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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받는 조건·금액·신청 방법)

최종 수정: 2026.06.1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지키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이며,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내 퇴사 사유로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받는 조건과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1일 얼마를 며칠 받는지,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까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며, 보통 주 5일 근로자는 7~8개월 이상 일하면 충족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의 아니게 그만두었거나, 자진퇴사라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 전직·창업·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나, 횡령·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2

받을 수 있는 이직비자발적 + 정당한 자진퇴사
  •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 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전근·이전 등)
  •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
  • 임신·출산·육아 휴직 불허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받기 어려운 이직단순 자발적·중대 귀책
  • 전직·창업 목적 사직
  • 특별한 사유 없는 개인 사정 사직
  • 횡령·기밀유출 등으로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

통근 곤란은 사업장 이전·전근·결혼에 따른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은 그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사업주 확인 등 증빙이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사유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1

1일 얼마를 받나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3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기준,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45
  • 하한액: 1일 66,048원 —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6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68,100원)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3 2026년에는 상·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많은 수급자가 실제로는 6만 원대 후반의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3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주의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나이를 위 기준에 대입하면 대략적인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3

  • 예 1 — 만 40세, 가입 3년,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10만 원: 1일 구직급여는 10만 원의 60%인 6만 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총 6만 원 × 180일 = 약 1,080만 원.
  • 예 2 — 평균임금 1일 15만 원으로 60%가 9만 원인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 예 3 — 평균임금이 낮아 60%가 6만 원인 경우: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1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반복해야 지급됩니다.7

  1. 이직·자격상실 처리 — 퇴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워크넷에서 구직을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센터가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자격을 인정합니다.
  5. 실업인정·지급 — 보통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하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받는 동안 주의할 점

  • 재취업활동 신고 —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신고해야 그 기간 급여가 나옵니다.7
  • 취업·소득 신고 —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소득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고 추가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7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단순 전직·창업·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부상, 직장 내 괴롭힘, 계약기간 만료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1

Q. 실업급여는 1일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3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3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같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7 취업·소득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2026-07-02 확인).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 + 적극적 재취업활동. 자진퇴사라도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곤란(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 경영악화 고용조정,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면 수급자격 제한 안 됨.”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 2026. 5. 12.,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제101조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52741&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 (2026-07-02 확인). 자진퇴사 정당사유의 법적 근거(별표2). 구체 항목은 법제처 생활법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 

  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자주하는 질문),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4 (2026-06-11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 3 4 5 6 7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2026-07-02 확인).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된다.”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74 (2026-06-11 확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결. 구직급여 임금일액 상한 11만→11만 3,500원, 1일 상한액 6만 6,000원→6만 8,100원, 2026년 적용.”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812 (2026-06-11 확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일액(시급×8시간)의 80% = 10,320×8×0.8 = 66,048원.” 

  7. 고용노동부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실업인정 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 (2026-06-11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1~4주 단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 시 지급. 취업·소득 미신고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