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vs 산재처리 (3일 기준·보상 차이·합의 뒤에도 산재 신청 되나)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말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치료비는 대 주겠다는데, 그 말을 따라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은 며칠 요양이 필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1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몫이 훨씬 크고,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2
이 글에서는 공상과 산재가 무엇이 다른지, 3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회사가 왜 공상을 권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공상으로 합의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되는지와 실손·건강보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상처리란 — 법에는 없는 말
공상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조문 어디에도 이 단어는 없고, 실무에서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는 방식을 그렇게 부릅니다.
법적 뼈대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3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즉 회사가 하는 공상은 선의가 아니라 이 조문에서 나오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를 넘어 산재로 처리해야 할 재해까지 회사 안에서 끝내려 할 때 생기는데요. 그 경계가 바로 3일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바로가기3일이 갈림길 — 어디까지가 회사 몫인가
산재보험은 가벼운 재해를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5
이 구간을 비워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채웁니다.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사용자 의무이므로, 3일 이내 경상은 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원래 구조입니다.3
4일부터는 산재보험이 앞으로 나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6
여기서 3일이 세 군데에 다르게 걸려 있다는 점을 봐 두면 좋습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치유」, 휴업급여는 「3일 이내 미취업」, 산업재해조사표는 「3일 이상 휴업」이 기준입니다.7 이틀 쉬고 복귀했다면 셋 다 해당하지 않고, 나흘을 쉬었다면 셋 다 걸립니다.
보상이 어떻게 다른가 — 70%와 60%
산재와 공상은 같은 사고를 두고 받는 돈의 크기가 다릅니다.
| 항목 | 산재보험 | 회사 공상(근로기준법) |
|---|---|---|
| 치료비 | 요양급여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 사용자가 요양비 부담3 |
| 쉬는 동안 소득 |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5 | 평균임금의 60% 휴업보상4 |
| 장해가 남았을 때 |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별도 급여8 | 회사와 합의한 범위 |
| 지급 주체 | 근로복지공단 | 회사 |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쉬는 동안의 소득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데5 회사가 하는 휴업보상은 60%입니다.4 얼마가 나오는지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에서 상한·하한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차이는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때 드러납니다. 산재보험은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급여 종류로 두고 있어8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공상은 회사와의 합의가 전부라, 처음 약속에 없던 항목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하는 이유 — 보험료·보고·감독
회사가 공상을 원하는 사정은 크게 셋입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고 의무가 생기고, 그 보고가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쪽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많이 받은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이 50%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습니다.9 다만 대상이 정해져 있어,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뒤 3년이 지난 사업이면서10 건설업·벌목업 외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11 건설업은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2
바꿔 말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를 한 건 처리해도 이 제도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한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 볼 일입니다.
보고 의무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정해진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3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로 정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요구합니다.7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415
이 기준에 산재보험을 신청했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였다면 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은폐로 가면 형사처벌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16 이를 위반해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718 근로자가 회사 부탁으로 “다친 적 없다”고 말을 맞추는 일이 이 조문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다
공상을 권하는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이 “회사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산재가 안 된다”인데요. 현행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2 신청을 받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뿐,19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20 병원 원무과에 산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빠른 길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내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산재 처리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을 이유로 보복하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21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223
이미 공상으로 합의했다면 — 시효와 공제
합의서를 썼다고 산재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합니다.24 그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같은 사유로 이미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5 회사가 치료를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합니다.26
이 구조는 회사 쪽에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면하고,27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자체가 면제됩니다.6 “이미 보상해 줬는데 산재까지 신청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는 말은 법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
합의 시점에 몰랐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때는 장해급여 시효 5년을 기준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할 여지가 있고, 이미 받은 합의금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공상으로 처리하면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로 생긴 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829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는 요양보상도 여기서 말하는 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결제했다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용을 다시 거둘 근거가 생기고,30 그 돈은 결국 근로자나 회사 몫으로 돌아옵니다.
실손보험은 산재로 처리했을 때 보상 범위가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31 산재 처리를 하면 실손을 못 쓴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산재가 덮지 않은 본인부담분은 실손 청구 대상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대신 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쪽이 건강보험·실손보험 모두에서 뒤탈이 없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 내 상황 | 판단 |
|---|---|
| 하루 이틀 치료로 끝나는 경상 |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님.1 회사가 치료비·휴업보상 60%를 부담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34 |
| 4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 | 산재 신청이 유리. 휴업급여 70%,5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8 |
|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음 |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에 대행 요청.220 불이익 처우는 사업주 처벌 대상21 |
| 이미 공상 합의를 했음 | 3년(요양·휴업)·5년(장해·유족) 안이면 신청 가능,24 받은 돈은 공제25 |
| 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댐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님11 |
어느 쪽이든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29 그다음에 요양 기간을 기준으로 산재와 공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처리를 하면 안 되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으므로,1 이 구간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3 반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회사가 공상으로 끝내려 한다면, 산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70%와 장해급여 등을 포기하는 셈이라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5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해 주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2 신청을 받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19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니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20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2
공상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4 다만 이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만큼은 산재보험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25 회사가 치료를 직접 제공했다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합니다.26
회사는 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나요? 보험료와 보고 의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나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건설업은 산재보험급여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50%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습니다.911 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7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4 다만 이 보고 의무는 산재보험을 신청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상처리하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로 생긴 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9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는 공상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으로 결제한 진료비는 공단이 돌려받을 근거가 있습니다.30 업무상 재해는 처음부터 산재 또는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산재보험 총정리 — 보상 종류·신청 절차·불복
- 산재 휴업급여 계산 — 평균임금 70%·상한·하한
- 산재 장해등급 — 1~14급 기준과 장해급여
- 4대보험 종류 — 산재보험이 4대보험에서 맡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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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요양급여 — 3일 이내 요양)」,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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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요양급여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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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5 확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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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5 확인).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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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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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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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산업재해 발생 보고 — 3일 이상 휴업·1개월 이내)」,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3조 (2026-09-05 확인).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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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보험급여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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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개별실적요율)」,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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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적용 요건 — 성립 후 3년)」,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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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상시근로자 30명 이상)」,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2026-09-05 확인).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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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건설업 60억 원 이상)」,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2026-09-05 확인).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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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산업재해 발생 보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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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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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산업재해 미보고·거짓보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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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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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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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산업재해 은폐·교사·공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05 확인).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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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청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0조 (2026-09-05 확인).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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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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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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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벌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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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불이익 처우 사업주)」,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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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시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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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받은 금품의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5 확인).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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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76조 (2026-09-05 확인).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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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5 확인).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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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급여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2026-09-05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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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업무상 재해)」,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2026-09-05 확인).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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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부당이득의 징수)」,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2026-09-05 확인).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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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질병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산재보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05 확인).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따라발생한실제본인부담의료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