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2026년분이 마지막·2027년 3월 15일 기한·월 보수 신고 전환)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연 1회 보수총액신고입니다.1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2
이 글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받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기준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 안 내면 2027년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정산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개정 법률과 부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분 신고 기한과 대상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3 개정 법률은 이 조문을 월 보수 신고로 바꾸면서도, 부칙에 2026년분만큼은 종전처럼 신고하라는 특례를 남겼습니다.1
| 구분 | 신고 기한 | 근거 |
|---|---|---|
|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 | 2027년 3월 15일까지 | 부칙 제2조 |
| 사업 폐지·종료로 보험관계 소멸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법 제16조의10 제2항 |
| 2027년 1월 이후 보수 | 매월 월 보수 신고 | 개정 법 제16조의10 제1항 |
사업을 접는 경우는 3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4 보험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5 그 사업장은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별도 방식을 따릅니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
시행령이 정한 신고 사항은 근로자별 인적사항과 보수총액이 중심입니다.6
-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로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 전년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는 그 고용한 날(피보험자격 취득일)
- 전년도 중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근로자는 그 전보일
신고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7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8
보수총액신고가 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
연 1회 신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 방식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매월 보험료를 추정치인 월평균보수로 먼저 걷고, 다음 해 실제 보수총액으로 맞춥니다.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9 그래서 연중에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이 있으면 실제 보수와 차이가 생깁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10 이미 낸 월별보험료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27년 시행 이후에 2026년분을 정산할 때도 이 방식이 그대로 쓰입니다.11 부칙이 2026년 보수총액 신고분으로 정산하도록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산 금액 계산 예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1.8%)입니다.12 근로자는 자기 보수총액에 이 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13
아래는 2026년 1~12월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으로 매겨졌는데, 성과급 600만 원이 더해져 실제 보수총액이 4,200만 원이 된 근로자의 실업급여분 계산입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분(0.9%) |
|---|---|---|
| 이미 낸 월별보험료 | 300만 원 × 0.9% × 12개월 | 32만 4천 원 |
|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 | 4,200만 원 × 0.9% | 37만 8천 원 |
| 정산 차액 | 37만 8천 원 − 32만 4천 원 | 5만 4천 원 추가 |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 실업급여분 차액은 모두 10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같은 원리로 정산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2호, 2026.3.17 공포) 및 부칙 (2026-10-14 확인)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신고 방식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신고 단위가 1년에서 1개월로 바뀝니다.14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2
국세청에 내는 소득자료로 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세무서·국세청에 제출하면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16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추정치인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그달의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틀렸을 때 고치는 기한도 달라집니다.17 2027년부터는 공단이 실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 신고는 별도 조항이 같은 날 함께 개정돼 이 글의 근로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그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월 보수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
2026년분 보수총액은 2027년 보험료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18 2027년에 월 보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은 그해 월별보험료를 2026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로 부과받습니다.
2026년분 보수총액마저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쓰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개산보험료 신고 대상 근로자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19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
현행 법은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0 공단은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사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21
개정 법 시행 전의 신고 위반에는 시행 뒤에도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22 2027년 이후의 과태료 조항은 월 보수 등의 신고를 대상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틀렸을 때 수정신고
현행 규정은 기한 안에 보수총액신고서를 낸 사업주에게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23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는 시행 뒤에도 종전 규정대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4 2027년에 내는 2026년분 신고서의 수정 절차는 부칙 제1~9조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친 보수총액이 다시 정산 금액을 바꾸므로, 성과급·퇴직자 보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고 전에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준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12월 근로자별 지급 보수(성과급·상여 포함) 합계 확인
- 2026년 중 입사자의 고용일, 전보자의 전보일 확인
- 2027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10명 미만은 문서 가능)
- 정산 결과 확인 후 틀린 금액은 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고용보험료율과 급여 전반은 고용보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부칙 제2조가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1 이것이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연 1회 보수총액신고입니다.
Q. 2027년부터 보수총액신고는 무엇으로 바뀌나요?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 내용을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15
Q.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은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0 개정 법 시행(2027년 1월 1일) 전의 위반에는 시행 뒤에도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22 공단은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21
Q. 신고한 보수총액이 틀렸으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보수총액신고서를 낸 사업주는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3 2027년 시행 전에 낸 신고서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가 됩니다.24
Q. 건설업도 보수총액신고를 하나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월별 부과 방식이 아니라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방식을 따릅니다.5 보수총액신고는 매월 보험료를 부과받는 일반 사업장의 절차입니다.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2026-10-14 확인).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신고) 제1항(2026.3.17 개정, 시행 2027.1.1)(2026-10-14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26-10-14 확인).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0 제2항(2026-10-14 확인).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2 제2항(2026-10-14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항(2026-10-14 확인). 같은 항 제4·5호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 …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0 제8항(2026-10-14 확인).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2026-10-14 확인).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시행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항제1호·제2항제1호(2026-10-14 확인).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항(2026-10-14 확인).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2026-10-14 확인).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14 확인).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3조 제2항(2026-10-14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41&efYd=20270101&chrClsCd=010202&ancYnChk=0 (2026-10-14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0 제2항(시행 2027.1.1)(2026-10-14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항(시행 2027.1.1)(2026-10-14 확인).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시행 2027.1.1)(2026-10-14 확인).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2026-10-14 확인).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3조 괄호(2026-10-14 확인).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50조(과태료) 제1항제1호(2026-10-1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9 제2항(2026-10-14 확인).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2026-10-14 확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2026-10-14 확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부칙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2026-10-14 확인).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