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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20종·보상한도·미가입 과태료 계산)

최종 수정: 2026.10.2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의무관리 아파트 같은 20종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사람이 반드시 드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12 시설에서 난 화재·붕괴·폭발로 다른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명당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대물 사고 1건당 10억 원입니다.345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67

재난배상책임보험 한눈에

항목 기준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보상하는 손해 시설에서 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
가입 대상 시행령 별표 3의 20종 시설
가입 의무자 소유자 = 점유자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대인 한도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최저 2천만 원), 부상·후유장해는 등급별
대물 한도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
미가입 과태료 10일 이하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가입 대상과 보상 한도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겼습니다.23 그래서 아래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 제84조의5·제84조의6과 별표 3·별표 5에서 나옵니다.

가입 대상 시설 20종

시행령 별표 3이 대상을 20개 호로 정합니다.2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는 이를 아래처럼 줄여 안내합니다.8

묶음 시설
숙박·음식 숙박업소(관광숙박 포함), 휴게·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 농어촌민박
주거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위험물·물류 주유소, 물류창고
다중 집객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문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행·경주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숙박업소와 음식점입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 둘 다 들어갑니다.9

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입니다.10 100㎡ 미만 가게는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15층 이하이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거나 주택관리업자 위탁·자체관리 의무가 있는 임대주택으로 한정됩니다.11

주유소,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창고, 장례식장, 농어촌민박도 대상입니다.121314

누가 가입하나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입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시행령은 세 경우로 나눕니다.15

상황 가입 의무자
건물주가 직접 영업 소유자
세를 줘서 임차인이 영업 점유자(임차인)
계약·법령으로 관리자가 정해짐 관리자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하면 건물주가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5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합니다.

언제까지 가입하나

가입 기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1617

시설(별표 3 호수) 가입 기한
제1~7호·제20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8~19호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터미널, 전시시설,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음식점은 영업 신고 등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주유소는 문을 열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차이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면 그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18 갱신을 놓치면 그날부터 미가입 일수가 셉니다.

보상 한도 — 대인·대물

구분 한도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등급별 한도 — 1급 3천만 원 ~ 14급 50만 원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재산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

사망·부상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3 그래서 사망은 1억 5천만 원 범위이고, 손해액이 적어도 최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4

부상 등급별 한도는 재난보험24 기준 1급 3천만 원부터 14급 50만 원까지입니다.19 재산 피해는 사고 하나에 10억 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줍니다.5

한도는 피해자 1명당이라 손님 여러 명이 다치면 각자 따로 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3 다만 지진 같은 자연재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20 태풍·호우 피해는 풍수해보험 쪽 영역입니다.

내 가게 손해는 보상 안 된다

이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라 시설 주인이 남에게 물어줄 돈을 대신 냅니다.1 불이 나서 타 버린 내 가게 집기·인테리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재산 손해까지 대비하려면 화재보험 같은 재물보험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데요. 가게가 아니라 개인 일상에서 남에게 입힌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다루는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의무보험에 들었다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든 것으로 봅니다.21 같은 손해를 두 번 보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음식점에서 자주 겹치는 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상 바닥면적 10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이 대상입니다.2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 포함) 피해를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23 재난보험24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음식점을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으로 안내합니다.8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법 · 행정안전부
  • 화재·붕괴·폭발
  • 숙박·음식점·주유소·아파트 등 20종
  • 대물 사고당 10억 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법 · 소방청
  • 화재(폭발 포함)
  • 음식점·노래연습장·고시원 등
  • 과실 없어도 지급

비교한 두 보험의 근거는 재난보험24의 보험별 소개입니다.23 내 가게가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는 아래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가입 과태료 계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6 금액은 시행령 별표 5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미가입 기간 과태료
10일 이하 10만 원
11일 ~ 30일 10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31일 ~ 60일 30만 원 + 31일째부터 하루 3만 원
60일 초과 120만 원 + 61일째부터 하루 6만 원 (총액 300만 원 한도)

