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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사진 제출 기한·만기 정산·보험사 바꿀 때)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1년 동안 덜 달린 만큼 만기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입니다.1 2022년 4월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붙습니다.2

다만 자동으로 붙어도 사진을 내지 않으면 환급이 없습니다. 가입 초에 계기판 사진을 기한 안에 보내고, 만기 때 다시 주행거리를 확인받아야 정산됩니다.34

아래에서 사진 제출 기한, 할인 구간과 환급액 계산, 보험사를 바꿀 때 정산하는 법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환급 한눈에

항목 내용
가입 방식 2022년 4월부터 자동가입,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 선택
최초 사진 기한 보험기간 개시일 전 30일 ~ 개시일 후 15일 이내 (금감원 개정 약관 예시)
사진 대신 자동차검사소 등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
기한 안에 확인 안 되면 특약 자동 무효
환급 시점 보험 만기 정산 때
할인 폭 보험사마다 다름, 보통 1년 15,000km 이하에서 구간별 최대 45%~최저 2%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각자 정합니다.5 금융위원회는 2021년 자료에서 이 특약을 「최대 60%」까지 환급하는 특약으로 설명했습니다.6 자료마다 최고 할인율 표기가 다르고 금감원도 할인율이 보험사별로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니, 내 계약의 구간과 할인율은 가입한 보험사의 특약 안내에서 봐야 합니다.

환급까지 4단계

  1. 자동가입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마일리지 특약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2
  2. 최초 주행거리 사진 — 보험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 후 15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과 찍은 날짜를 보험사가 정한 방법으로 보냅니다.3
  3. 1년 운행 — 주행거리가 보험사가 정한 구간 안에 들면 할인 대상입니다.5
  4. 만기 정산 — 만기 때 주행거리 사진을 보내 확인받으면 구간별 할인율만큼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17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 자동가입, 개시일 전 30일~후 15일 최초 사진, 만기 정산, 보험사 변경 시 사진 1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3-28)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 시행 (2026-09-30 확인)

최초 사진 기한 15일

2022년 개정 전에는 다수 보험사가 가입 때 사진 제출 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8

금감원이 공개한 개정 약관 예시는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3

  • 보내는 것: 최초 주행거리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
  • 사진 대신: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
  • 기간: 보험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 후 15일 이내

이 기간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4 특약이 무효가 되면 1년을 적게 달려도 만기에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일부 중소형사는 대형사와 차별화하려고 15일보다 긴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8 기한이 15일보다 짧아지는 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진 말고 확인하는 방식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은 계기판 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감원이 2022년에 정리한 판매사 목록에는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과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을 나눠 둔 특약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9

같은 목록에는 「주행거리측정장치형」, 「연납후정산형」처럼 이름에 확인·정산 방식을 붙인 특약도 있는데요.9

보험개발원에 모이는 것은 계기판 사진이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숫자) 뿐입니다.10 사진 자체는 보험사가 받고, 다른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은 주행거리 값입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환급액은 특약 할인이 적용되는 보험료 × 내 주행거리 구간의 할인율로 가늠합니다. 할인 구간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의 A사·B사로 예시를 들었습니다.11

1년 주행거리 A사 예시 B사 예시
2,000km 이하 35% —
3,000km 이하 — 38%
4,000km 이하 30% —
5,000km 이하 — 31%
6,000km 이하 26% —
7,000km 이하 — 25%
8,000km 이하 20.5% —
10,000km 이하 17% 21%
12,000km 이하 7.1% 10%
15,000km 이하 5% 7%

1년에 9,000km를 달리는 사람이라면 A사 예시에서는 17%, B사 예시에서는 21% 구간에 들어갑니다.11 할인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60만 원이라면 A사 예시는 10만 2천 원, B사 예시는 12만 6천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금감원도 같은 예시를 두고 연간 평균 주행거리 9,000km 계약자는 두 회사 전체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B사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11 할인율만 보지 말고 전체 보험료부터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0년 특약 가입자의 약 69%(810만 명)가 만기 뒤 평균 10.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12

보험사를 바꿀 때 정산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사진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7

기존 보험사정산용 사진 1회
보험개발원주행거리 정보 모음
새 보험사조회로 자동 반영
보험사를 바꿔 갱신할 때 주행거리 정보가 넘어가는 길

금융위원회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모으고, 운전자가 변경 전 보험사에만 내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되도록 했습니다.13

반대로 기존 보험사 정산을 빠뜨리고 새 보험사에만 사진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2022년 7월 1일 시행).14

자동가입으로 바뀐 이유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 명 가운데 548만 명(약 32%)이 마일리지 특약에 들지 않았습니다.15 추가 보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안내가 부족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가입률은 판매 채널에 따라서도 갈렸습니다. 2020년 특약 가입률은 설계사 55%, 대리점 48%, 전화(TM) 75%, 온라인(CM) 69%였습니다.16

