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상한액·20일·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얻는 20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내의 출산 전후를 돌보는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걱정 없이 휴가를 쓰도록 돕는 것으로, 출산 당사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에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고용보험 급여 지원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급여의 금액, 지급 대상, 수급요건, 신청 방법을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출산 당사자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휴가로, 2025년 2월 23일부터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전부 유급이 됐습니다.1 함께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일 전부 유급: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 청구 기한 120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종전 90일).1
- 3회 분할 사용: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어,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복귀 시점 등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습니다.2
휴가 자체는 회사가 주는 유급휴가이고, 그중 일정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사업주 대신 급여를 지급해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이며,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출산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제도로 뒷받침해 맞돌봄과 산모 회복을 돕자는 취지로, 2025년 개편에서 기간과 급여가 함께 확대됐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2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부담하므로 고용보험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의 재원이 회사냐 고용보험이냐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제조업 500명 이하 등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여기서 대규모기업 소속이라고 해서 휴가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20일 유급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장되며, 다만 그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느냐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느냐만 달라집니다.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상한 1,684,210원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지급합니다.2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2 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로 정해지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 수준은 보장됩니다.
급여 계산 예시
상한액은 하루로 환산하면 1,684,210원 ÷ 20일 = 하루 약 84,210원입니다.2 이를 기준으로 두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 20일을 모두 쓰면 상한액인 1,684,210원 전액을 받습니다.
- 20일 중 일부만 나눠 쓴 경우: 예를 들어 3회로 나눠 15일만 사용하면 상한도 일할 계산해 1,684,210원 × 15 ÷ 20 = 1,263,157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어느 경우에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은 보장됩니다.2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여도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출산 당사자가 쓰는 휴가와 그 배우자가 쓰는 휴가, 출산 이후 양육을 위한 휴직이 각각 별개입니다.
-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 2026년 월 상한 220만원
- 휴가 20일 전부 유급
- 2026년 20일 상한 1,684,210원
세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 배우자(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뒤에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의 짧은 돌봄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이후의 양육을 각각 지원하므로 시기에 맞춰 이어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 당사자의 급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출산 이후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때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각각 다룹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2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사용합니다(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급여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급: 보통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가 끝나면 이른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 받나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으며, 2026년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하루 약 84,210원)입니다.2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20일 중 일부만 나눠 쓰면 그 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2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부담하므로 고용보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5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전부 유급입니다.1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2
Q. 급여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2 보통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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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전부 유급), 청구 기한 출산일부터 90일→120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5일분→20일분 전부(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책브리핑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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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5~77조 근거.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을 20일분 지급, 상한액 20일분 1,684,210원(20일 미만 시 일수 계산)·하한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3회 분할 사용.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