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자차 수리비 20%·최저 20만~최고 50만, 돌려받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내 차를 고칠 때 수리비 가운데 내가 내는 몫입니다. 흔한 방식은 손해액의 20%를 내되 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으로 묶는 것이고, 30%형도 있습니다.12
그래서 수리비 150만 원이면 20%인 30만 원, 500만 원이면 20%가 100만 원이어도 상한인 50만 원만 냅니다.2
쌍방과실 사고라면 이렇게 낸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 과실 몫을 돌려받을 길도 있는데요. 2026년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안내가 서로 다른 지점을 짚고 있어서, 아래에서 계산법부터 돌려받는 조건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적용 담보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에 직접 생긴 손해 |
| 계산 방식 | 손해액 × 부담률(20% 또는 30%)에 최저·최고 한도 적용 |
| 20%형 한도 | 최저 20만 원 · 최고 50만 원 |
| 30%형 한도 | 최저 30만 원 · 최고 100만 원 |
| 구체 기준 |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서 정함 |
| 쌍방과실 환급 | 상대 책임비율만큼 청구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26-05-14), 약관 조항 확인 필요 |
위 한도는 보험연구원이 든 예시입니다.2 금융위원회는 2010년 개편 때부터 비례형 안에서 적용비율·최저한도·최고한도를 보험사가 다양하게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내 계약의 정확한 부담률과 한도는 보험증권에서 봐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보험사에 맡겨 두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4 이 담보의 기본 구조는 자동차보험 종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금을 얼마 주는지는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는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하도록 비워 두었습니다.5
자기부담금의 부담률과 한도가 보험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액제에서 비례공제로
2010년까지는 정액제였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가운데 고른 금액까지 계약자가 내고 넘는 부분은 보험사가 보상했습니다.6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입자가 주로 5만 원 안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7
금융위원회는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8 이 비례공제방식은 2011년 2월 도입됐고, 자기부담금에 하한과 상한을 두는 구조입니다.9
수리비별 계산 예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수리비 × 부담률을 구하고, 그 값이 한도 밖이면 가까운 한도로 맞춥니다.1
출처: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50호 〈표 3〉 자기부담금 예시 (2026-09-30 확인)
보험연구원이 든 예시를 부담률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2
| 수리비 | 20%형 (최저 20만·최고 50만) | 30%형 (최저 30만·최고 100만) |
|---|---|---|
| 5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하한) | 15만 원 → 30만 원 (하한) |
| 150만 원 | 30만 원 | 45만 원 |
| 5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상한) | 150만 원 → 100만 원 (상한) |
수리비가 적으면 하한 때문에 자기부담금 비중이 커집니다. 보험연구원도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수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수리비가 20%형 하한인 20만 원 안쪽이라면 자차로 처리해도 받을 보험금이 없는 셈입니다.
자차 처리와 할증
자차로 보험금을 받으면 물적사고로 사고점수가 붙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대물배상과 함께 물적사고로 묶이고, 가입 때 고른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이면 0.5점, 넘으면 1점입니다.10 기준금액은 50만·100만·150만·200만 원 가운데 계약자가 고릅니다.10
그래서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같이 놓고 자차 처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점수가 등급과 보험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쌍방과실 —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내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먼저 자차 보험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선처리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11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선고한 2023다228244 판결에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12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서 그 몫까지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13
판결 사안의 숫자
사안에서 원고 차량 수리비는 2,700,380원이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빼고 2,200,380원을 지급했고, 자기부담금은 원고가 냈습니다.14
원고 보험사는 이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한 수리비 가운데 상대 운전자 과실 몫을 구상해 1,080,160원을 받았습니다.15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1613
얼마를 돌려받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입니다.12 예를 들어 내 과실 30%·상대 과실 70%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냈다면 계산상 14만 원이 상대 과실 몫입니다.17
약관 문구부터 확인
다만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민원 회신에서 다른 점을 짚었습니다. 최근 보험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차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보험자는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안내입니다.17
대법원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13 그래서 청구 전에 내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보험사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를 적어 정식 민원을 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17
자기부담금 한도 논의
보험연구원은 2026년 7월 보고서에서 현행 자기부담금 상한이 부품 교환이나 고액 수리를 억제하기에 낮다고 분석했습니다.18 분석 대상은 차대차사고 보상자료 40,663건 가운데 하한 20만 원·상한 50만 원 조건을 고른 34,756건이었습니다.19
자기부담금 50만 원 그룹의 평균 수리비는 486만 원으로, 20만 원 그룹 90만 원의 약 5.4배였습니다.20 보험연구원은 수리비·차량가액 상승을 반영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과 할인·할증제도를 함께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21 연구기관의 제언이라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보험사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5 흔한 방식은 손해액의 20%에 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을 씌우는 것이고, 30%형은 최저 30만 원·최고 100만 원 예시가 있습니다.2
Q. 수리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20%형에서는 20%가 하한에 못 미쳐도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수리비 50만 원이면 20%는 10만 원이지만 최종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2 수리비가 20만 원 안쪽이면 자차로 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Q. 쌍방과실 사고에서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몫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12 다만 금감원은 최근 약관에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안내했으니 내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7
참고
