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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총정리 (등급·보험료·본인부담 등)

최종 수정: 2026.06.1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만으로 돌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요양시설 같은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함께 부담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을 더해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보험료와 본인부담은 얼마인지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건강보험이 병원 진료비를 덜어 주는 보험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은 그 뒤의 돌봄을 책임지는 보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더해 함께 냅니다. 4대보험 전체에서의 위치는 4대보험 종류에서, 건강보험 자체는 건강보험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은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해져 있으며, 치매(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질환(뇌졸중·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65세 미만 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별표1의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신청도 됩니다. 가족·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나이나 질병 요건을 충족한다고 모두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2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 가능).2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주야간보호의 인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고지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에서 인상).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즉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17,845원)보다 517원 늘었습니다.3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자체의 계산과 월급별 예시는 4대보험 요율·계산에서 다룹니다.

받는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 방문요양·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복지용구(기타재가)
시설급여시설에 입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현금 지원
  • 가족요양비
  • (섬·벽지 등 제한적)

대부분의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1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돌봄으로, 다음으로 나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식사·세면·이동 등)과 가사활동(청소·식사 준비 등)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방문해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요양 상담을 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서 어르신을 보호해, 낮 시간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줍니다.
  • 단기보호: 가족의 여행·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며칠 동안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휠체어·전동/수동 침대·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위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합니다(월 한도액은 아래 본인부담금 참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돌봄을 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돌볼 때 지급하는 월 정액 현금급여입니다.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정해진 비율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4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감경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전액 면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이하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 비급여: 시설의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위 비율과 별개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약 251만 원, 2등급 약 233만 원, 3등급 약 153만 원, 4등급 약 141만 원, 5등급 약 121만 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56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약 251만 원)을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그 15%인 약 37만 6천 원이고 나머지 85%(약 213만 원)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금액을 시설급여로 이용한다면 본인부담은 20%가 적용됩니다(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신청 절차

장기요양급여는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1 의사소견서·방문조사·유효기간 갱신 등 자세한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판정에서 다룹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인터넷·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인지기능·행동변화 등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4. 인정서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5. 급여 이용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은 4대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3 따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몇 살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합니다.

Q.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4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감경 대상은 40% 또는 60%를 덜어 줍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인지기능·행동변화 등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2 95점 이상이 1등급이며 점수가 낮아질수록 2~5등급, 45점 미만의 경증 치매는 인지지원등급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2026-06-11 확인).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가족·친족 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신청 가능. 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완료.”  2 3 4 5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2026-06-11 확인).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치매)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2 3

  3.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026-06-11 확인).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17,845원→18,362원(517원 인상).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정.”  2 3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2026-06-11 확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시설급여 2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면제, 그 밖의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2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시행 2026. 1. 1., 2026-07-09 확인). “제13조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2026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48 (2026-06-11 확인).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