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2027년 정부안 (복무 중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 18개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병사를 위한 보험 두 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무 중에는 국방부의 병 단체 상해보험, 전역 뒤에는 국가보훈부의 우체국 실손보험료 18개월 전액 지원입니다.
둘 다 시작 시점이 2027년 7월입니다. 국방부 사업은 사업기간이 「’27년 7월~」로 적혀 있고1, 보훈부 사업도 법령 정비와 사업자 선정 때문에 7월 이후에야 보험 제공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2.
예산은 각각 69억 원3과 75억 원4입니다. 다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공개된 정부 예산안 기준이고,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어디에 청구하는지는 검색으로 가장 많이 찾는 항목인데요. 그중 보험료는 국가 부담이라는 것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을 갈라 정리하고, 지금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어디가 다른지까지 원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 신규사업 기준 — 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두 사업, 두 부처
같은 「병사 보험」으로 묶여 보도됐지만 소관 부처와 대상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병 단체 상해보험 |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
|---|---|---|
| 소관 | 국방부5 | 국가보훈부6 |
| 대상 시점 | 복무 중 | 전역 후 18개월7 |
| 대상자 |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8 | 의무복무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역)9 |
| 2027년 예산 | 69억 원3 | 75억 원4 |
| 보험료 | 국가가 단체 보험료 지급10 | 정부가 전액 지원7 |
한쪽이 끝나면 다른 쪽이 이어받는 구조라, 입대부터 전역 1년 6개월 뒤까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복무 중 — 병 단체 상해보험
사업목적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11.
보장 사유로 명시된 것은 상해 진단, 사망, 입원, 수술, 후유장애입니다. 정부안은 이 사유가 생기면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12.
돈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국가가 단체 보험료를 내고, 사유가 생기면 병사가 직접 보험금을 받습니다10. 부대나 국방부를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라는 뜻입니다.
상법도 상해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이나 그 밖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13.
2027년 예산 69억 원은 1년치가 아닙니다. 7월 시행에 맞춰 보험료 6개월분만 편성한 금액입니다14.
전역 후 — 우체국 실손보험 18개월
이쪽은 국가보훈부 사업이고, 상품도 민간 보험사가 아니라 우체국보험입니다. 정부안은 공공보험인 우체국보험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한다고 적었습니다15.
가입 방식이 중요한데요. 전역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냅니다16.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정부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전역 후 18개월입니다7. 사회 복귀 직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구간을 그만큼으로 잡은 셈입니다.
예산 75억 원의 산출식은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8,575명 × 6/12개월 × 84천원이고17, 인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연간 전역자 수입니다18.
대입해 보면 178,575 × 0.5 × 84,000원 = 약 75억 원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84천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실손보험 상품개발 기준에 따른 연간 1인당 보험료(18개월分)입니다19.
2027년은 6개월분이라 75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8년 이후부터 年 150억원 소요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 12개월 온전히 반영되면 두 배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국방의무 인식 조사가 인용됐습니다. 「가능한 기피」가 41.3%로 「기꺼이 이행」 32.6%보다 높게 나온 상황을 바꿔 보겠다는 취지입니다21.
병(兵)은 왜 이 보험이 없었나
오해가 잦은 자리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치면 군인 재해보상법이 보상해 주니 보험이 왜 필요하냐는 반문이 나오는데, 법이 병사에게 적용하는 급여가 두 가지뿐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일부 대상에게는 제33조 장애보상금과 제39조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22.
그 단서의 각 호는 세 가지입니다.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② 병(兵) ③ 군간부후보생이고, 병사는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20조의 공무상요양비23나 상이연금 같은 나머지 급여는 병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 둘뿐입니다.
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 문턱이 높은 이유
장애보상금은 아무 부상에나 나오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해야 지급됩니다24.
판정은 군병원에서 실시하고25, 등급별 금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배수를 곱해 정합니다.
| 등급·사유 | 금액 기준 |
|---|---|
| 제1급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26 |
| 제2급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27 |
| 제3급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8 |
| 제4급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29 |
| 전상 | 제3호 각 목 금액의 2.5배30 |
| 특수직무공상 | 제3호 각 목 금액의 1.88배31 |
곱하는 기준값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해마다 달라지는 값이라 이 표의 배수만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4급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32.
사망보상금도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33. 금액은 전사가 평균액의 60배34, 특수직무순직이 45배35,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이 24배입니다36.
정리하면 등급 판정까지 가지 않는 골절·수술·입원은 이 구조에서 빠집니다. 신설 단체 상해보험이 겨냥한 자리가 바로 여기이고, 정부안이 보장 사유로 입원과 수술을 따로 적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12.
한 가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2027년 5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제33조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넓혔습니다37.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민간 보험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지급률 기준으로 따로 다뤘습니다.
