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 (평균임금 70%·저소득 90%·2026 상한 하한)
산재로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답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1 다만 이 70%가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가운데 구간뿐이고, 위아래로 2026년 고시 금액이 걸립니다.
| 내 상황 | 1일당 휴업급여 |
|---|---|
| 못 쉰 기간이 3일 이내 | 지급 없음1 |
| 평균임금이 268,299원 초과 | 268,299원의 70%로 고정2 |
|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 | 평균임금의 90%로 상향3 |
| 그 결과가 최저임금액 미만 | 1일 최저임금액4 |
| 61세 도달 | 66/70부터 단계 감액5 |
| 그 밖의 경우 | 평균임금의 70%1 |
아래에서 각 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순서대로 풉니다.
휴업급여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나오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1 치료비를 대주는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그 기간의 소득을 메워 주는 돈입니다.
시작점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 가벼운 재해로 이틀 쉬고 복귀했다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3일 이내 구간을 회사가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차이에서 다룹니다.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대체로 큽니다.
산재 신청 절차·보상 종류 바로가기기본 계산 — 평균임금의 70%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15만 원인 근로자가 40일간 요양하며 일하지 못했다면, 1일당 휴업급여는 10만 5천 원이고 40일치는 420만 원입니다. (15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휴업급여로 받은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6 세금이 빠지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70%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위로 걸리는 상한 — 2026년 268,299원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은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고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입니다.2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7
따라서 평균임금이 30만 원인 근로자도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므로,2 1일당 휴업급여는 그 70%인 18만 7,809원이 상한이 됩니다. (268,299원 × 70%를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8 즉 휴업급여에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은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하한선이 아닙니다. 대신 아래에서 볼 저소득 특례의 판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아래로 걸리는 하한 — 저소득이면 70%가 아니라 90%
임금이 낮을수록 70%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은 저소득 구간을 따로 둡니다.
제54조제1항은 제52조로 계산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합니다.3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1일 82,560원이므로,9 그 80%인 66,048원이 판정선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든 예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재해발생일이 2026년 1월 23일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는 66,048원, 평균임금의 70%는 49,000원, 평균임금의 90%는 63,000원입니다.10 70%인 49,000원이 66,048원보다 적으므로 저소득 특례에 걸리고, 90%인 63,000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1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가 됩니다.4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11 8시간을 곱한 1일 최저임금액은 82,560원입니다. 위 예시의 63,000원은 이보다 적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82,560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일이 많고, 그때는 하루 82,560원이 바닥이 됩니다.4
61세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휴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나이가 61세에 도달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감액됩니다.5 감액률은 나이마다 다릅니다.
| 연령 | 1일당 지급액 |
|---|---|
| 61세 | 원래 지급액 × 66/70 |
| 62세 | 원래 지급액 × 62/70 |
| 63세 | 원래 지급액 × 58/70 |
| 64세 | 원래 지급액 × 54/70 |
| 65세 이후 | 원래 지급액 × 50/70 |
출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별표 1 제1호 산식입니다.12 평균임금의 70%로 하루 10만 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50/70을 곱해 약 7만 1천 원이 되는 셈입니다. (1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55조 단서는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5 정년 이후 재취업해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이 단서를 근거로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 중에 일부라도 일하면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이라고 해서 전혀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3
평균임금이 15만 원인 사람이 단시간 근무로 그날 6만 원을 받았다면, 차액 9만 원의 80%인 7만 2천 원이 그날의 부분휴업급여가 됩니다. 임금 6만 원과 합치면 13만 2천 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는 휴업급여 10만 5천 원보다 많습니다. (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즉 복귀 가능한 만큼만 일해도 휴업급여가 통째로 끊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 나은 뒤 재발해 다시 치료받는 경우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해 재요양을 받게 되면, 기준이 되는 임금이 바뀝니다. 이때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합니다.14
재해 당시보다 임금이 낮아졌다면 휴업급여도 그만큼 낮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정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별도의 하한이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적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제출 —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15
- 결정·지급 — 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6 요양이 길어져 몇 년 뒤에 한꺼번에 청구하면 앞쪽 기간이 시효로 잘려 나갈 수 있으므로, 요양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이어지는 보상은 장해급여입니다. 등급별 지급일수와 연금·일시금 선택은 산재 장해등급에서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의 절차와 요양급여 등 다른 보상 종류는 산재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1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고,2 저소득 구간에 걸리면 90%로 올라갑니다.3
Q. 며칠부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Q. 휴업급여에서 세금이 떼이나요?
떼이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6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Q. 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이 휴업급여의 하한 아닌가요?
하한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8 이 금액은 저소득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판정선(그 80%인 66,048원)으로 쓰이고,3 실제 바닥 역할은 최저임금액이 합니다.4
Q. 요양이 2년 넘게 이어지면 휴업급여를 계속 받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요건과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산재보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 총정리 (보상·신청 등) — 가입·보험료·업무상 재해 인정·급여 종류
-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고용보험 급여
- 4대보험 종류 —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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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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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5.12.31),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201785 (2026-08-25 확인). 고시 첨부문서 본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같은 항 단서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같은 조 단서는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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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1 (2026-08-25 확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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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 고시(제2025-84호) 행정사항,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201785 (2026-08-25 확인).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매년 새 고시로 갱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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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본문은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그 금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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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3 (2026-08-25 확인). “위의 경우에 2026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82,56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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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3 (2026-08-25 확인). “재해발생일이 2026.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66,048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6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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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5 확인). 20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 1일 최저임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이 정한 대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해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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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고령자의 휴업급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4 (2026-08-25 확인). 별표 1 제1호 산식을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0/70”으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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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부분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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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25 확인).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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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휴업급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1 (2026-08-25 확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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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1 (2026-08-25 확인).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