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 위키

한의원 실비 되나 (급여·비급여 판정과 추나요법 본인부담)

최종 수정: 2026.08.1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허리나 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니다 보면 진료비가 쌓입니다. 침을 맞고 추나를 받고 한약까지 지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증권을 꺼내 “이건 실비가 되나” 확인하게 됩니다.

답부터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1 한의원 진료비를 키우는 약침과 첩약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약관이 한방을 어떻게 갈라 놓았는지, 급여로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얼마나 부담하는지, 급여인데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왜 작은지, 교통사고로 다닐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에 적힌 단서 한 줄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열거하면서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즉 면책의 기준은 ‘한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진료했는가입니다. 같은 물리치료라도 정형외과 의사가 하면 보상 대상이 되고, 한의사가 한방으로 하면 그 비급여는 빠집니다.

한의원 급여 진료침·뜸·부항·급여 추나 등, 본인부담금이 기본형 보장 대상
한의원 비급여 진료약침·첩약 등, 금액과 무관하게 보상 없음
의사(한의사 제외) 진료한방으로 분류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단서에 따라 보상

그래서 한의원 영수증을 받으면 총액이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칸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칸의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서류 바로가기 추가 정보 실손보험 청구 방법·서류 확인하기 확인 →

추나요법은 급여, 다만 부담률이 높다

한의원 진료 중 금액이 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급여로 전환됐습니다.2

다만 부담률이 일반 진료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두고 횟수도 제한했습니다.3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단순추나·특수(탈구)추나 50% 의료급여 1종 30%·2종 40%2
복잡추나(추간판장애·척추협착) 50% 디스크·협착증에 해당하는 경우2
복잡추나(그 외 질환) 80% 대상 질환에서 벗어나면 부담률 상승2

횟수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환자당 연간 20회까지이고,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4 이 20회는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을 가리지 않고 합산됩니다.4 시술자 쪽에도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3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5 1년 의료비가 많아 상한제 환급을 받더라도 추나요법에 쓴 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제의 구조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침과 첩약이 빠지는 자리

한의원에서 실제로 결제 금액을 키우는 항목은 대체로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면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이라고 밝혔습니다.6

약침은 여기서 이름 그대로 비급여입니다. 추나요법은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존재하는데, 연간 20회를 넘겼거나 급여 대상 질환이 아니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4 즉 같은 시술을 같은 한의원에서 받아도 21회째부터는 실비 대상이 아닙니다.

첩약(한약)도 일반적으로 비급여입니다.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1 한약 값이 아무리 커도 실손으로 받을 몫은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왜 빠지는지의 판정 기준 전반은 실손보험 안 되는 항목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급여인데도 남는 금액이 작은 이유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지만,7 그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 그리고 통원 공제는 1회당 적용됩니다.7

5세대 기본형(급여)의 통원 공제금액은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병·의원 1만 원(상급종합·종합병원 2만 원) 중 가장 큰 값입니다.7

한의원 진료는 회당 금액이 작고 방문 횟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구조에서 특히 불리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복잡추나(추간판장애)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만 원 나온 경우를 가정하면, 정률 공제는 4천 원이지만 병·의원 최소 공제 1만 원이 더 큽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 금액이 1만 원이므로 공제금액은 1만 원이고, 받는 금액은 1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의 절반이 공제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급여 한도인 20회를 모두 채우면 본인부담 합계는 40만 원이고 보험금은 20만 원입니다. 진료를 나눠 받을수록 공제가 그만큼 여러 번 적용되므로, 한 번에 큰 금액이 나오는 진료와는 회수율이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다닐 때는 트랙이 다르다

한의원 진료의 상당수는 교통사고 후 통원입니다. 이때는 실손보험의 계산이 아예 다른 자리에서 끊깁니다.

표준약관은 급여 보장에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교통사고 한방진료비는 대체로 자동차보험이 지급하므로, 같은 치료비를 실손으로 다시 청구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으면 그 부분은 기본형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1 그러니 사고 진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에서 자동차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본인이 낸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급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서류는 금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통원 3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구분 필요 서류
통원 3만 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3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 위 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통원 10만 원 초과 위 서류 +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추가 증빙

한의원 진료는 대부분 3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서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와 비급여가 한 영수증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항목별로 구분돼 보험사와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금액 구간별 서류와 청구 절차 전반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의원 진료비도 실비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치과치료와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그래서 약침이나 첩약처럼 비급여로 결제하는 항목은 실비 대상이 아니고, 급여가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추나요법은 실비가 되나요?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급여로 처리되므로 본인부담금은 청구 대상입니다.2 다만 본인부담률이 단순추나·특수(탈구)추나는 50%, 복잡추나는 추간판장애·척추협착이면 50%, 그 외 질환이면 80%로 높고,2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4 20회를 넘기면 비급여가 되어 실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Q.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은 실비가 되나요?

일반적인 첩약은 비급여라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됩니다.1

Q.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다니는데 실비 청구가 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는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1 교통사고 한방진료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므로 실손으로 다시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으면 그 부분은 기본형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시행 2026.7.1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8-16 확인).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를 규정하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급여 보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제외하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등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 ↩2 ↩3 ↩4 ↩5 ↩6 ↩7 ↩8 ↩9 ↩10 ↩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첨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시행 2021.1.14),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7184 (2026-08-16 확인).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 단순추나·특수(탈구)추나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는 추간판장애·척추협착 50%, 그 외 질환 80%(의료급여 1종 30%·2종 40% 등 별도). ↩ ↩2 ↩3 ↩4 ↩5 ↩6

  3. 보건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보도자료(2018.11.29),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46831&mid=a10503010100 (2026-08-16 확인).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 수진자당 연간 20회·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 ↩ ↩2

  4. 국민건강보험공단,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수진자 횟수 제한」,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7184 (2026-08-16 확인).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의미하며, 연간 20회는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을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 ↩ ↩2 ↩3 ↩4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2026-08-16 확인).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 ↩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결과」,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263 (2026-08-16 확인).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 분석 결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 ↩

  7.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안내」,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fo.do (2026-08-16 확인).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5세대 기본형 급여의 통원 공제금액은 보장대상의료비×건강보험본인부담률, 보장대상의료비×20%, 1만 원(병·의원)/2만 원(상급종합·종합병원) 중 가장 큰 값이며 통원 1회당 적용. ↩ ↩2 ↩3

  8.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08-16 확인). 통원 3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