보훈 등록과는 다른 길
신설 보험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보훈 등록은 신분 인정 절차이고 상해보험은 계약에 따른 보험금이라, 요건부터 다릅니다.
보훈 쪽은 직무수행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 등록 대상에서 제외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뒤 상이등급 판정까지 받으면 공상군경이 됩니다38.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갈립니다39.
둘 다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38. 장난·싸움처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40.
반면 상해보험은 상이등급 판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13.
업무 중 사고를 두고 보상 경로가 갈리는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미 실손보험이 있으면
전역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므로 기존 실손 계약이 있는 사람은 계약이 두 개가 됩니다16.
실손은 두 개를 들어도 두 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37조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41.
즉 보험료를 정부가 내 주는 18개월 동안 기존 계약을 유지할지는 보험료 부담과 재가입 조건을 따져야 하는 문제이지, 보장을 두 배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갱신 구조는 실손보험 총정리에서 1~4세대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존 계약을 깨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그 글의 세대 구분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안 자료에 없는 항목
정부안 단계 자료가 담고 있는 것은 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주체·지원대상·추진방식·예산까지입니다. 그 아래는 비어 있습니다.
- 보험료 단가와 보장한도 — 병 단체 상해보험 쪽은 1인당 보험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대군인 실손 쪽만 84천원이라는 상품개발 기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19.
- 지급 기준 — 상해 진단·입원·수술의 구체적 지급 조건은 상품이 개발되어야 정해집니다.
- 청구 창구 — 병사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 법령 근거 — 보훈부 사업 각주가 「법령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근거 법령과 고시는 시행 전에 나옵니다2.
여기에 더해 예산안 자체가 국회 심의 대상입니다. 위 금액과 일정은 정부안 단계의 값이며,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이 글의 수치를 교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사 상해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은 사업기간이 ’27년 7월~로 적혀 있고1, 보훈부 사업도 법령 정비와 사업자 선정, 계약 이후 보험설계에 시간이 필요해 7월 이후부터 보험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2.
보험료는 병사가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복무 중에는 국가가 단체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유가 생기면 병사가 보험금을 받습니다10. 전역 후 우체국 실손보험도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16. 다만 자기부담금과 보장한도는 정부안 자료에 없습니다.
무엇이 보장되나요? 상해 진단, 사망, 입원, 수술, 후유장애입니다12. 어떤 부상이 상해 진단에 해당하는지, 입원 며칠부터 보험금이 나오는지 같은 세부 지급 기준은 상품이 개발되어야 정해집니다.
지금은 군 복무 중 다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면 장애보상금을24, 공무상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받습니다33. 다만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단서가 병(兵)에게는 그 두 급여만 적용하도록 해 두어22 공무상요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3.
이미 실손보험이 있는데 전역하면 두 개가 되나요? 전역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므로 계약은 두 개가 됩니다16. 다만 표준약관이 다수보험의 비례분담을 정하고 있어41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겨 받지는 못합니다.
보훈 등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훈 등록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신분 인정 절차이고38, 상해보험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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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사업기간)」,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기간) ’27년 7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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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각주 2)」,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법령 정비, 사업자 선정, 계약 이후 보험설계 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내년 7월 이후부터 보험 제공 가능(우정사업본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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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27년 지원내용)」,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27년 지원내용: 69억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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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27년 지원내용)」,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75억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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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사업주체)」,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주체)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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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사업주체)」,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주체)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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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사업목적)」,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 후 18개월 간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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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지원대상)」,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지원대상)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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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지원대상)」,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지원대상) 의무복무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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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추진방식)」,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추진방식) 국가가 단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해 진단 또는 사망·입원·수술·후유장애 등 발생 시, 병사는 보험금 수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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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사업목적)」,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목적)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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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국방부 병 단체 상해보험(사업내용)」,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내용) 병 복무 기간 중 상해 진단 또는 사망·입원·수술·후유장애 등 발생 시,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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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7조 (2026-09-18 확인).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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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상품 개발)」,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공공보험인 우체국보험을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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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사업내용)」,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사업내용)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과 동시에 우체국 실손보험*에 18개월 동안 자동 가입하고, 정부가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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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산출내역)」,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인원) 178,575명1) × 6/12개월2)(’27.7월 시행) × (단가) 84천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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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각주 1)」,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연간 전역자수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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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향후 소요)」,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28년 이후부터 年 150억원 소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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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 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국방의무 인식)」,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45299&tblKey=GMN (2026-09-18 확인). “국방의무에 대한 평균 인식은 ‘가능한 기피’(41.3%)가 ‘기꺼이 이행’(32.6%)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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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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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공무상요양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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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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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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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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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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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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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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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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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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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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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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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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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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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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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2026. 5. 19. 개정, 시행일 2027. 5. 20.)」, https://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 (2026-09-18 확인).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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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2026-09-18 확인).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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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https://www.law.go.kr/법령/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8 확인).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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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8 확인).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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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18 확인).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