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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기 (내보험찾아줌 조회·휴면보험금 수령·이자 0% 시점)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내 주지 않습니다. 지급할 금액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청구가 없어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숨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1

규모가 작지 않은데요. 2025년 한 해에만 80만 건·약 3조 2,470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고,2 그해 청구 건당 평균 환급액은 404만 원이었습니다.3

그런데도 2025년 말 기준으로 10조 3천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4

이 글에서는 내 것이 있는지 어디서 보는지, 유형에 따라 조회처가 어떻게 갈리는지, 미루면 무엇을 잃는지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구분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 지급이 확정됐는데 청구가 없는 돈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겨 지급금액까지 확정됐는데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5 받을 자격을 다투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내 몫으로 계산이 끝난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들어갑니다.5

왜 안 찾아갈까요. 금융위원회는 원인을 둘로 봅니다 — 보험금이 생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두는 경우입니다.1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보험회사의 안내가 닿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든 계약일수록 이 경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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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금액 — 유형별로 어디에 몰려 있나

전체 잔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점 남은 숨은 보험금
2022년 말 12.4조 원
2023년 말 12.1조 원
2024년 말 11.2조 원
2025년 말 10.3조 원

금융위원회가 밝힌 연말 기준 잔액입니다.4

2026년 안내 대상인 10조 3천억 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6

유형 금액
중도보험금 7조 7,667억 원
만기보험금 1조 9,235억 원
휴면보험금 6,237억 원

중도보험금이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만기가 아직 오지 않은 계약에서도 중간에 받을 돈이 생긴다는 뜻이라, 만기가 멀었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룰수록 손해 — 만기 후 3년이면 이자가 0%

그냥 두면 이자는 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만기 후 경과 적립 이자율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 3년 40%
3년 초과 0%

금융위원회가 안내하는 적용 기준입니다.7

비율만 봐서는 감이 안 오는데요. 계약 체결 시 평균공시이율이 2.75%였다면, 만기 후 1년 이내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은 1.375%입니다.8

그 뒤로는 40%로 떨어지고, 만기에서 3년이 지나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7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불리해지는 구간이 생기므로, 찾아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부터는 안내장에 적용 기준 대신 실제 적립 이자율 수치가 적혀 나옵니다.8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를 받았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보면 됩니다.

조회 — 「내보험찾아줌」에서 한 번에

숨은 보험금은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에서 조회하고 청구합니다.9

가입 내역 조회내가 든 보험계약이 무엇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
숨은보험금 조회·청구확정됐는데 안 찾아간 금액 확인과 청구
피상속인 계약 확인돌아가신 분의 보험계약 내역 조회

세 가지 서비스가 한곳에 있습니다.9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회사별로 따로 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창구의 핵심입니다.

고령층이라면 안내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보고 전용 안내장을 연 1회 이상 우편으로 보냅니다.10 부모님 앞으로 온 안내장이 있다면 그 자체가 숨은 보험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휴면보험금 — 조회처가 보험회사에서 바뀐다

같은 숨은 보험금이라도 휴면보험금은 찾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생깁니다.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합니다.11 법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출연 시기는 휴면보험금이 생긴 다음 해입니다.11 즉 발생 직후에는 보험회사에, 그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습니다.

출연된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과 휴면예금 찾아줌 누리집에서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함께 조회·환급합니다.13

보험회사에서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포기할 일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쪽을 확인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고, 그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소액보험 지원 같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쓰입니다.14 찾아가지 않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돈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3년이 두 번 나오는 이유 — 이자율과 소멸시효는 다른 것

여기까지 ‘3년’이 두 번 나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둘은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본 적립 이자율입니다. 만기에서 3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0%가 됩니다.7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을 3년, 보험료청구권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15

여기에 해지 계약의 3년도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어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안에는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보험 해지환급금에서 다룹니다.

