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6 소득·재산 산정·자동차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처럼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인데요.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 주는 직장가입자와는 계산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재산에서 얼마를 빼 주는지, 자동차는 왜 빠졌는지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전반은 건강보험 총정리에서, 직장가입자 요율은 4대보험 요율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 소득이 있는 무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하나로 단순하게 계산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연금·이자 같은 여러 소득과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반영되므로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부과 단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의 보수월액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1
한 세대에 속한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세대주 앞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가구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갈립니다.
보험료 산정 구조 — 소득 + 재산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해 정해집니다.1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져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고,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냅니다.2
예전에는 자동차도 산정에 넣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없고,3 자동차 등급표였던 별표 4 제4호도 삭제됐습니다.4
소득보험료 —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제
소득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모두 1만분의 719, 곧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5
소득월액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비과세소득 제외).6
예를 들어 소득월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소득보험료는 200만 원 × 7.19% = 143,800원입니다.5 200만 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값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같으면 소득에 매기는 비율도 같습니다.5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이 소득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 1억원 빼고 점수 × 211.5원
재산보험료는 보유한 재산을 부과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7
반영되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는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갑니다.3
점수는 재산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위 재산 금액을 합산한 뒤 1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를 매깁니다.8
등급표는 60등급까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네 줄을 뽑은 것입니다(재산금액 단위는 만원).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 1 | 450 이하 | 229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10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11 |
| 60 | 778,124 초과 | 2,34112 |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4억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원을 뺀 3억 원이 등급 판정 대상이고, 3억 원은 28등급에 들어가 681점입니다.11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재산보험료는 681 × 211.5원 = 144,031원(원 미만 절사)입니다.7
앞의 소득보험료 예시와 합치면 월 건강보험료는 143,800원 + 144,031원 = 287,831원이 됩니다.1 소득월액 200만 원과 재산 4억 원은 둘 다 가정값이라, 실제 금액은 본인 소득·재산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하한도 있습니다.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13
섬·벽지나 농어촌에 살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체계에서 달라진 세 가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남아 있는 결과는 셋입니다.
- 소득 정률제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분의 719로 정해져 있습니다.5
- 재산 기본공제 — 재산 금액 합계에서 1억원을 먼저 뺀 뒤 등급을 매깁니다.8
- 자동차 제외 — 시행령의 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없고,3 별표 4의 자동차 등급표는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습니다.4
이런 개편으로 소득이 적은데도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과하게 매겨지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과 보험료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뀔 때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만 매겨지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소유한 주택·토지 같은 재산까지 반영되고 그마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은 끊겼는데 집이 있어 재산보험료가 남는 은퇴자에게 부담이 체감되기 쉽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14
적용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15
요건과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재산보험료를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1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5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7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본인이 전액 냅니다.
Q. 지역가입자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정한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세대의 임차보증금·월세이고,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3
자동차 등급표였던 별표 4 제4호도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습니다.4
Q. 재산이 있으면 얼마부터 보험료가 붙나요?
재산 금액을 합산한 뒤 1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깁니다.8 등급표는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 22점에서 시작해,9 778,124만원 초과 2,341점까지입니다.12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험료입니다.7
Q.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4
적용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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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보험료 산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141 (2026-08-28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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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5.1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tag=&nPage=1 (2026-08-28 확인).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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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제42조 (2026-08-28 확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금액. 자동차는 목록에 없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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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4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였던 제4호는 원문에 「삭제 (2024. 2. 13.)」로 남아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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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제44조 (2026-08-28 확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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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141 (2026-08-28 확인). 시행령 제41조제1항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비과세소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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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제44조 (2026-08-28 확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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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1호(시행 2026. 2. 19.),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재산 금액 합계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점수를 산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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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별 점수표 1등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 = 22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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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별 점수표 11등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재산금액 4,500만원 초과 ~ 5,020만원 이하 = 26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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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별 점수표 28등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재산금액 28,100만원 초과 ~ 31,300만원 이하 = 681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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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별 점수표 60등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2C20260219%2C별표4%29 (2026-08-28 확인). 재산금액 778,124만원 초과 = 2,341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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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141 (2026-08-28 확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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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2026-08-28 확인).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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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제77조 (2026-08-28 확인).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