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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누수·반려견·자전거와 면책 6가지)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아랫집 천장에 물이 번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보험으로 해결되는 범위는 남에게 입힌 손해까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1.

반대로 우리 집 배관과 바닥을 고치는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면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보상되더라도 전액은 아닙니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돼 있으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고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실린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자기부담금 예시로 20만 원을 듭니다4.

이 특약은 단독 상품보다 실손보험·화재보험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일이 잦은데요5. 아래에서 보상 범위와 면책, 중복 가입, 청구 순서를 약관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되는 사고와 보상 안 되는 사고 비교 보상·면책 판정 요약 — 금융감독원 파인 안내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

보상되는 사고 — 남의 몸, 남의 물건

파인에 실린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보상 사례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공통점은 피해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고 보상되는 것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를 파손 피해차량 수리비6
친구 노트북에 커피를 쏟음 노트북 수리비7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함 피해자 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8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 아랫집 수리비9

약관은 이를 더 넓게 규정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돼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구조입니다10.

보상 대상의 중심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입니다11. 상법도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12.

여기서 배상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상의 책임을 뜻합니다13. 내가 미안해서 물어주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상되지 않는 6가지

먼저 범위를 밝혀 둡니다.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면책은 모두 10호이고, 전쟁·테러, 핵연료, 방사선,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 전자파처럼 일상에서 만날 일이 드문 항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그중 생활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만 골라 약관 제4조와 파인 안내에서 추린 목록입니다. 거절이 잦은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재물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우리 집 수리비·내 차 파손보상 안 됨
차량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책임
전동킥보드 사고자전거는 예외로 보상
업무 중직장·아르바이트 업무 중 사고
근무 중 파손·부상보상 안 됨
고의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의 고의
싸우다 상해보상 안 됨
천재지변지진·분화·홍수·해일
지진으로 창틀이 떨어져 행인 부상보상 안 됨
약정·벌과금약정으로 가중된 책임·벌과금
각서로 더 얹은 금액가중분은 보상 안 됨

내 재물이 첫 번째입니다.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2.

전동킥보드는 오해가 많은 자리인데요. 파인 안내는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괄호로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14. 사람 힘으로 굴리는 자전거만 남는 구조입니다.

업무 중 사고도 빠집니다. 직장 업무나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5.

고의는 계약자·피보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고의까지 포함합니다16. 지진·분화·홍수·해일 같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도 면책입니다17.

마지막 두 가지는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과 손해배상 약정을 맺어 가중된 배상책임18과 벌과금·징벌적 손해19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누수 — 아랫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는 이유

누수는 이 특약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판정은 손해를 입은 물건이 누구 것인가로 갈립니다.

아랫집 천장·도배·가구는 남의 재물이라 보상 대상이고9, 우리 집 배관 교체와 바닥 복구는 내 재물이라 면책입니다2.

책임의 근거는 민법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20.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났다면 점유자인 세입자와 소유자인 집주인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부터 정해집니다. 보험은 그렇게 확정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따라갑니다13.

피해 수리비가 250만 원으로 확정되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약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보상되는 금액은 그 자기부담금을 넘는 230만 원입니다34.

중복 가입 — 두 개 들어도 두 배는 아니다

실손보험에도 붙어 있고 화재보험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인 안내는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만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합니다21.

약관 제10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 각 계약이 단독일 때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그 비율로 나누어 보상한다고 정합니다22. 약관이 적어 둔 산식은 손해액에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곱하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23.

상법도 같은 구조를 둡니다.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여럿이고 그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인 제672조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24.

준용되는 그 제672조가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입니다25.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손해액 300만 원, A·B 두 특약 모두 자기부담금 20만 원·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항목 A 특약 B 특약
단독이면 보상할 금액 280만 원 280만 원
두 계약 합계 560만 원  
실제 분담액 150만 원 150만 원

산식에 넣으면 A는 300만 원에 280만 원을 곱하고 560만 원으로 나눈 150만 원이고, B도 같은 값입니다23. 두 곳에서 받은 합계 300만 원은 실제 손해와 같고, 그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한쪽 청구를 포기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6.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 — 증권에 적힌 두 숫자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입니다27. 파인 안내의 20만 원은 상품·사고 유형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예시 금액입니다4.

보상한도액은 한 사고에서 회사가 책임지는 최대 금액이고, 그 위에 보험기간 전체의 총보상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28. 두 숫자 모두 보험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상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이고, 그 결과가 보상한도액을 넘지 못합니다3.

이사하면 보장이 끊길 수 있다

보상 기준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29. 이사한 집의 누수는 증권에 적힌 주소와 달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은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30.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31.

청구 — 합의 전에 보험사 동의부터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하면 깎일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지급·승인·화해, 소송·중재·조정 전에 미리 회사 동의를 받습니다32
  3.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33
  4. 서류 접수 뒤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34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가 보험금에서 빠집니다35.

청구권의 시간 제한은 3년입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36.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약관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37.

상법도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38. 다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어,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청구도 막힙니다.

가입 여부부터 확인

이 특약은 주로 손해보험사 상품에 특약 형태로 판매됩니다39. 실손보험·화재보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5.

청구 서류를 챙기는 방법은 실손보험(실비)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실손 특약 자체의 보장 구조는 실손의료보험 총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누수인데 우리 집 바닥 공사비도 보험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배상하는 책임을 면책으로 정합니다2. 우리 집 배관·바닥 복구는 내 재물에 쓰는 비용이고, 아랫집 천장·도배가 보상 대상입니다9.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는데 보상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빠지고, 괄호로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만 예외로 남습니다14. 사람 힘으로 굴리는 자전거 사고는 그래서 보상됩니다6.

실손보험과 화재보험에 각각 특약이 들어 있으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손해만 비례보상되고21, 각 계약이 단독일 때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눕니다22. 한쪽 청구를 포기해도 나머지 회사의 지급액 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26.

피해자와 먼저 합의금을 주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승인·화해나 소송·중재·조정 전에 미리 회사 동의를 받도록 약관이 정하고32,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가 보험금에서 빠집니다35.

이사를 했는데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보상 기준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고29,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30. 주소·연락처 변경도 지체 없이 알릴 사항입니다31.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백배 활용하기!」,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8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3

  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상하는 손해」,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일부 상품·사고유형에 따라 자기 부담금(예: 2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3

  5.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가입 여부 확인」,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실손, 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확인해보세요!” ↩ ↩2

  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상하는 손해」,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 ↩2

  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상하는 손해」,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 노트북 수리비” ↩

  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상하는 손해」,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

  9.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상하는 손해」,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3조(보상하는 손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3조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19조 (2026-09-16 확인).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2조(용어의 정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2

  1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장 시 주의할 점」,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15.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장 시 주의할 점」,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직장 업무,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5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10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8조 (2026-09-16 확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장 시 주의할 점」,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만 비례보상됩니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0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0조 제1항 산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7 확인).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5조의2 (2026-09-18 확인).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2026-09-16 확인).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0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2조(용어의 정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8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9.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보장 시 주의할 점」,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6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6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6조(보험금의 청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36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배상책임보험 제12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6 확인).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2026-09-16 확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생활금융톡톡 86화(손해보험협회)」,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1/view.do?nttId=217495&menuNo=900023 (2026-09-16 확인). “주로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의 특약형태로 판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