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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 금액·신청·6+6 부모육아휴직제)

최종 수정: 2026.06.3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급여(모성보호급여)로, 출산·육아로 일을 잠시 쉬어도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에 급여 수준이 크게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편됐습니다.1 지급 금액·요건·6+6 부모육아휴직제·신청 방법을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메웁니다.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에 근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2

  • 육아휴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나눠 쓸 수도 있어, 자녀가 어릴 때와 학교에 들어갈 때 등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받나 — 2025년 개편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상한이 크게 올랐고, 예전처럼 일부를 회사 복귀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1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은 1~3개월에는 상한인 250만 원을, 4~6개월에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2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7개월 이후는 80%)을 받되, 최저 월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일한 뒤에야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라, 복직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으므로, 휴직 기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과거 월 150만 원·사후지급 구조와 비교하면 받는 금액과 시점이 모두 크게 개선됐습니다.1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2 이때 월 상한액은 한 달에 머무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1개월차 250만 원 → 2개월차 300만 원 → 3개월차 350만 원
  • 4개월차 400만 원 → 5개월차 45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돌볼수록 더 많이 지원해 맞돌봄을 장려하려는 제도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2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 원인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상한 범위에서 받습니다. 상한이 5·6개월차에 450만 원까지 오르므로, 한 사람만 쉬는 경우보다 가구 전체가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을 쓸 수 있었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한 사람씩 순차로 쓸 수도 있는데, 2025년 개편으로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가구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 또는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유리해졌습니다. ## 함께 알아둘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을 다 쓴 뒤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고 적용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으며, 단축급여는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1 직장을 완전히 떠나기 부담스러운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휴직·단축을 쓴 근로자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을 줍니다.1

신청 방법과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우편: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사업주의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부여 사실을 확인해 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른 모성보호급여와의 관계는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70만 원입니다.2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육아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1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2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1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둘을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2

  1. 고용노동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100172 (2026-06-30 확인). “육아휴직급여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이후 160만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적용 자녀 만 12세(초6) 이하 확대, 단축급여 월 최대 55만,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2 3 4 5 6 7 8 9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2026-06-30 확인).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근거. 육아휴직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급여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하한 7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450만 단계 인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