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손 되나 (레이저·고주파·베나실 수술 실비와 입원·통원 한도)
다리가 붓고 저려 병원에 갔더니 레이저나 베나실 수술을 권하면서 “실비 되세요?”부터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보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보험(실비) 보상 대상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것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뿐이고,1 혈관초음파에서 역류가 확인된 치료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받는 금액을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 방법(건강보험 급여냐 비급여냐), 다른 하나는 입원이냐 통원이냐입니다. 레이저·고주파·베나실은 비급여라 비급여 특약에서 판정되고,3 당일 퇴원해 통원으로 처리되면 한도가 하루 20만 원으로 묶입니다.4
실손이 빼는 것은 외모개선 목적뿐
실손 표준약관 특별약관2는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목록에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이 들어 있습니다.1
거꾸로 읽으면 치료 목적의 정맥류 수술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의 시력교정술 조항에는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이 아니면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괄호가 붙어 있지만,5 다리정맥류 조항에는 이런 괄호가 없습니다.1
그래서 레이저·베나실처럼 건강보험 수술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정의 중심은 치료 목적인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서류 바로가기치료 목적을 가르는 혈관초음파 역류 소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지정맥류를 급여로 인정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6
- 부종·저림·당김·경련·중압감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 혈관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관찰될 것
반대로 역류 없이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 때문에 혈관이 도드라진 단순혈관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실손에서도 이런 경우는 외모개선 목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1
공단은 역류가 확인되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도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2 청구할 때 초음파 결과지와 역류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핵심 서류가 되는 이유입니다.
수술 방법별 급여·비급여
수술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갈립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은 정맥류 발거술이고, 레이저·고주파 소작술과 베나실 폐쇄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 수술 방법 | 건강보험 | 실손에서 판정하는 곳 |
|---|---|---|
| 정맥류 발거술 | 급여 | 기본형(급여) |
| 레이저정맥폐쇄술 | 비급여 | 비급여 특약 |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 비급여 | 비급여 특약 |
| 베나실(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 폐색술) | 비급여 | 비급여 특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도 고주파·레이저·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폐색술 등이 각각 치료재료 별도로 올라 있습니다.8 같은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2024년 공개 기준 레이저는 중간금액 150만 원·최고 460만 원, 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중간금액 160만 원·최고 650만 원이었습니다.9
입원 6시간이 한도를 가른다
비급여 수술비가 수백만 원인데 실비가 20만 원만 나왔다면 대개 통원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의료기관에 계속하여 6시간 이상 머물며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입원으로 정의합니다.10
수술 방법과 가입 세대, 입원·통원 구분에 따른 하지정맥류 수술비 보상 구조.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보도자료, 손해보험협회 4세대 상품비교공시
| 구분 | 4세대 비급여 | 5세대 비급여(비중증 특약2) |
|---|---|---|
| 입원 | 자기부담 30%11 | 비급여 의료비의 50% 보상, 병·의원은 1회 300만 원 한도12 |
| 통원 | 1회 20만 원 한도13 | 1일 20만 원 한도, 연 100일4 |
| 연간 한도 | 입·통원 합산 5천만 원13 | 입·통원 합산 1천만 원14 |
통원 한도는 4세대와 5세대 모두 20만 원 단위라서, 비급여 수술을 통원으로 받으면 수술비 대부분이 보상 밖에 남습니다. 입원으로 인정되는지는 실제 체류 시간과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수술 전에 병원에 처리 방식을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세대는 비중증 특약에서 판정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눕니다. 중증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입니다.15 이런 질환 치료가 아닌 하지정맥류 수술은 특약2에서 판정됩니다.
