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가입·실업급여)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한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특고·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었지만,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1 적용 대상·가입 요건·보험료·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드나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입니다.1 이들이 일감이 끊겨 소득이 사라지는 위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다르지 않은데도 과거에는 고용보험 밖에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이하의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편입했습니다.2 적용되는 보험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이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어떤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직종을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1
-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 2022년 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
- 이후 확대: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3
자신의 직종이 적용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2 한 계약의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둘 이상의 계약을 합산해 80만원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프리랜서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2
보험료 — 얼마 내나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나눠 부담합니다(2022년 7월부터 적용).3 보험료는 보수에 요율을 곱해 매깁니다.
신고한 보수가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3 예를 들어 월 보수가 100만원으로 기준보수보다 낮게 신고됐다면, 보험료는 100만원이 아니라 133만원에 0.8%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보험료 기준을 두는 장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게 줄 대가에서 노무제공자 부담분(0.8%)을 원천공제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냅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도 원칙적으로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맡으므로, 노무제공자 본인이 매달 직접 보험료를 챙겨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노무제공자도 요건을 갖추면 일감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을 말하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업·계약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본인 잘못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점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며, 실업급여 전반의 구조와 상·하한액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출산전후급여
노무제공자는 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이고, 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며,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아니어서 출산 보장에서 소외됐던 특고·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한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도 적용특례로 보장받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병을 얻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실업·출산)과 산재보험(업무상 재해)이 특고·프리랜서를 받치는 두 안전망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별도
작가·연주자 같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노무제공자와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1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등이 대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4%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12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과 계약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의 차이
순수하게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노무제공자와 달리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무제공자는 직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 적용되어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눠 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유형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택배·대리운전·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종과 월 보수 8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Q.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3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로 부과합니다.
Q. 특고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고, 그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을 유지했으며, 일감이 없어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구직급여를 받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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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536 (2026-06-29 확인). “2021년 7월 보험설계사·모집인·학습지교사·방문교사·택배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건설기계종사자·방과후강사 적용, 2022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으로 확대.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예술인은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제외, 보험료율 1.4%(노사 각 0.7%),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납부 시 구직급여.”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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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89&ccfNo=2&cciNo=1&cnpClsNo=1 (2026-06-29 확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77조의9·시행령 제104조의11~제104조의16·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 근거. 월보수액 80만원 이상(미만이면 둘 이상 계약 합산),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제외.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이고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 유지. 출산전후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3개월 이상, 지급기간에 노무제공 안 함,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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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7.jsp (2026-06-29 확인).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방문강사·택배원·배달원·대출/신용카드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 실업급여 요율 2022.07.01.부터 1.6%(노무제공자 0.8%·사업주 0.8%). 보험료=보수×요율, 신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133만원)로 부과.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