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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깁스만 해도 나오나·5대골절 범위·실손과 중복 지급)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골절로 진단받고 받는 골절진단비는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담보입니다. 상법도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이나 그 밖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고 정해 이 방식을 전제합니다1.

그래서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계약이 여러 개일 때 나눠 지급하는 다수보험 조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만 있고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5대골절」이라는 말도 짚고 가겠습니다. 표준약관 전체를 찾아보면 「5대골절」도 「골절진단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약이 정하는 이름이라 대상 부위가 상품마다 갈립니다.

깁스를 했느냐로 갈린다는 설명도 자주 보이는데요.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깁스가 아니라 진단의 확정이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3.

아래에서 정액 담보와 실손이 왜 다르게 계산되는지, 후유장해는 왜 따로 받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약관 원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골절진단비와 실손보험의 지급 구조 비교 — 정액 담보는 약정액 지급, 실손은 다수보험 비례분담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준

정액 담보와 실손은 계산이 다르다

두 담보는 같은 사고를 두고도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정액 담보(골절진단비 등)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 약정한 보험금4 실제 부담한 의료비
계약이 여러 개면 표준약관에 다수보험 조항 없음 비례분담액 지급2
법적 근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1 손해보험의 중복보험 구조5

표준약관 제3조는 지급사유를 적으면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씁니다4. 실제 든 비용을 따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상법도 상해보험을 생명보험 규정 쪽으로 보냅니다.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입니다6.

표준약관에 「골절진단비」는 없다

여기가 오해가 잦은 자리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은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배상책임보험 등 10종의 표준약관을 한 문서에 담고 있는데, 그 전체에서 「골절진단비」와 「5대골절」은 검색 결과 0건입니다.

표준약관에서 「골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장해분류표입니다. 척추의 기형장해를 판정할 때 척추체의 압박률과 골절의 부위 등을 따진다는 식으로 나옵니다7.

다른 하나는 실손 쪽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치과치료(K00∼K08)를 비급여 면책으로 적으면서,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한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8. 얼굴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았다면 치과 면책만 보고 포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즉 골절진단비는 표준약관이 만든 담보가 아니라 회사가 붙이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골절을 몇 가지로 묶어 「5대」라 부를지, 치아 골절이나 늑골 골절을 넣을지가 상품마다 갈립니다.

다만 갈린다고 해서 회사 해석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닌데요. 표준약관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9.

판정축은 깁스가 아니라 진단 확정

상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합니다10.

여기서 걸리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여야 합니다. 서서히 진행된 피로골절이 다툼이 잦은 이유가 이 정의에 있습니다.

그다음이 진단의 확정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는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인데11,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3.

정리하면 깁스·부목·수술 여부는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진단서에 골절 진단명이 확정돼 있으면 청구 대상이고, 영상 소견으로 골절이 확정되지 않으면 깁스를 했더라도 진단 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표준약관이 그려 둔 뼈대입니다. 골절진단비 자체는 회사가 붙이는 특약이라 실제 지급 요건은 가입한 특약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고, 진단이 확정돼도 아래 면책 사유에 걸리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이 확정돼도 안 나오는 경우 — 제5조 면책

지급사유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은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고12,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13.

골절과 더 가까운 쪽은 제2항입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다가 상해 관련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4.

열거된 행위 조문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제5조 제2항 제1호15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제5조 제2항 제2호16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제2항 제3호17

골절이 잦은 활동이 그대로 올라 있어서 남의 얘기로 넘기기 어려운 목록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문구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건 조건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고, 앞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14.

제2호의 시운전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라면 보장한다고 단서를 답니다16.

그래서 골절 진단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목록에 닿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손과 중복으로 받는 이유

실손 쪽 계산을 먼저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7조는 다수보험일 때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도록 하고2, 제2항에서 그 산출방식을 정합니다18.

산식의 뼈대는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18.

골절진단비(정액)약정한 보험금
계약이 두 개면표준약관에 나눠 주는 조항이 없다
실손(비용)실제 부담한 의료비
계약이 두 개면비례분담액으로 나눠 지급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가정으로 보장대상의료비 최고액이 100만 원,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최소액이 20만 원이라면, 두 실손 계약이 나눠 부담할 금액은 80만 원입니다18.

골절진단비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손에서 80만 원이 어떻게 나뉘든, 정액 담보는 약정한 보험금을 그대로 줍니다4.

실손 쪽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은 실손보험 총정리에서 1~4세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는 또 다른 지급사유다

표준약관 제3조는 지급사유를 세 가지로 나열합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9, 진단확정된 질병·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20, 진단확정된 질병·상해로 입원·통원·요양·수술·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21.

골절은 이 가운데 둘에 걸칠 수 있습니다. 치료 단계에서는 입원·수술 관련 보험금이21, 뼈가 붙지 않거나 변형이 남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이 따로 판정됩니다20.

후유장해를 청구하려면 장해진단서가 필요한데, 약관은 그 진단서에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22.

지급률이 어떻게 매겨지고 얼마가 되는지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다룹니다.

청구 — 3영업일과 3년

지급까지의 기한은 짧습니다. 회사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3.

조사가 길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회사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그리고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주는 가지급 제도를 즉시 알리게 돼 있습니다24.

그럼 언제까지 끌 수 있느냐도 조문에 있습니다. 지급예정일은 소송 제기·분쟁조정 신청·수사기관의 조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25.

반대로 청구하는 쪽 기한은 깁니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26, 표준약관도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적습니다27.

골절은 치료가 몇 달씩 이어지면서 청구를 미루기 쉬운 자리입니다. 진단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서류를 어디서 떼고 어떻게 올리는지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친 보험금이 있는지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절진단비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다수보험 비례분담 조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만 있고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없습니다. 상법도 상해보험자가 보험금액이나 그 밖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1.

깁스만 했는데도 골절진단비가 나오나요? 기준은 깁스가 아니라 골절 진단의 확정입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3, 진단서에 골절 진단명이 확정돼 있으면 청구 대상입니다11. 다만 제5조의 면책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14, 골절진단비는 특약이라 세부 요건은 가입한 특약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골절 진단만 확정되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패러글라이딩 등15과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 경기·시범·시운전16으로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4.

5대골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이 정한 용어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전체에 「5대골절」도 「골절진단비」도 나오지 않아 범위는 특약이 정합니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9.

골절진단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은 따로 받나요? 지급사유가 다릅니다. 입원·수술은 제3조 제3호21,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는 제3조 제2호로 갈립니다20.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발생시기·인과관계·향후 치료 문제를 필수로 적습니다22.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26 표준약관도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적습니다27. 진단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23. 조사가 길어질 것이 명백하면 사유·지급예정일과 가지급 제도를 즉시 통지하게 돼 있고24, 그 지급예정일도 일정한 사유를 뺀다면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2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7조 (2026-09-18 확인).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2026-09-18 확인).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9조 (2026-09-18 확인).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척추(등뼈)의 장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비급여 의료비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40조(약관의 해석)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제2조 제2호 가목(상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3 ↩4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제3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3조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3조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부표9>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3조 제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장해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장해진단서에는 ①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8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8조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2026-09-18 확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 제39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