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2026 상한액·기간·수급요건·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으로 90일간 일을 쉬는 동안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입니다. 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그 기간의 소득은 고용보험이 메우는 구조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급여에 속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금액과 2026년 상한액, 지급 기간, 수급요건, 신청 방법을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이어 쉬는 육아휴직의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 급여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가 보장하는 휴가이고, 이 휴가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을 말하므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이 되고, 신청도 고용센터·고용24에서 처리합니다. 출산이라는 사건 자체를 지원하는 복지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과는 성격이 다르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디까지나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출산으로 일을 쉴 때의 소득 보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휴가 기간은 출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1
- 한 명 출산: 90일
- 둘 이상(다태아): 12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90일에서 확대)2
이 가운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1 즉 휴가 앞부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은 사업주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나누어 쓸 수 있어, 출산 예정일 전에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월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3 이를 휴가 기간 전체로 환산한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구분 | 휴가 기간 | 급여 상한 |
|---|---|---|
| 한 명 출산 | 90일 | 660만원 |
| 다태아 | 120일 | 880만원 |
| 미숙아 | 100일 | 733만 3,330원 |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을 받던 근로자라도 이 금액까지만 받고, 지급 기간이 기준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1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는 상한(월 220만원)이 적용돼 고용보험 급여로는 월 220만원(90일 최대 660만원)을 받고, 상한을 넘는 차액은 유급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메웁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근로자라면 상한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 전액인 월 18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주체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같은 급여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몫이 나뉩니다.1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유급 구간인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한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 급여로 받고, 대기업 근로자는 앞 60일은 회사 월급으로, 뒤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로 받는 셈입니다. 어느 경우든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에는 위의 월 상한(2026년 220만원)이 적용됩니다.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개념이라, 몇 개 회사를 거쳤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누적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제외되고, 앞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 180일 요건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이직·경력단절이 잦았던 경우에는 휴가 종료일 시점에 180일이 채워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2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에 들어간 뒤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24)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2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업안정기관이 수급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한 뒤, 급여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1 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누리집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제한·감액되는 경우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거나 줄어듭니다.1
- 휴가 중 이직·재취업: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통상임금 초과 감액: 휴가 중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 중 통상임금이 인상돼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월 상한액은 220만원으로,3 90일 전체로는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이 상한입니다.1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적용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한 명 출산은 90일, 다태아는 120일, 미숙아는 100일입니다(2025년 2월 23일 확대).2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1
Q.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회사를 옮겼어도 기간은 누적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제외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또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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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3 (2026-07-02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상한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미숙아 4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 휴가 중 이직·재취업 시 미지급, 사업주 금품과 합해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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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 (2026-07-19 확인). 총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2025.2.23.부터 미숙아 휴가기간 90→100일 확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급여는 30일 단위 분할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휴가 시작 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업주 지급 금품 자료. 고용24·관할 고용센터 신청.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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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223 (2026-07-02 확인).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