그래서 금감원은 2022년 개정 때 설계사가 주행거리 사진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도록 운영하는 등 대면 채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16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다면 사진 제출을 누가 하는지 가입 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 5부제 특약과 같이 받기

2026년 4월 금융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위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고,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같습니다.17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입니다. 업무용·영업용 차량,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은 빠집니다.18 마일리지 특약처럼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보험사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9

이 특약은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17 마일리지 환급을 받으면서 5부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한 것이 확인되면 5부제 할인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20

5부제 할인도 만기 때 환급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로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1년 특약을 유지하면 1.4만 원이 환급됩니다.21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험기간이 끝나는 만기 때 정산합니다. 주행거리 사진으로 1년 주행거리를 확인받으면 보험사가 정한 구간의 할인율만큼 돌려받습니다.15

Q. 가입 초에 계기판 사진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금감원 개정 약관 예시 기준으로 개시일 후 15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4 만기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험사를 바꾸면 사진을 두 번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보험사에 정산용 사진을 한 번 내면 새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조회로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713

Q. 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같이 들 수 있나요?

2026년 4월 발표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5부제 특약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17 다만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대상이고 업무용·영업용 차량, 전기차, 고가차량은 빠지며,18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19

참고

  1.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보험료 일부 환급. ↩ ↩2 ↩3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으로 전환,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 선택 가능. ↩ ↩2

  3.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 붙임1 「개정 마일리지 특별약관(예시)」 제2조(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개시일 전 30일~개시일 후 15일 이내 최초 주행거리 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주행거리 확인서) 전송. ↩ ↩2 ↩3

  4.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 붙임1 「개정 마일리지 특별약관(예시)」 제5조(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개시일 후 15일 이내 주행거리 정보 미확인 시 특약 자동 무효. ↩ ↩2 ↩3

  5.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보험사마다 할인구간·할인율이 다르며 보통 1년 15,000km 이하에서 구간별 최대 45%~최저 2%. ↩ ↩2 ↩3

  6.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2021-09-30), https://www.fsc.go.kr/no010101/76615 (2026-09-30 확인).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최대 60%). ↩

  7.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기존 보험사에 환급용 사진을 냈다면 옮긴 보험사에는 사진 제출 불필요. ↩ ↩2 ↩3

  8.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종전 다수 보험사 7일 이내 →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 일부 중소형사는 15일 이상 운영 가능. ↩ ↩2

  9.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 붙임2 「마일리지 특약 판매회사 및 연락처」(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주행거리측정장치형·연납후정산형 등 특약명. ↩ ↩2

  10.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보험개발원은 계기판 사진이 아닌 주행거리 정보만 집적. ↩

  11.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 「소비자 유의사항」 회사별 할인율 예시(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가상의 A사(35%·30%·26%·20.5%·17%·7.1%·5%)와 B사(38%·31%·25%·21%·10%·7%) 구간 예시, 9,000km 계약자는 전체 보험료가 비슷하면 B사가 합리적. ↩ ↩2 ↩3

  12.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2020년 특약 가입자의 약 69%(810만 명)가 만기 후 평균 10.7만 원 환급. ↩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2021-09-30), https://www.fsc.go.kr/no010101/76615 (2026-09-30 확인).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 ↩ ↩2

  14.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만기 정산 없이 새 보험사에만 사진을 낸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보로 환급, 7월 1일 시행. ↩

  15.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202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 명 중 548만 명(약 32%) 미가입. ↩

  16. 금융감독원, 같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2026-09-30 확인). 2020년 채널별 가입률 설계사 55%·대리점 48%·TM 75%·CM 69%, 설계사가 사진을 직접 징구해 제출하도록 운영. ↩ ↩2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2026-04-27), https://www.fsc.go.kr/no010101/86780 (2026-09-30 확인). 연간 2% 할인, 전 보험사 동일,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2 ↩3

  18.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2026-04-27), https://www.fsc.go.kr/no010101/86780 (2026-09-30 확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업무용·영업용 차량·전기차·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 제외. ↩ ↩2

  19.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2026-04-27), https://www.fsc.go.kr/no010101/86780 (2026-09-30 확인). 상품 정식 출시 후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 ↩ ↩2

  20.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2026-04-27), https://www.fsc.go.kr/no010101/86780 (2026-09-30 확인). 5부제 참여 요일 운행이 확인되면 특약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음. ↩

  21.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2026-04-27), https://www.fsc.go.kr/no010101/86780 (2026-09-30 확인). 보험료 70만 원 납부·1년 특약 유지 시 1.4만 원 환급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