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상해급수 1~14급 금액표·사망·후유장애 기준과 과실상계 계산)
교통사고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1급 200만 원부터 내려가 12~14급은 15만 원입니다.1
목·허리를 삔 척추 염좌는 12급이라 위자료가 15만 원입니다.21 사망은 65세 미만 8,000만 원·65세 이상 5,000만 원이고,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가 붙습니다.34
교통사고 위자료 한눈에
| 구분 | 위자료 (표준약관 지급기준) | 받는 사람 |
|---|---|---|
| 부상 | 상해급수별 15만~200만 원 | 피해자 본인 |
| 사망 |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 | 사망자 본인·유족(민법 상속규정) |
| 후유장애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 (50% 미만은 50만~400만 원) | 피해자 본인 |
| 공통 | 산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 | — |
부상·후유장애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이 청구권자입니다.15 사망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과 유족 몫을 합친 금액이고, 누가 얼마씩 받는지는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릅니다.67
이 금액은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약관상 지급기준입니다. 과실비율도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고 약관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8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금액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 곧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급수에 따라 급별로 인정합니다.1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급수가 정해지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인데요.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2026-10-05 확인)
표준약관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 원).1
| 급수 | 위자료 | 급수 | 위자료 | 급수 | 위자료 |
|---|---|---|---|---|---|
| 1급 | 200 | 6급 | 50 | 11급 | 20 |
| 2급 | 176 | 7급 | 40 | 12급 | 15 |
| 3급 | 152 | 8급 | 30 | 13급 | 15 |
| 4급 | 128 | 9급 | 25 | 14급 | 15 |
| 5급 | 75 | 10급 | 20 |
4급(128만 원)과 5급(75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크게 꺾입니다. 10급 아래로는 20만 원과 15만 원 두 가지뿐이라, 경상이면 급수가 하나 달라도 위자료 차이는 5만 원 안쪽입니다.1
급수별 한도와 헷갈리지 말 것
시행령 별표 1에는 급수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도 붙어 있습니다. 1급은 3천만 원, 12급은 120만 원입니다.92
이 한도는 대인배상Ⅰ이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쳐 최대 얼마까지 주는지의 상한입니다.1011 위자료 자체는 위 표의 금액이라, 12급이면 한도 120만 원이 아니라 위자료 15만 원입니다.
내 부상은 몇 급인가
급수는 진단명과 치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한 부상을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 급수 | 부상 위자료 |
|---|---|---|
| 척추 염좌(목·허리 삠) | 12급 | 15만 원 |
|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 12급 | 15만 원 |
|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 12급 | 15만 원 |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14급 | 15만 원 |
| 팔다리 단순 타박 | 14급 | 15만 원 |
| 뇌진탕 | 11급 | 20만 원 |
척추 염좌와 팔다리 근육·힘줄 단순 염좌는 12급,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입니다.212 뇌진탕은 11급입니다.13
세부지침에도 자주 걸리는 판정이 있습니다. 두피 타박상과 찢김상처는 14급으로 보고, 팔다리 근육·힘줄 부분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했다면 단순 염좌(12급)로 봅니다.1415
부상이 여러 개일 때 — 병급
2급부터 11급 사이 상해가 두 가지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등급부터 아래 3등급 안에서 겹친 경우에만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이를 「병급」이라고 부릅니다.16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상해가 2급이면 5급까지의 상해가 함께 있을 때만 병급이 됩니다.16 12~14급 상해는 이 규정의 범위(2~11급) 밖입니다.
