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책임보험·종합보험, 6가지 보장종목 정리)
자동차보험은 6가지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이고, 여기에 특별약관이 붙습니다.1
약관이 의무보험으로 정한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법정 한도까지)이고,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은 운전자가 골라서 더하는 임의보험입니다.2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이 앞의 의무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여기에 임의보험을 얹은 형태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보장종목이 각각 무엇을 물어주는지, 의무보험만으로는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가 따로 내는 사고부담금까지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 보장종목 한눈에
6가지는 누구의 손해를 물어주느냐로 크게 둘로 갈립니다. 앞의 세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배상책임이고, 뒤의 세 가지는 나와 내 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34
| 구분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입 |
|---|---|---|---|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한도까지 | 의무 |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초과손해 | 임의 |
| 배상책임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의무(법정 한도까지) |
| 내 손해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임의 |
| 내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임의 |
| 내 손해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 임의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026-09-28 확인)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5 약관에서는 이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으로 풀어 놓았습니다.2
의무보험이 물어주는 금액은 시행령에 피해자 1명당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주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은 보장합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6
부상은 상해 정도를 급수로 나눠 한도를 매기는데, 가장 무거운 1급이 3천만원입니다.7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 장애(후유장애)가 남으면 시행령 별표 2의 한도 안에서 따로 보상합니다.6
| 의무보험 | 한도 |
|---|---|
| 대인배상Ⅰ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
| 대인배상Ⅰ — 부상 | 상해 급수별 한도, 1급 3천만원 |
| 대인배상Ⅰ — 후유장애 | 시행령 별표 2의 장애 급수별 한도 |
| 대물배상(의무 부분)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생기는 빈틈
의무보험 한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약관은 대인배상Ⅰ을 법령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까지만 주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까지 준다고 정합니다.8 결국 한도를 넘는 손해는 임의로 올려 둔 가입금액이 메워야 합니다.
숫자로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왔다면 의무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6 나머지 1천만 원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올려 두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직접 물어야 하는 돈인데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3 생활법령정보도 의무보험 금액을 넘는 손해나 내 몸·내 차의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임의보험을 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임의보험 — 내 몸과 내 차를 지키는 3가지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합니다.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 두었으니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가 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대비합니다. 약관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등을 무보험자동차로 정의합니다.10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도 이 정의에 들어가는데, 개인형이동장치는 여기서 빠집니다.10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차의 실제 가치(보험가액)보다 크면 보험가액까지만 줍니다.11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자차로 차를 고칠 때 수리비 가운데 내가 먼저 내는 몫과 쌍방과실 때 돌려받는 조건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의 사고와 피해자 직접청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의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2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법령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12 의무보험이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기 전에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배상책임 담보(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의 보험금은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사고 뒤 합의서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되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운전한 사람이 이런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14
| 보장종목 | 운전자가 내는 사고부담금 |
|---|---|
| 대인배상Ⅰ |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 대물배상(의무 한도 이하) | 지급보험금 전액 |
| 대물배상(의무 한도 초과) | 1사고당 5,000만원 |
표에 적은 금액은 표준약관 제11조 기준입니다.14 보험에 들어 있어도 이런 사고에서는 사실상 의무보험 몫 전부와 초과분 일부를 운전자가 떠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매겨지나
표준약관은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가입자특성요율·특별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예시합니다. 이 가운데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합니다.15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은 이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서 나옵니다.15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처럼 가입 때 고르는 조건은 특약요율에 반영됩니다.
사고 종류별로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고 등급이 몇 칸 내려가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덜 달린 만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주행거리 특약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1
Q.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책임보험은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법정 한도까지)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종합보험은 여기에 임의보험을 더한 형태를 가리키고, 약관의 공식 용어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입니다.2
Q. 책임보험만 들면 사고 때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대물배상 의무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6 부상은 상해 급수별 한도로 1급이 3천만원입니다.7 후유장애는 별표 2의 한도로 따로 보상합니다.6
Q. 음주운전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만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냅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 한도 초과분은 1사고당 5,000만원이고, 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 한도 이하 부분은 지급보험금 전액입니다.14
참고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 사고점수·29등급 적용률·3년 무사고 룰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만기 정산·보험사 바꿀 때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자차 수리비 부담률·최저·최고 한도와 쌍방과실 환급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 — 자동차보험이 「법으로 강제되는 민간보험」인 이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밖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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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자동차보험은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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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 가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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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초과손해)·대물배상의 보상 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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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의 보상 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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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2026-09-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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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시행 2026.9.15),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09-28 확인). 사망 1억5천만원 범위(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후유장애는 별표 2 한도,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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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시행 2026.9.1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28 확인). 1급 3천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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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기준 산출 금액,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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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보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2&cnpClsNo=1 (2026-09-28 확인). 의무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임의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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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무보험자동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가해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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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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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고의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되, 피해자 직접청구 시 법령 한도로 지급 후 3년 이내 가해자에게 구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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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배상책임 담보는 판결 확정·재판상 화해·중재·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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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사고부담금)」,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28 확인).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 가입금액 이하 지급보험금·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