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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환급금 (계산 근거·3영업일 지급·해지 전후 대안 4가지)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보험을 깨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표준약관은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합니다1.

그래서 내 금액을 확인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고2,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3.

청구했을 때 받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4.

해지하기 전에 쓰는 길이 둘, 이미 해지된 뒤에 쓰는 길이 둘 있는데요. 아래에서 금액 기준부터 네 가지 대안까지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핵심 숫자 — 3영업일 지급, 연체 시 납입최고 14일과 자동대출납입 1년 한도, 연체로 해지된 뒤 부활 청약 3년 해지·환급 관련 기한 요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해지환급금과 해약환급금 — 같은 돈, 다른 이름

검색할 때는 해지환급금이라고 쓰지만 약관의 용어는 해약환급금입니다. 약관은 이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5.

보험사 안내장이나 증권에서 해지환급금이라는 말이 안 보인다면 해약환급금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같은 돈입니다.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기준이 납입 보험료 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6.

약관이 말하는 적립액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7.

즉 보험료는 보장과 사업 운영에 쓰이고, 그중 일정액만 장래의 해약환급금을 위해 쌓입니다. 계약 초기에 해지할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액에서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내 계약의 값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에서 경과 연차를 찾아 확인합니다2.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

원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8, 약관도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9.

예외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9.

미리 낸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 대상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

다만 표준약관이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둔 것9이 곧 그 「다른 약정」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미경과보험료를 더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를 미리 선납해 둔 부분이 있을 때 정산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해지 전에 쓰는 2가지, 해지 뒤에 쓰는 2가지

돈이 급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를 떠올렸다면, 계약을 유지한 채 쓰는 선택지가 먼저입니다. 보험계약대출과 자동대출납입이 여기에 듭니다.

나머지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활은 이미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이고 위법계약 해지는 해지를 하는 제도라, 해지 이후 또는 해지와 함께 쓰는 쪽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다계약은 그대로 두고 싶다
보험계약대출해약환급금 범위 내 · 지급 시 원리금 차감
보험료 내기가 버겁다몇 달만 넘기면 된다
자동대출납입최초 납입일부터 1년 한도 · 재신청 필요
보험료가 밀려 해지됐다환급금은 받지 않았다
부활(효력회복)연체로 해지된 계약만 · 해지일부터 3년 이내 청약
설명을 못 들었다판매 과정에 법 위반이 있다
위법계약 해지체결일부터 5년·안 날부터 1년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는 대출입니다11. 상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날에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12.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13.

다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그 뒤로는 재신청해야 하며14,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더는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15.

상품에 따라 대출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약관은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16. 해약환급금이 거의 쌓이지 않는 구조라면 빌릴 재원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자동대출납입은 되돌릴 창도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진 뒤라도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청구하면,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17.

부활은 이미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길인데, 아무 해지에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약관 제27조는 조문 이름부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고, 제1항도 제2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시작합니다18.

즉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이라야 부활 대상입니다. 그 경우라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18.

반대로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한 경우는 다릅니다. 임의해지는 제29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9 제27조가 말하는 해지가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받고 끝낸 계약을 부활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보장이 다시 필요하면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는 판매 과정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붙여 요구할 수 있고19,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20. 이때 돌려주는 돈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입니다21.

보험료가 밀리면 바로 해지되나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 상태가 됩니다
  2.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해 알립니다22
  3.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23
  4. 해지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즉시 차감됩니다23

최고 기간 중에 사고가 나도 보장은 살아 있습니다.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는 보상합니다24.

부활할 때 다시 붙는 조건

아래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18. 되살린다고 해서 계약이 끊기기 전 상태로 자동 복귀하는 것은 아닌데요.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25.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개시 규정이 다시 준용됩니다26. 해지 기간 중에 새로 생긴 병력이 있다면 부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장개시일이 다시 설정되는 담보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와 면책기간의 구조는 보험 면책기간에서 다룹니다.

그 대신 회사가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27.

압류로 해지된 계약 —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

내 뜻과 무관하게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28.

기한이 짧습니다. 회사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29,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30.

이미 지나간 계약에서 받을 돈

해지한 지 오래된 계약이라도 찾지 않은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됐는데 청구가 없어 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숨은 보험금 찾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고1, 상법도 해지 시 보험자가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6. 기준이 적립액이라 특히 초기에는 낸 돈보다 적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4. 청구는 계약자가 해야 하고, 금액은 경과기간별 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보험료가 밀리면 바로 해지되나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22,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해지됩니다23.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합니다24.

보험료가 밀려 해지됐는데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약관 제27조는 제2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부활 청약을 허용합니다18. 연체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범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25. 스스로 해지한 임의해지 계약9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해지 말고 쓸 방법이 있나요?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1.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면 자동대출납입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13, 1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1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2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제34조(해약환급금)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2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조(용어의 정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6조 (2026-09-17 확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용어풀이 계약자적립액」,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9조 (2026-09-17 확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9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3 ↩4 ↩5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9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9조 (2026-09-17 확인).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3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5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5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3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5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 ↩3 ↩4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9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32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6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6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2 ↩3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6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7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8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8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제28조 제5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