병급은 시행령 별표 1, 곧 책임보험 금액에 관한 세부지침입니다.16 위자료 급수에 그대로 옮겨 적용되는지는 표준약관이 따로 적지 않아, 보험사 산정 내역에서 적용 급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위자료
사망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로 갈립니다.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입니다.3
이 금액은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친 것이고, 유족 사이 배분은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릅니다.67 장례비 500만 원은 위자료와 별도 항목입니다.17
후유장애 위자료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받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가 나옵니다.18 계산은 노동능력상실률 50%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은 4,500만 원, 65세 이상은 4,000만 원에 노동능력상실률과 85%를 곱합니다.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기준금액이 올라가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에 같은 방식으로 곱합니다.19
- 기준금액 고르기 —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 원, 65세 이상 4,000만 원(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만·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곱하기 — 예: 60%
- 85% 곱하기 — 65세 미만·상실률 60%면 4,500만 × 0.6 × 0.85 = 2,295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이 구간은 계산식이 아니라 상실률 구간별 정액입니다(단위: 만 원).20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위자료 |
|---|---|
| 45% 이상 50% 미만 | 400 |
| 35% 이상 45% 미만 | 240 |
| 27% 이상 35% 미만 | 200 |
| 20% 이상 27% 미만 | 160 |
| 14% 이상 20% 미만 | 120 |
| 9% 이상 14% 미만 | 100 |
| 5% 이상 9% 미만 | 80 |
| 0 초과 5% 미만 | 50 |
다만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18 예컨대 1급 부상(200만 원)에 상실률 10%(100만 원)가 남았다면 더 많은 200만 원 기준이 됩니다.
과실상계 — 내 과실만큼 줄어든다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Ⅱ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4 위자료는 치료관계비·휴업손해 등과 함께 이 산출 금액에 들어가므로, 내 과실이 있으면 합친 금액 전체가 줄어듭니다.
위자료 부분만 떼어 비율을 보면, 척추 염좌(12급) 위자료 15만 원에 피해자 과실 20%는 15만 × 0.8 = 12만 원에 해당합니다.14 다만 실제 상계는 치료관계비 등을 합친 금액에 한 번에 적용됩니다.4
부상은 상계한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21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상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위자료 몫이 사실상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한 뒤 금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면 2,000만 원을 보상합니다.22 과실비율 자체는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합니다.8
12~14급 운전자의 치료비
경상인 12~14급 차량운전자(이륜자동차 운전자 제외)는 치료관계비 처리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가운데 피해자 과실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이 규정은 치료관계비에 관한 것이고 위자료 계산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23 대인배상Ⅰ·Ⅱ의 보상 구조는 자동차보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부상은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 1급 200만 원부터 5급 75만 원, 10~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입니다.1 사망은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3
Q. 척추 염좌(목·허리 삠)는 몇 급인가요?
시행령 별표 1에서 척추 염좌는 12급입니다.2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이고,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12급·14급 모두 15만 원입니다.121
Q. 내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따로 깎는 것이 아니라 치료관계비 등을 합친 산출 금액 전체에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4 부상은 상계한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만 보상하므로, 위자료 몫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1
Q. 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가 따로 나오나요?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받는 경우 나옵니다.18 상실률 50% 이상은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50% 미만은 구간별 50만~400만 원입니다.520
참고
- 자동차보험 종류 — 대인배상Ⅰ·Ⅱ와 6가지 보장종목의 보상 범위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 인적사고 점수와 등급별 할증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자차 수리비 자기부담금과 쌍방과실 환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 인정 — 1급 200·2급 176·3급 152·4급 128·5급 75·6급 50·7급 40·8급 30·9급 25·10급 20·11급 20·12급 15·13급 15·14급 15(만 원). ↩ ↩2 ↩3 ↩4 ↩5 ↩6 ↩7 ↩8 ↩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 12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12급 120만원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장애,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등.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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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2.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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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가.(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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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65세 이상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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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2.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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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2.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청구권자의 범위·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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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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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개정 2021-01-0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1급 한도금액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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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09-15),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05 확인).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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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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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 14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14급 50만원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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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 11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11급 160만원, 1.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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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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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팔다리 근육·힘줄 부분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단순 염좌(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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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11681 (2026-10-05 확인). 2급~11급 상해 2가지 이상 중복 시 최고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중복이면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병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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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1. 장례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지급액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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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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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65세 미만 80,000,000원·65세 이상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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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구간별 인정액 400·240·200·160·120·100·80·50(만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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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가.(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 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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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가.(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 미달이면 2,000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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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가.(3) 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5 확인). 12급~14급 상해 차량운전자는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 청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