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지급률 3% 기준·진단 180일·진단서 필수 항목)
사고로 다친 뒤 치료가 끝났는데 손가락이 예전처럼 굽혀지지 않는다면, 보험금은 “얼마나 불편한가”가 아니라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표준약관은 그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1.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판정하고2, 하나의 질병·상해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3.
표준약관이 정하는 것은 지급률과 한도까지입니다. 지급률을 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영구적 손상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상태와 기능상실상태로 정의합니다4. 치료 과정에서 잠깐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가 아닙니다.
“치유된 후”는 병이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5. 그래서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장해를 판정하기 어려운데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원인만 다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이고6, 질병이든 상해든 같은 장해분류표로 지급률을 매깁니다1.
지급률을 매기는 단위 — 13개 신체부위
장해분류표는 몸을 13개 부위로 나눕니다.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입니다7.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7. 오른손 손가락과 왼손 손가락은 서로 다른 부위로 셉니다.
부위마다 장해 상태별 지급률이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척추와, 가장 작은 단위가 나오는 발가락 칸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위 | 장해 상태 | 지급률 |
|---|---|---|
| 척추 |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8 |
| 척추 |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8 |
| 척추 |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8 |
| 척추 |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9 |
| 척추 |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9 |
| 척추 |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9 |
| 척추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 20%10 |
| 척추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 15%10 |
| 척추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 10%10 |
| 발가락 |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11 |
| 발가락 |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하나마다) | 5%11 |
| 발가락 | 첫째 발가락 이외 발가락의 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하나마다) | 3%11 |
표에 없는 장해와 최저 기준
분류표에 딱 맞는 칸이 없어도 끝은 아닙니다. 약관은 그런 장해를 직업·연령·신분·성별과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게 합니다12.
반대로 각 분류의 최저 지급률 칸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12.
발가락 예로 보면, 뼈 단면만 불규칙해졌거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3. 다만 같은 3% 칸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는 다른 갈래가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정합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합산과 높은 쪽 하나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해가 두 가지 이상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14. 목과 발가락을 함께 다친 것처럼 부위가 다르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부위 안에서는 다릅니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5.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되는 관계라면 역시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16. 다친 곳이 같은 부위로 묶이는지 다른 부위로 갈리는지가 지급률을 크게 바꾸네요.
전에 다친 곳을 또 다쳤을 때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따로 정합니다17. 까다로운 건 같은 부위에 장해가 겹칠 때입니다.
같은 부위에 이전 장해가 있었다면, 이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장해라도 받은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뺍니다18.
보장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장해도 이 차감 대상에 들어갑니다18. 가입 전부터 있던 허리 질환 위에 사고가 겹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척추 장해에서 자주 갈리는 세 가지
척추 장해는 퇴행성 변화가 원래 있던 경우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19. 나이 들며 생긴 변화까지 사고 몫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수술이나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평가합니다20. 또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나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21.
압박골절처럼 척추뼈가 주저앉은 경우는 기형장해 쪽입니다. 척추체의 압박률과 골절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22. 골절 자체에 대해 정액으로 나오는 특약은 지급사유가 달라, 골절진단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정 시기 — 180일과 부위별 예외
치료가 길어져 증상이 언제 고정될지 모르면 약관이 날짜를 대신 정합니다.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결정합니다2.
다만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2. 앞의 추간판탈출증 6개월이 그런 예이고, 치매는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평가합니다23.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하거나 심한 치매로 진행됐다면 6개월간 치료한 뒤 평가합니다23.
판정 뒤 장해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졌다면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사고일·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의 악화까지 봅니다24.
영구가 아니어도 — 5년 이상이면 20%
장해는 원칙적으로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25.
예를 들어 영구장해라면 10% 칸에 해당하는 상태가 5년 이상 이어지는 한시장해로 판정되면, 지급률은 그 20%인 2%가 됩니다.
장해진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후유장해진단서는 형식이 자유로운 소견서가 아닙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진단서에 네 가지를 필수로 적도록 정합니다26.
-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라면 개호(혼자 활동하기 어려워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26. 셋째 항목의 관여도는 앞의 척추 기왕증 평가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급률에 합의가 안 될 때 — 제3자 전문의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에 동의하지 못하면 약관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27.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27.
후유장해보험금도 보험금청구권이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8.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다른 점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도 따로 봐야 합니다. 산재는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보고29,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별로 급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3031.
민간보험은 등급이 아니라 % 지급률이라 단위부터 다릅니다. 산재 등급이 나왔다고 그 숫자가 민간보험 지급률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측정 방법은 일부 겹칩니다.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릅니다32. 산재 쪽 금액 계산은 산재 장해등급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장해분류표 기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해 보상하고3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반응성 우울증·각종 신경증과 인격장애는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34.
180일이 되기 전에 증상이 고정되면 그때 판정받을 수 있나요? 180일 규정은 그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2.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판정의 전제라서5, 먼저 고정됐다면 180일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추간판탈출증·치매처럼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27.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한 사고로 여러 곳을 다치면 보험금이 가입금액을 넘을 수 있나요? 넘지 않습니다. 부위가 다르면 지급률을 합산하지만14,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3.
예전에 다친 곳을 다시 다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부위에 장해가 겹치면 이전 장해분을 뺍니다.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이전 장해라도 받은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18.
참고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 — 민간보험의 가입·해지와 청구 기한
- 산재 장해등급 — 업무 중 다쳤을 때 1~14급 장해급여 계산
- 보험 면책기간 — 보장개시일과 면책사유의 차이
- 숨은 보험금 찾기 —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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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3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부표9>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부표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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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부표9>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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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1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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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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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부표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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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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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부표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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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부표9>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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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부표9>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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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20 15 10"부표9>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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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발가락의 장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40 30 10 5 20 8 3"부표9>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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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8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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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발가락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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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10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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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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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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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1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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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1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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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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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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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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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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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부표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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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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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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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총칙」,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장해진단서에는 ①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의 경우 ①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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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 보장 약관 제4조 제9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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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2026-09-10 확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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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의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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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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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08-27 확인). “제14급 │ │55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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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발가락의 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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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부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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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부표9>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 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5 확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표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