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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조회 (심평원 병원별 가격 비교와 더 냈을 때 대처)

최종 수정: 2026.09.2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병원별로 조회합니다.1 2026년 공개분은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항목입니다.2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값이 두세 배 넘게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2026년 의원급 사례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중간금액 7만 원, 최고금액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3

아래에서 조회 범위, 결과 화면의 금액 읽는 법, 병원 간 가격 차이, 병원 안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법, 더 냈다고 생각될 때의 확인 요청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회 창구와 공개 범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6년 9월 3일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강e음 앱에 공개했습니다.4 공개항목은 2025년 693개에서 60개 늘어 753개가 됐습니다.5

구분 내용
조회 창구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모바일 앱 건강e음
공개 규모 (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 753개 항목
함께 보이는 정보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 · 급여기준
2026년 새로 추가 의료행위 관련 치료재료 공개항목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6 2026년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같이 조회됩니다.7

공개의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8 753개에 들지 않는 항목은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 그때는 병원의 가격 책자나 홈페이지를 봅니다.

조회 결과 읽는 법 — 최저·중간·최고금액

조회 화면은 2025년 개편 때 자주 찾는 항목을 빠르게 찾고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을 보는 화면이 생겼습니다.9 보건복지부도 병원 간 가격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3

  1. 중간금액을 먼저 봅니다. 가격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라 몇몇 비싼 병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2. 최고금액과 비교해 폭을 봅니다. 폭이 넓을수록 병원을 고르는 것만으로 줄일 수 있는 돈이 큽니다.
  3. 내가 갈 병원의 금액이 중간금액보다 높다면, 진료 내용이 같은지 병원에 묻습니다.

가격 차이가 곧 바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진료기준(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10 이름이 같아도 세부 내역이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같은 치료, 병원 간 가격 차이

보건복지부가 2026년 공개 때 든 의원급 가격편차 사례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항목 중간금액 최고금액
체외충격파치료 7만 원 17만 5천 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5만 원 20만 1천 원
신장분사치료 2만 원 5만 5천 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3만 원 3만 5천 원
임플란트(지르코니아) 110만 원 172만 원

증식치료는 최고금액이 중간금액의 4배를 넘고,11 신장분사치료도 2배를 넘습니다.12 반면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5천 원 차이에 그칩니다.13 임플란트는 62만 원 차이입니다.14

비급여 진료비 병원 간 가격 차이 — 2026년 의원급 사례 다섯 가지,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보건복지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도자료 기준 (2026-09-24 확인)

계산 예시: 체외충격파치료를 5회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중간금액 7만 원이면 35만 원, 최고금액 17만 5천 원이면 87만 5천 원입니다.3

기준 계산 5회 합계
중간금액 7만 원 × 5 35만 원
최고금액 17만 5천 원 × 5 87만 5천 원
차이 87만 5천 원 − 35만 원 52만 5천 원

반복해서 받는 치료일수록 조회 한 번의 값이 커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 싼 곳을 고를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실손 청구 서류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가격은 올랐나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 가운데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올랐고 24.6%(146개)가 내렸습니다.15 병원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커지고 40.8%(242개)가 줄었습니다.16

물가를 감안하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2% 상승을 반영하면 평균 금액이 내린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습니다.17

항목별로는 총진료비가 큰 체외충격파치료가 1.9% 올랐고 임플란트는 0.9% 내렸습니다.18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으로 적응증과 시행 횟수 같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19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었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됐습니다.19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는 유형인데요.

관리급여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합니다.20 병원마다 값을 따로 매기던 비급여와 구조가 다르니, 도수치료는 비급여 가격 비교보다 관리급여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도수치료의 실손 보장은 도수치료 실비 되나에서 다룹니다.

병원 안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법

조회를 못 하고 병원에 갔더라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21

어디서 무엇을 근거
접수창구 등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병원 홈페이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 (홈페이지 운영 기관) 같은 조 제4항
진료 전 고시된 비급여 대상은 항목·가격 직접 설명 같은 조 제2항

책자는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둬야 하고,22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23

진료 전 직접 설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에 한합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4

병원은 이렇게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25 영수증 금액이 책자보다 많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더 냈다고 생각될 때 — 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로 낸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6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 즉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27 환급의 네 갈래와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구조는 건강보험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입니다. 2026년 9월 3일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두 곳에 공개됐습니다.4

Q. 모든 병원·의원의 가격이 다 나오나요? 2026년 공개분은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입니다.2 병원급은 공개가 의무이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8

Q.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왜 가격이 다른가요?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준(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을 차이의 요인으로 듭니다.10

Q. 병원에서 미리 가격을 안 알려줬는데 괜찮은가요? 비급여 가격 책자는 접수창구 등에 갖춰 둬야 합니다.22 고시된 비급여 대상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해야 하고, 응급 수술 등 생명이 걸린 경우만 예외입니다.24

Q. 낸 비급여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던 것 같으면요?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합니다.26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27

  1.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조회·비교」,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공개 규모」,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 ↩2

  3.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편차 사례(체외충격파치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체외충격파치료) 경기 A의원 7만 원(중간금액) … 서울 B의원 17만 5천 원(최고금액)” ↩ ↩2 ↩3

  4.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2026-09-03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3일(목)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한다.” ↩ ↩2

  5.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공개항목 확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

  6.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함께 확인할 정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7.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치료재료 공개항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5조의2 (2026-09-24 확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9. 보건복지부,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2025-09-03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7329&act=view (2026-09-24 확인).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

  10.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 차이 요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 ↩2

  11.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편차 사례(증식치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서울 C의원 5만 원(중간금액) … 경북 D의원 20만 1천 원(최고금액)” ↩

  12.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편차 사례(신장분사치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신장분사치료) 인천 E의원 2만 원(중간금액) vs 대구 F의원 5만 5천 원(최고금액)” ↩

  13.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편차 사례(인플루엔자 항원검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전북 G의원 3만 원(중간금액) vs 광주 H의원 3만 5천 원(최고금액)” ↩

  14.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편차 사례(임플란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임플란트(지르코니아)) 경남 I치과의원 110만 원(중간금액) vs 서울 J치과의원 172만 원(최고금액)” ↩

  15.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평균 가격 변동」,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고, 24.6%(146개)가 하락하였다.” ↩

  16.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격 편차 변동」,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했다.” ↩

  17.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물가상승률 반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전년 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다. … 소비자 물가지수 3.2% 상승 반영(전년 동월 대비,” ↩

  18.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주요 항목 평균 가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하였다.” ↩

  19.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도수치료 관리급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789&act=view (2026-09-24 확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하였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 ↩2

  20. 보건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2026-02-18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9136&act=view (2026-09-24 확인).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5조 (2026-09-24 확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2026-09-24 확인).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2026-09-24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2026-09-24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5조 (2026-09-24 확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2026-09-24 확인).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2026-09-24 확인).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