앞의 3년은 돈이 불어나지 않게 되는 시점이고, 뒤의 3년은 권리 자체를 다투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아왔나

캠페인 실적을 보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약 4조 954억 원·137만 건 환급16
  • 2025년 약 3조 2,470억 원·80만 건 환급2
  • 2025년 청구 건당 평균 404만 원3

건당 평균이 404만 원이라는 것은, 조회 한 번이 적은 금액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3 물론 계약마다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조회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을 확인했다면 청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전자청구 방법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금액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숨은 보험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내보험찾아줌」 한 곳입니다. 주소는 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입니다.9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회사별로 따로 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창구를 쓰는 이유입니다.

Q. 안내 우편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꼽는 발생 원인의 첫 번째가 보험금이 생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입니다.1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안내가 닿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든 계약이 있다면 우편과 무관하게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숨은 보험금을 그냥 두면 이자가 붙나요?

붙지만 오래 둘수록 불리해집니다. 만기 후 1년까지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에서 3년 사이가 40%, 3년을 넘기면 0%입니다.7

평균공시이율이 2.75%인 계약이라면 첫 1년의 적립 이자율이 1.375%에 그칩니다.8

Q. 휴면보험금은 왜 보험회사에서 안 나오나요?

출연 제도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깁니다.1112

넘어간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함께 찾습니다.13 보험회사에서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쪽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도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보험찾아줌」에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9

상속인이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1. 금융위원회,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 적지 않은 숨은보험금(‘25년 청구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을 보험계약자들께 찾아드립니다.」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숨은보험금의 정의와 발생 원인 두 가지(발생사실 미인지·적립이자율 미인지). ↩ ↩2 ↩3

  2.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2025년도 숨은보험금 환급액 약 3조 2,470억원·80만건. ↩ ↩2

  3.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제목,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2025년 청구 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 ↩ ↩2 ↩3

  4.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숨은보험금 규모 추이 = 2022년 말 12.4조원 → 2023년 말 12.1조원 → 2024년 말 11.2조원 → 2025년 말 10.3조원. ↩ ↩2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숨은보험금 12조 4천억 원을 찾아가세요」(2023.6.27), https://www.fsc.go.kr/no010101/80286 (2026-08-28 확인). 숨은보험금의 정의와 해당 유형(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기타 사망보험금·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

  6.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2026년 안내 대상 내역 = 중도보험금 7조 7,667억원 / 만기보험금 1조 9,235억원 / 휴면보험금 6,237억원. ↩

  7.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적립이자율 = 계약 만기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이후 3년까지 40%, 3년 후 0% 적용. ↩ ↩2 ↩3 ↩4

  8.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5.6.30), https://www.fsc.go.kr/no010101/84835 (2026-08-28 확인). 안내장에 적용 기준 대신 실제 적립 이자율을 명시하도록 개선 — 계약체결시 평균공시이율 2.75%인 경우 만기 후 1년 이내 적립 이자율 1.375%. ↩ ↩2 ↩3

  9.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7.7), https://www.fsc.go.kr/no010101/87270 (2026-08-28 확인).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에서 ①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 ↩2 ↩3 ↩4

  10.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5.6.30), https://www.fsc.go.kr/no010101/84835 (2026-08-28 확인).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보고 전용 안내장을 연 1회 이상 우편 발송(보험회사가 금융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연령 설정 가능). ↩

  11.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3.6.27), https://www.fsc.go.kr/no010101/80286 (2026-08-28 확인).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출연시기를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겼다.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휴면예금등의 출연)(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서민의%20금융생활%20지원에%20관한%20법률/제40조 (2026-08-28 확인).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2

  13.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3.6.27), https://www.fsc.go.kr/no010101/80286 (2026-08-28 확인).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휴면예금 찾아줌 누리집에서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통합 조회·환급. ↩ ↩2

  14.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3.6.27), https://www.fsc.go.kr/no010101/80286 (2026-08-28 확인). 출연된 휴면보험금의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소액보험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2026-08-28 확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 ↩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2025.6.30), https://www.fsc.go.kr/no010101/84835 (2026-08-28 확인). 2024년 중 약 4조 954억원·137만건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