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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주 60시간 기준·야간근무 30% 가산)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야근이 몇 달째 이어지던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남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게 산재가 되느냐”입니다. 회사는 지병 탓으로 돌리고, 병원은 사망 원인만 적어 줍니다. 이 글에서는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병이 대상인지, 업무시간을 어떻게 세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판정하는지, 인정되면 유족이 무엇을 받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과로사 산재란 —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다섯 가지

흔히 과로사라고 부르지만 산재보험에는 그런 이름의 급여가 없습니다. 법이 다루는 것은 “업무상 질병”이고, 그중 과로와 연결되는 것이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로 부상이나 사망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1.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2, 시행령 제34조는 다시 그 기준이 별표 3에 있다고 지정합니다3.

그 별표 3 제1호가 정한 대상 질병은 다섯 가지입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입니다4.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나 돌연사 일반은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단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항은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5. 회사가 “원래 혈압이 높았다”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이 단서입니다.

다만 지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니고, 업무가 그 진행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급성·단기·만성 세 갈래로 갈린다

과로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갈래를 나누어 두었고, 어느 갈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현행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입니다.

첫째는 급성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입니다6. 사고 목격, 심한 다툼, 갑작스러운 사고 수습 같은 하루 안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단기간입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바뀐 경우입니다7. 마감 주간에 몰아친 야근, 갑작스러운 발령이나 인수인계가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만성입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준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8. 과로사 사건 대부분이 이 세 번째 갈래에서 다투어지고, 그래서 아래의 업무시간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성 과로의 갈림길 — 60시간과 52시간

만성 과로는 “많이 일했다”는 진술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시가 업무시간에 관한 두 개의 선을 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은 60시간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만 떼어 보았을 때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9. 이 선을 넘으면 판단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 선은 52시간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합니다10. 52시간과 60시간 사이는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자동으로 배제되지도 않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 고시가 정한 평가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64시간 초과) 관련성이 강하다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
52시간 이하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아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고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접을 일이 아닙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일곱 가지

고시는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목록이 이른바 업무부담 가중요인입니다12.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호출 대기, 비정기 출동처럼 다음 근무를 예측할 수 없는 일
  • 교대제 업무 — 주야 교대로 생체리듬이 흔들리는 일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주말·공휴일 근무가 반복돼 회복 시간이 없는 일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일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중량물 취급처럼 체력 소모가 큰 일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장거리 해외 출장이 반복되는 일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사고 위험, 민원 응대, 실적 압박이 상시적인 일

이 요인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확인됩니다. 근무표, 출동 기록, 출장 명령서, 민원 응대 이력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확인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야간근무는 30%를 더해서 센다

업무시간을 셀 때 흔히 빠뜨리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근무 가산입니다.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13. 같은 8시간이라도 밤에 일한 8시간은 10.4시간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실제 근무표상으로는 주 50시간대인데 가산 후에는 60시간 선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대제나 야간 전담 근무를 한 경우라면 가산 전 시간만 보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13. 승인을 받은 경비·감시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한다

뇌혈관·심장 질병의 인정 여부는 담당 직원이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심의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15.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판정위원회 단계에만 적용되는 기한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조사와 특별진찰이 앞에 붙으면 실제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회의 구성도 정해져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해당하는 위원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16.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의료인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한편 모든 질병이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따로 열거하고 있고17,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처럼 인정 기준이 명확한 질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판정 과정에서 공단은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18. 지병이 있으면 무조건 불승인이라는 통념과 달리, 개인의 건강 상태는 배제 사유가 아니라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도 고도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19.

인정되면 유족이 받는 것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20. 배우자나 자녀처럼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으면 연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연금 자격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21. 절반은 목돈으로, 절반은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장례비는 별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22.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같은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전에 이미 병원비를 낸 경우라면 산재 처리 방법에서 결정 전 병원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과로사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11.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일곱 가지입니다. 시간만으로 끊지 않고 근무의 질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면 과로사 산재가 안 되나요? 지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만 업무상 질병에서 빼고 있고5, 공단은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18. 쟁점은 지병의 유무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진행을 앞당겼는지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17.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증상, 특별진찰이나 자문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여기에 없어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출퇴근길에 쓰러져도 과로사 산재가 되나요? 장소가 아니라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재해 조항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규정이고,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은 업무상 질병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퇴근길 급성 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19.

유족이 받는 돈은 연금인가요 일시금인가요? 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20.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받고 연금을 절반 감액해 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21. 여기에 장례비가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별도 지급됩니다22.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2026-09-10 확인).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2026-09-10 확인).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2 (2026-09-10 확인).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2 (2026-09-10 확인).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5.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6.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7.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

  8.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9.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10.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2

  11.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12.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36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2026-09-10 확인).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8조 (2026-09-10 확인).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2026-09-10 확인).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2026-09-10 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2026-09-10 확인).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판례 정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2 (2026-09-10 확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2026-09-10 확인).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2026-09-10 확인).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2026-09-10 확인).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