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 위키

장기요양 등급 신청·판정 (절차·유효기간 등)

최종 수정: 2026.06.1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요양시설 같은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질병 요건을 갖춰도 신청과 판정을 거쳐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로 분류됩니다. 신청 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등급판정, 인정 유효기간·갱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 전반·보험료·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1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인터넷·앱(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본인·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함께 내야 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이 부담합니다(저소득층은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1

의사소견서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1

  •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방문조사

신청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인정조사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상태를 직접 조사합니다.1 조사는 다음 영역을 살핍니다.

  • 신체기능: 옷 갈아입기·세수·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
  • 인지기능·행동변화: 기억력·판단력 저하, 최근 한 달간 나타난 행동 증상.
  • 간호처치: 최근 2주간의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 재활: 운동장애·관절 제한 정도.

방문조사 때는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원 앞에서 무리해서 잘하려 하면 실제보다 인정점수가 낮게 나와 등급을 못 받거나 낮은 등급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겪는 어려움을 가족이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되며,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로 통보됩니다.2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어떤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점수를 가르며, 점수가 높을수록(95점 이상이 1등급)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등급별 이용 한도

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양과도 이어집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그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쓰며,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오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약 251만 원, 2등급 약 233만 원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줄어 3등급 약 153만·4등급 약 141만·5등급 약 121만 원입니다.34 이 한도액의 15%(재가급여)·20%(시설급여)가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 감경은 장기요양보험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판정 이후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이용계획서에는 권장하는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 이용 시 유의사항이 담겨 있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는 갱신으로 등급이 다시 정해질 때마다 새로 발급됩니다.

등급을 못 받으면 — 등급외 판정

인정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A·B·C)로 분류돼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 서비스나 보건소 사업 등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후 심신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갱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이 길어집니다.5

  •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시 동일 등급 유효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없이 연장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며, 갱신 때도 처음과 같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칩니다. 갱신을 놓치면 인정 자격이 끝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판정 결과나 갱신 결과가 본인의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다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급판정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 신청: 유효기간 중이라도 질병 악화 등으로 심신상태가 크게 바뀌면 등급변경을 신청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갱신·등급변경 모두 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처리하며, 진행 상황과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1 방문·우편·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되고, 장기요양인정서로 통보됩니다.2

Q.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A·B·C)로 분류돼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2 지자체 노인돌봄·보건소 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은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최초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고, 갱신 시 같은 등급이면 2025년 개정으로 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됩니다.5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절차 — 신청·방문조사·판정」,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2026-06-11 확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65세 이상은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교육 이수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을 조사, 인정점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  2 3 4 5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2026-06-11 확인).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치매)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미달 시 등급외(A·B·C).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2 3 4

  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시행 2026. 1. 1., 2026-07-09 확인). “제13조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2026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48 (2026-06-11 확인).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6570 (2026-06-11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시 동일 등급 유효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없이 적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