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 대비 0.9448%(2025년 0.9182%에서 인상)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5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되고, 이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보험료로 받는 등급·급여·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 0.9%씩 부담합니다.1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아져(0.25~0.85%)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분담 구조를 보면,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실업급여분 0.9%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몫입니다. 회사는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더해 근로자보다 더 많이 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다른 세 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6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과 같은 1.47%로 동결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내 사업장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전 업종이 똑같이 적용받는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됩니다.6 사무·금융처럼 재해 위험이 낮은 업종은 요율이 매우 낮고, 광업·건설처럼 위험이 큰 업종은 그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요율은 천분율(‰)로 고시되며,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길 사고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무엇에 곱하나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4대보험료는 모두 ‘월 소득’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지만,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수월액(월급에서 비과세 수당 등을 뺀 금액)을 쓰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상·하한액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월급에 9.5%를 그대로 곱한 것보다 적게 내기도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매달 떼는 금액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이라,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통 매년 4월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으므로,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에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4대보험 계산 — 월급 300만원 예시

월 보수 3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본인부담분)를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몫이 없습니다.

보험 계산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300만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 × 3.595% 107,850원
장기요양 본인부담 건강보험료(107,850원) × 13.14% 14,172원
고용보험 300만 × 0.9% 27,000원
합계   약 291,522원

위 예시에서 보듯 4대보험 본인부담은 월급의 약 9.7% 안팎입니다(산재 제외). 그런데 이 금액이 곧 보험에 들어가는 전부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산재는 회사가 별도로)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약 29만 원을 낼 때 회사도 그에 맞먹는 금액을 더 내므로, 4대보험으로 쌓이는 실제 보장 가치는 본인부담의 두 배가 넘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같은 비율로 보험료도 늘고,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요율이 매년 0.5%p씩 오르므로 부담이 점차 커집니다. 실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정산, 감면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가입내역 조회

월 급여를 넣어 보험별 부담액과 공제 후 금액을 바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그대로 적용해 근로자·회사 부담을 나눠 보여 줍니다. 공식 모의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월 보수액을 입력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7 보험별로 예상 보험료를 따로 보여 주므로, 입사·이직으로 월급이 바뀔 때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이 모의계산은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까지 반영되므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몫이라 근로자 모의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보수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산재보험은 평균 1.47%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45

Q.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나요?

네,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 인상됩니다.2

Q.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요?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실업급여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16

Q.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은요?

건강보험료 × 13.14%로 산정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5

참고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율 안내」,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tari.jsp (2026-06-05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사업주 부담.”  2 3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70 (2026-06-05 확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 13%에 이르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2 3 4

  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2026-01-0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572 (2026-07-16 확인).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659만 원, 하한액 40만→41만 원으로 조정(A값 3.4% 상승 반영). 월 소득 700만 원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대부분의 가입자(86%)는 영향 없음,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  2

  4.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2026-06-05 확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2025년 7.09%에서 0.1%p·1.48%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 158,464원→160,699원.”  2 3

  5.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026-06-05 확인).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 3

  6.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2026-06-05 확인).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 + 전 업종 동일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사업주 전액 부담.”  2 3

  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2026-06-05 확인). “월 보수액을 입력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한 번에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