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급여 계산·상한액·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일을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과 달리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근무시간만 단축한다는 점이 다르며,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에 속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지원 시간과 대상 자녀가 넓어졌고 2026년에는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이 급여의 계산 방법, 대상, 사용 기간, 수급요건, 신청 방법을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일을 쉬며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1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0시간이나 30시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깎이는데, 그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메워 줍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2
대상 자녀 연령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종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3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하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유치원 시기뿐 아니라 초등 저·고학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2
- 단축 30일 이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단축 급여는 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급여 산정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두텁게(통상임금 100%), 그보다 더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2 2026년부터 두 구간의 상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4
| 단축 구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50만 원 |
| 나머지(10시간 초과)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50만 원 |
2026년에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4 다만 이 상한액은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줄인 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실제 급여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2
- 매주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 10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즉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전액을, 그 위 시간은 80%를 기준으로 삼되, 각각 줄인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20시간 단축) 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2
- 매주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300만 원은 상한 250만 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을 적용해, 250만 원 × 10 ÷ 40 = 62만 5,000원
- 나머지 10시간분(20 − 10): 통상임금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을 적용해, 160만 원 × (40 − 20 − 10) ÷ 40 = 160만 원 × 10 ÷ 40 = 40만 원
- 월 급여 합계 = 62만 5,000원 + 40만 원 = 102만 5,000원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10시간만 단축) 줄이면, 최초 10시간분만 발생하므로 200만 원 × 10 ÷ 40 = 50만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느 경우든 월 하한액 50만 원은 보장됩니다.2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모성보호급여여도 일을 아예 쉬는 육아휴직과 근무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 공백이 큰 대신 급여가 두터운 쪽이 육아휴직, 일을 이어 가며 경력 단절을 줄이는 쪽이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 기간 최대 1년(요건 시 1년 6개월)
- 소득 공백은 크지만 급여가 두터움
- 줄인 시간분만 지원(최초 10시간 100%)
- 기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 일과 소득을 이어 가며 육아 병행
두 제도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면 그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더할 수 있어, 아이가 어릴 때는 휴직으로 곁을 지키고 이후에는 단축으로 서서히 복귀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요건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용 기간과 대상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기간을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사용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나눠 쓸 수도 있어, 자녀의 성장 단계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여러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동안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입니다.1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할 때 회사가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 지원을 함께 강화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한 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2
-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먼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승인받고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 급여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지급: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축을 시작하면 이른 시점에 첫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 받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 그보다 더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각각 줄인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받습니다.2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면 월 약 102만 원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면서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만 줄여 계속 일하면서 줄인 시간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에 더해 두 제도를 이어 쓸 수 있습니다.3
Q.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간을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대상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2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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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 대상 자녀 만 12세(초6) 이하, 매주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 정책브리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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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근거. 단축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하한 50만),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하한 50만)를 단축 시간에 비례해 지급.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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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 자녀 만 12세(초6) 이하 확대, 100% 지원 구간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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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보도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100% 지원) 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80% 지원) 150만원→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노동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