특약2는 4세대보다 보장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11 입원하면 비급여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되,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원 입원은 1회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12
5세대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됐습니다.16 그 뒤에 새로 가입했거나 5세대로 전환했다면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비 계산 예시
심평원 공개 가격을 넣어 병·의원에서 비급여 수술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9 실손 외 다른 할인·감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수술비(비급여) | 4세대 입원(30% 공제) | 5세대 입원(50%·1회 300만 원) | 통원 처리 |
|---|---|---|---|
| 150만 원 | 105만 원 | 75만 원 | 20만 원 |
| 460만 원 | 322만 원 | 230만 원 | 20만 원 |
| 650만 원 | 455만 원 | 300만 원 | 20만 원 |
예를 들어 650만 원짜리 수술을 5세대로 입원 처리하면 50%인 325만 원이 계산되지만, 병·의원 1회 한도에 걸려 300만 원을 받습니다.12 같은 수술을 통원으로 받았다면 4세대·5세대 모두 20만 원이 상한입니다.134
급여 수술인 정맥류 발거술은 기본형(급여)에서 판정합니다. 5세대 기본형은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공제하고 보상합니다.17
청구 전 확인할 것
- 역류 소견 서류 — 혈관초음파 결과지와 역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6
- 수술 방법 — 발거술이면 급여, 레이저·고주파·베나실이면 비급여로 판정됩니다.3
- 입원·통원 처리 — 6시간 이상 머문 입원인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확인합니다.10
- 가입 세대 — 5세대라면 병·의원 입원 1회 300만 원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12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하려면 비급여 진료비 조회 방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것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뿐입니다.1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혈관초음파에서 역류 소견이 관찰되면 치료 목적으로 판정받을 근거가 됩니다.6
레이저·고주파·베나실 수술도 실비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이 수술들은 건강보험 비급여라 실손의 비급여 특약에서 판정합니다.3 5세대 비중증 특약은 입원 시 50%를 보상하고 병·의원 입원은 1회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12
당일 퇴원하면 실비가 적게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6시간 이상 머물지 않아 통원으로 처리되면 5세대는 1일 20만 원, 4세대는 1회 20만 원이 한도입니다.10413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기만 해도 보상되나요?
어렵습니다. 역류 없는 단순혈관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실손 보상 제외 사항입니다.1
참고
보상에서 빠지는 항목 전체와 치료 목적 판정 기준은 실손보험 안 되는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대별 보장 구조와 5세대 개편은 실손보험 총정리에, 입원·통원 판정이 비슷하게 갈리는 사례는 백내장 수술 실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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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시행 2026.7.1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8 확인). “2. 다음각목의진료로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 아.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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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웹진(2023.11)(2026-10-08 확인). “혈관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물론 개인 의료실손(실비)보험의 혜택도 약관에 따라 전부 보상이 가능하므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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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웹진(2023.11)(2026-10-08 확인). “건강보험 적용 수술은 작은 상처가 남는 정맥류 발거술만으로, 레이저 또는 고주파 소작술, 베나실 폐쇄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개인 의료실손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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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15] 특별약관2 제3조 통원(2026-10-08 확인). “통원1일당(외래및처방·조제비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제외합니다)’(…)에서<표1>의‘통원항목별공제금액’ … 1년간통원100일을한도로합니다 … 5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50%중큰금액”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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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15] 특별약관2 제4조 같은 호(2026-10-08 확인). “바. 안경, 콘택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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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정맥류 수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 웹진 vol.301(2023.11),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11/sub/section1_5.html (2026-10-08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보험적용 가능)를 인정하는 경우는 “하지정맥류로 의심이 되는 증상(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혈관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소견이 관찰되고 있을 때”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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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웹진(2023.11)(2026-10-08 확인). “역류에 의해 나타난 하지정맥류가 아닌,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단순혈관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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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 보도자료(2024.9.5)(2026-10-08 확인).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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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도자료(2024.9.5),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263 (2026-10-08 확인). 원문 표기에서 ‘레’는 레이저정맥폐쇄술, ‘시’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쇄술. “중간금액(150만 원레~ 160만 원시) 대비 최고금액(460만 원레 ~ 650만 원시)은 3.0배레 ~ 4.0배시 수준이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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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붙임1> 용어의 정의 '입원'(2026-10-08 확인). "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계속하여6시간이상체류하면서의사의관찰및관리하에치료를받는것"붙임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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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보험상품 출시」 보도자료(2026.5.4), https://www.fsc.go.kr/no010101/86831 (2026-10-08 확인).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특약1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보장한다. (1)비중증 비급여는 (…) 현행보다 ➊보장한도를 낮추고(5천만원→1천만원) ➋자기부담률을 상향(30%→50%)하는 등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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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15] 특별약관2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질병비급여 입원(2026-10-08 확인).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의50%에해당하는금액.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에의한의료기관(동법제3조의3에의한종합병원은제외)에서발생한비급여의료비는1회당300만원을한도로합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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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공시」,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4thStandard.do (2026-10-08 확인). “② 질병비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 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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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별표 15] 특별약관2 제5조(보험가입금액한도등)(2026-10-08 확인). “(2)질병비급여에대하여입원과통원의보상금액을합산하여1천만원이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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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5.4)(2026-10-08 확인).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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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2026.5.4)(2026-10-08 확인). “5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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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5세대) 안내」,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fo.do (2026-10-08 확인). “질병급여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20%)을 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