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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총정리 (보험료·실업급여 등)

최종 수정: 2026.06.3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고용보험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실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길 때 급여로 지원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가입대상, 보험료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비롯한 급여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4대보험 전체에서의 위치는 4대보험 종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이란? — 한마디로, 왜 필요한가

조금 더 풀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아플 때, 국민연금이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1 고용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일하도록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생계를 받쳐 주는 동시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어 일자리 자체를 지킵니다.1

실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그때 소득이 끊기면 생계와 재취업 준비가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실직자는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채 아무 일자리나 서둘러 잡아야 하고, 이는 다시 잦은 이직과 불안정 고용으로 이어집니다. 고용보험은 그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을 함께 도모합니다.

고용보험일할 때 보험료 → 소득 공백 때 급여
실업급여비자발적 실직 시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급여출산·육아로 쉴 때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능력개발재취업·고용유지
  • 내일배움카드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근로자: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초단시간·일용 포함, 일부 예외). 의무 가입.
  •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성격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대리운전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직역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지(피보험자격)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2

  • 실업급여분: 1.8%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사업장 규모별 0.25~0.85% — 사업주만 부담.

즉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 0.9%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료는 1.8%인 54,000원이고, 이 중 절반인 27,000원을 근로자가 냅니다(나머지 27,000원은 회사 부담). 여기에 회사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더해집니다.2

고용보험으로 받는 급여

고용보험은 실직 외에도 여러 상황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실직 시 받는 구직급여와, 빨리 재취업하면 주는 취업촉진수당 등.
  •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뿐 아니라,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가장 많이 찾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히는 구직급여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3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등 수급제한 사유가 아닐 것.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얼마나 받나 —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4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임금일액 상한 인상으로 6만 6,000원에서 오름)56,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7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3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평균임금별 모의계산, 실업인정 절차는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8

  1. 구직 등록·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 자격을 인정합니다.
  3. 실업인정: 보통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4. 반복 수급: 재취업하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끝날 때까지 실업인정을 반복합니다.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는 보통 몇 주가 걸리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곧바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급여 — 조기재취업수당·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도 여러 급여를 지급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사업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수당으로 받습니다.9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최저 월 70만원입니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 맞돌봄을 장려합니다. 금액·요건·신청·기간 연장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10 일을 쉬는 대신 근무시간만 줄여 일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위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직업훈련을 받을 때 주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먼 지역으로 면접·취업할 때의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도 실업급여에 속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휴가 중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026년 월 상한 220만원). 상한액·수급요건·신청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11 배우자(주로 아빠)가 쓰는 20일 휴가의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다룹니다.
  • 직업능력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재직 중이거나 실직 중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8

  • 자영업자: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본인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해 보험료를 내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폐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받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성격의 예술인, 택배·대리운전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적용 직종·가입 요건·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 대상·제외기준·신청 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서 다룹니다.13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고용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실업급여분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2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 0.25~0.85%)가 더해지며 이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3

Q. 실업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4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6·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7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Q.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며, 자영업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입니다.11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등으로 지급됩니다.10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뒤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8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애 첫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준비!」.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모성보호를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 정책브리핑  2

  2.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율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근로복지공단  2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능력 + 적극적 재취업활동,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3

  4.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고용노동부  2

  5.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보도자료).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돼 임금일액 상한을 11만→11만 3,500원으로 올리고,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 정책브리핑  2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정책브리핑  2

  8. 고용노동부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 등록·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분증 지참 방문) → 1~4주 단위 실업인정. 고용24  2 3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직·창업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계속하면 남은 일수의 1/2을 수당으로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최저 70만원, 부모 함께 사용 시(6+6) 상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최소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이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지급액 상한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12.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 지원(소득 등에 따라 추가). 고용24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