10일 이하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4 11~30일 구간과 31~60일 구간은 재난보험24가 같은 기준을 표로 안내합니다.2526 60일을 넘으면 하루 6만 원씩 붙되 총액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7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하 10만 원, 11~30일 10만 원에 하루 1만 원, 31~60일 30만 원에 하루 3만 원, 60일 초과 120만 원에 하루 6만 원, 총액 300만 원 한도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2026-10-26 확인)

계산 예시

갱신을 놓쳐 45일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31~60일 구간입니다. 30만 원에 31일째부터 45일째까지 15일 × 3만 원 = 45만 원을 더해 75만 원입니다.26

90일을 넘기면 120만 원에 30일 × 6만 원 = 180만 원이 붙어 이미 300만 원에 닿습니다.7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지만, 가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은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27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법은 보험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28

예외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입니다.28 거부한 보험사업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6

화재가 날 개연성이 높은 시설이면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29 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어, 피해자에게 갈 돈이 중간에 새지 않도록 막아 둡니다.30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1. 재난보험24(ins24.go.kr) 접속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보 사이트입니다.
  2.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여부 → 보험별 대상 여부 조회」 — 내 시설이 어느 의무보험 대상인지 봅니다.
  3.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 → 가입관리코드 조회」 — 이미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보험사·공제사에 가입 — 같은 페이지의 「취급 보험·공제사 확인하기」에서 판매처를 찾습니다.

재난보험24는 대상 여부 조회와 가입관리코드 조회를 메뉴로 따로 제공합니다.31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건물 쪽에서 이미 든 보험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중복을 줄입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에서 보듯, 이 보험은 민간 보험사·공제가 팔지만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입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3의 20종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면 의무입니다.2 숙박업소, 100㎡ 이상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의무관리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이 들어갑니다.8 안 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6

Q. 가게를 빌려서 하는데 누가 가입하나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가입합니다.15 실제로 영업하는 임차인 본인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손님이 여러 명 다치면 한도가 나뉘나요?

아닙니다. 사망·부상 한도는 피해자 1명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 재산 피해만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입니다.5

Q.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또 들어야 하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21 내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재난보험24 「보험별 대상 여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진으로 손님이 다쳐도 보상되나요?

재난보험24는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 이 보험이 겨냥하는 건 화재·붕괴·폭발 같은 시설 사고입니다.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는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가입대상 시설은 별표 3에 따른 시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사망·부상은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금액 범위. ↩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26 확인). 사망 1억5천만원 범위,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보험 미가입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2. 개별기준 바목 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113 (2026-10-26 확인). 60일 초과는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 6만원, 총액 300만원 한도. ↩ ↩2 ↩3

  8.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대상 시설,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숙박업소 등 20종.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숙박업·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등으로 한정) 및 부속건물.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1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주유소.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제7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등록대상 물류창고, 장례식장.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0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099 (2026-10-26 확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소유자=점유자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별표 3 제1~7호·제20호는 허가등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별표 3 제8~19호는 사용 개시 전까지.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26-10-26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가입. ↩

  19.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부상 등급별 한도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

  20.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재난배상책임보험」,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자연재난(지진 등)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이 법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2

  22.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대상 시설,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학원·노래연습장·고시원 등. ↩

  23.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다중이용업소 화재(폭발 포함) 피해를 과실이 없어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2. 개별기준 바목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113 (2026-10-26 확인). 미가입 10일 이하 10만원. ↩

  25.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11~30일은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 1만원. ↩

  26.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31~60일은 30만원에 31일째부터 1일 3만원.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1. 일반기준 다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5113 (2026-10-26 확인). 2분의 1 범위 감경, 체납자 제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보험사업자는 가입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화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다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6-10-26 확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메뉴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여부」·「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 https://www.ins24.go.kr/dsis/intro/view.do (2026-10-26 확인). 보험별 대상 여부 조회, 가입관리코드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