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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뺑소니·무보험차·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범위와 정부보장사업 차이)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무보험차상해(약관 이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 내가 든 자동차보험이 내 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1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을 때, 그리고 가해 차를 모를 때가 대상입니다.234

보상 금액은 대인배상과 같은 <별표 1>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56

무보험차상해 한눈에

항목 표준약관 기준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Ⅱ 없음 · 대인배상Ⅱ 미보상 · 한도 미달 · 가해 차 불명
지급기준 대인배상과 같은 <별표 1>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과실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
보상 안 하는 대표 사례 가해자가 내 부모·배우자·자녀, 영리 목적 운전 중 사고

보상하는 손해의 조건은 약관 제17조에,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는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17 누가 피보험자인지와 지급보험금의 세부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 두었으니, 그 부분은 내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89

무보험자동차 4가지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 가운데 아래 네 가지로 정합니다.7

무보험자동차 4가지 —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 보상한도가 약관 기준보다 낮은 자동차,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 제외)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용어 정의 (2026-10-22 확인)

가·나목은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거나, 있어도 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2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든 차가 대표적인 「가」 사례인데요.

다목은 상대 차의 대인배상Ⅱ 한도가 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3 가해 차가 2대 이상이면 각 차의 대인배상Ⅱ로 보상되는 금액을 합친 값이 내 약관 기준보다 낮을 때만 해당합니다.3

라목은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차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4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군수품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까지 포함합니다.10

반대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10 내 다른 차가 사고를 냈다고 그 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담보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가입자나 가족이 걸어가다 무보험자동차에 다친 경우도 보상하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도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11

보상받으려면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1 배상의무자는 그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12

즉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 예컨대 내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는 이 담보의 몫이 아닙니다.1 그런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등 다른 담보에서 다룹니다. 6가지 보장종목의 역할은 자동차보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차상해에만 있는 면책 사유는 가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배상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13

배상의무자 원칙 예외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보상 안 함 그 사람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
업무 중이던 피보험자의 사용자·동료 피용자 보상 안 함 위와 같음

예외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3 배우자가 운전한 무보험 차에 다쳤다면 원칙대로 보상되지 않는 셈입니다.

다른 담보와 비슷한 공통 면책도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다친 경우(그 피보험자 몫만 부지급)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4

피보험자가 남의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도 빠집니다.15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으로 쓰던 중의 손해도 제외지만,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이면 보상합니다.16

얼마 받나 —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과실상계

지급기준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라는 이름의 <별표 1> 하나입니다.5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5

그래서 금액 항목도 대인배상과 같습니다. 사망이면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 원·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1718 부상 위자료의 급수별 금액은 교통사고 위자료에 표로 있습니다.

내 과실만큼 줄어든다

대인배상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6

손해액 산출<별표 1> 지급기준
과실상계× (1 − 피보험자 과실비율)
지급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정해지는 순서

계산 예시입니다.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내 과실이 30%라면, 1,000만 × (1 − 0.3) = 700만 원이 됩니다.6 실제로는 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이 상한입니다.5

상계한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대인배상Ⅰ에서 나올 금액은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19 내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남는 구조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한도가 따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입니다.20 사망이면 1억 5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합니다.21

예컨대 킥보드 사고 사망 손해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산출돼도 이 한도 때문에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2021

정부보장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뺑소니나 무보험 차 사고에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도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2223

구분 무보험차상해 정부보장사업
성격 내가 든 자동차보험 담보 정부 사회보장제도
청구 상대 내 보험회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별표 1> 기준) 책임보험 한도 — 사망 2,000만~1억 5천만 원
청구 기한·지급 서류 접수 후 금액 결정일부터 7일 이내 지급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정부보장사업 한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입니다.24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25 보험회사는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26

진흥원은 이 사업을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27 그래서 산재보험·국가배상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에게서 합의금 등으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28

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도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29 차가 부서진 손해는 사람의 사상을 다루는 무보험차상해의 몫도 아니니 자기차량손해 쪽을 봐야 합니다.

청구할 때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 가해 차를 모르는 사고라면 경찰 신고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는데요.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때도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이 필수 서류입니다.31

  1. 경찰 신고 —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는 사고 사실 확인 자료부터 확보
  2. 상대 차 보험 확인 —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와 한도 확인
  3. 내 증권 확인 —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 피보험자 범위, 가입금액
  4. 청구 — 내 보험사(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정부보장사업)

가족이 각자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들어 보상책임이 겹치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눠 지급합니다.32 두 곳에서 손해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보험차상해는 어떤 사고에서 보상하나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고,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보상합니다.1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를 모르는 경우가 무보험자동차입니다.234

Q. 뺑소니를 당하면 보상받나요?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차도 무보험자동차라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는 이 경우에서 빠집니다.4 정부보장사업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23

Q. 전동킥보드에 치여도 되나요?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자동차」에 개인형이동장치가 들어 있습니다.10 다만 손해는 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이고, 사망은 1억 5천만 원 범위입니다.2021

Q. 가족이 운전한 무보험 차에 다쳤어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의무자가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 면책입니다.13 그 가족이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만 보상합니다.13

Q. 정부보장사업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보장사업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27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28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증권을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용어 정의 5. 가·나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용어 정의 5. 다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보상한도가 이 약관 기준보다 낮은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해 차 2대 이상이면 합계액 기준.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용어 정의 5. 라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용어 정의 5. 무보험자동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가~라목 중 하나.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8조(피보험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20조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용어 정의 5. 무보험자동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자동차의 범위 — 자동차·건설기계·군수품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농업기계,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 제외. ↩ ↩2 ↩3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https://www.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category=90&curPage=1&onhunqnaAstSeq=90&onhunqueAstSeq=385&onhunqueSeq=5694&pageType=20&sch= (2026-10-22 확인).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가입자·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다친 경우 보상, 개인형이동장치 포함.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7조 주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배상의무자 =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9조 제10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업무 중 사용자·다른 피용자이면 부지급,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 ↩ ↩2 ↩3 ↩4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9조 제1·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당해 피보험자 보험금만 부지급).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9조 제9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사고 제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19조 제8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 사용 중 손해 제외,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1. 장례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지급액 5,000,000원.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2.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가. (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와 간병비 보상.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 ↩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22 확인). 사망 시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 (2026-10-22 확인). 정부는 피해자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 (2026-10-22 확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배상책임, 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낙하물 사고. ↩ ↩2

  2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보상한도 금액,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사망 — 2016.4.1 이후 사고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5천만원. ↩

  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청구기한,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 지급. ↩

  2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 ↩2

  2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적용제외,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산재보험·국가배상법 등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2

  2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적용제외,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제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보장종목별 보험금 청구 시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3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보상금 청구자료,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2026-10-22 확인). 필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22 확인). 보상책임이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으면 보상책임액 비율로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