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누가 받을 수 있나 (재진·초진 조건·약 배송 대상 5가지·앱 규제, 의료법 2026.12.24 시행)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같은 증상으로 그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기록이 없으면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일 때만 받고, 이때는 처방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가 제한됩니다.1234
이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에 들어 있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56 그 전까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기존 시범사업이 적용되고,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약 배송, 처방이 안 되는 약, 앱 규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정의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정해진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8 법이 말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화상통신·컴퓨터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입니다.9
범위는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입니다.9 실시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재진과 초진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의 방향을 「재진환자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10 조문으로 보면 갈리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조건 | 처방 |
|---|---|---|
| 대면 기록 있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 | 제34조의2 제3항의 처방 제한 대상 아님 |
| 대면 기록 없음 ① |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 | 의약품 종류·처방 일수 제한 |
| 대면 기록 없음 ②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의약품 종류·처방 일수 제한 |
표의 조건과 처방 제한은 제34조의2 제2항·제3항에 있습니다.1234
출처: 의료법(법률 제21238호) 제34조의2·제34조의3, 2026-10-15 확인
「일정 기간」이 며칠인지, 「동일 지역」이 시·군·구인지 시·도인지는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법은 이 기간·지역 범위·환자 범위·처방 제한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11
보건복지부도 대상 환자 기준·지역 제한 범위·처방 제한 의약품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12 그래서 대면 기록이 있는 의원인지, 같은 지역 의원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 범위의 숫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의원급이 원칙, 병원급은 예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3 병원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불가피한 경우」로 묶은 환자입니다.
-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교정시설 수용자
-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위 네 가지는 예시이고,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 범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1311
의료기관 하나가 비대면진료만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14
진료 전 설명·동의와 화상진료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5 설명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 비대면진료의 한계
-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 그 밖에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눈으로 봐야 하는 질환은 전화가 아니라 화상통신으로 진료해야 합니다.16 의료인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17
처방이 안 되는 약
비대면진료로는 다음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18
| 처방 금지 | 예외 |
|---|---|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 |
|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 | 같은 단서 적용 |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19 대면 기록이 없는 환자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 제한을 받습니다.4
약 배송이 되는 환자 5가지
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누구나 약을 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밖으로 약을 인도받을 수 있는 환자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20
| # | 약 배송 대상 | 근거 법률 |
|---|---|---|
| 1 |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
| 2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
| 3 |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 4 |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 감염병예방법 제2조 |
| 5 |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
다섯 가지 대상은 제34조의5 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2122232425
대상자여도 배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됩니다.20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받습니다.
환자가 하면 안 되는 일
비대면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금지 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829 가족 이름으로 대신 진료를 받는 것도 첫 번째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앱 규제
법은 비대면진료 앱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고 부릅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 확인과 진료를 위해 인터넷 매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30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1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앱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32
앱 운영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은 제34조의9 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 | 금지 행위 |
|---|---|
| 1 |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 |
| 2 |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
| 3 | 약사법상 담합 행위 알선·유인·사주 |
| 4 |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에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5 |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환자 요구로 지역 내 의료기관 명칭·소재지를 종합 안내하는 것은 제외) |
다섯 가지 원문은 각주에 옮겼습니다.3334353637 앱이 진료로 얻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38
비용과 건강보험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진료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들어온 비용 규정은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입니다.39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진료를 했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39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비급여 진료비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재난 때 기준 완화
심각단계 위기경보처럼 국민보건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풀 수 있습니다. 완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대상은 받을 수 있는 사람·처방 제한·의원급 원칙·비대면진료 비율 기준입니다.40
의료인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지만,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지역 의료기관이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방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가 제한됩니다.24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만 해당하고, 이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202125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이 있나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희귀질환자 마약류 처방처럼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18
큰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하나요? 원칙은 의원급입니다. 희귀질환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만 병원급에서 합니다.13
비대면진료 앱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료적 판단 개입이나 특정 병원·약국 추천 유도는 금지됩니다.3137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1호(2026-10-15 확인).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2호가목(2026-10-15 확인).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2호나목(2026-10-15 확인).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3항(2026-10-15 확인).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2026-10-15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같은 기사(2026-10-15 확인).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1항(시행 2026.12.24)(2026-10-15 확인).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2026-10-15 확인).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8항(2026-10-15 확인).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같은 기사(2026-10-15 확인).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4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1항(2026-10-15 확인).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3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5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5항(2026-10-15 확인).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4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6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1항(2026-10-15 확인).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1호(2026-10-15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2호(2026-10-15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3호(2026-10-15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4호(2026-10-15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5호(2026-10-15 확인).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6항제1호(2026-10-15 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6항제2호(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88조의2(벌칙) 각 호 외의 부분(2026-10-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88조의2 제1호의2(2026-10-15 확인).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제1항(2026-10-15 확인).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8 제2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제2조(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2026-10-15 확인). "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법률>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호(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2호(2026-10-15 확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3호(2026-10-15 확인).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4호(2026-10-15 확인).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5호(2026-10-15 확인).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9 제3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3 제2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2026-10-15 확인).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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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 제34조의2 제7항(2026-10-15 확인).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각 호는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 오류 또는 환자 장비 결함, 환자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