- 자동차보험 종류 — 6가지 보장종목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범위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 사고점수와 29등급 적용률, 물적사고 할증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 주행거리 특약 사진 제출 기한과 만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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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같은 리포트(2026-07-13),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45089 (2026-09-30 확인). 손해액의 20%(혹은 30%) 부담, 하한(20만 원)·상한(50만 원), 하한보다 적으면 수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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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같은 리포트 〈표 3〉 자기부담금 예시(2026-07-13),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45089 (2026-09-30 확인). 부담률 20%(최저 20만·최고 50만): 수리비 50만→20만, 150만→30만, 500만→50만 / 부담률 30%(최저 30만·최고 100만): 50만→30만, 150만→45만, 500만→100만.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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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같은 브리핑(2010-12-29), https://www.fsc.go.kr/no010103/24393 (2026-09-30 확인). 비례형 안에서 적용비율·최저한도·최고한도에 따른 다양한 상품 개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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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30 확인).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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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9-30 확인).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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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같은 리포트 요약(2026-07-13),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45089 (2026-09-30 확인). 2010년 이전 5만·10만·20만·30만·50만 원 정액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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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같은 브리핑(2010-12-29), https://www.fsc.go.kr/no010103/24393 (2026-09-30 확인). 개편 전 사고당 정액형, 주로 5만 원 안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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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브리핑(2010-12-29), https://www.fsc.go.kr/no010103/24393 (2026-09-30 확인).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 등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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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50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2026-07-13),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45089 (2026-09-30 확인). 2011년 2월 비례공제방식 도입, 하한·상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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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2024-04-02) 첨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도〉, https://www.fsc.go.kr/no010101/82029 (2026-09-30 확인). 물적사고(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 이하 0.5점·초과 1점, 기준금액 50·100·150·200만 원 중 선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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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중요판결」(2026-05-20 게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100&gubun=4 (2026-09-30 확인). 과실비율 확정 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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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판례속보(2026-05-20 게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100&gubun=4 (2026-09-30 확인).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 금액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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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판례속보(2026-05-20 게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100&gubun=4 (2026-09-30 확인).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그 몫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음, 원심 파기환송.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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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7 (2026-09-30 확인).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2,200,38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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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판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7 (2026-09-30 확인). 원고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포함 수리비 중 상대 과실 몫 1,080,160원을 구상해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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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판례 주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7 (2026-09-30 확인).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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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민원 Q&A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문의」 회신(2026-06-26, 질의 2026Q5034), https://www.fss.or.kr/fss/cvpl/inquiRecpEc/publicView.do?menuNo=200094&recpNo=2026Q5034&pubYn=Y (2026-09-30 확인). 질의 예시(과실 30:70·자기부담금 20만 원·70%인 14만 원)에 대해, 최근 약관은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 부담하고 상대방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회신, 이의 시 정식 민원 신청 안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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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같은 요약(2026-07-13 발간), https://bigin.kidi.or.kr:9443/boarddetail/nd00083_607 (2026-09-30 확인). 50만 원 그룹에 고가차량·외산차가 많고, 현행 자기부담금 상한이 부품 교환·고액 수리를 억제하기에 낮다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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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50호」 요약(2026-07-13 발간), https://bigin.kidi.or.kr:9443/boarddetail/nd00083_607 (2026-09-30 확인). 자기부담금 50만 원 그룹 평균 수리비 486만 원, 20만 원 그룹 90만 원의 약 5.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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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같은 요약(2026-07-13 발간), https://bigin.kidi.or.kr:9443/boarddetail/nd00083_607 (2026-09-30 확인). 자기부담금 상향과 물적사고 할증기준·할인할증제도 개선 필요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