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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출생연도 짝·홀수로 갈리는 해·피부양자·세대원 판정과 조회)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의 짝·홀수와 검진 연도의 짝·홀수가 같은지로 가려집니다.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차례입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이 2년 주기의 예외는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입니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이 됩니다. 대장암처럼 주기가 따로 정해진 암검진 종목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자 유형별 대상 조건, 출생연도 판정표, 암검진 연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직장인 검진을 안 받았을 때의 과태료는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상 판정 요약

구분 대상 조건 주기
직장가입자(사무직) 출생연도 짝·홀수가 그해와 같을 때 2년에 1회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세 이상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부터 64세까지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 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합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1

주기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이고,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만 1년에 1회입니다.2

출생연도 짝·홀수 판정

2년 주기를 누구에게 언제 적용하는지는 출생연도로 나눕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2년마다 1회」로 두면서 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3

맞물리는 방향은 같은 짝끼리입니다. 2021년 정책브리핑 국민기자 글은 홀수 해인 2021년을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받는 해로 소개했습니다.4

국가건강검진 대상 판정 — 2026년 짝수년도 출생자, 2027년 홀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출생연도와 검진 연도의 짝·홀이 같으면 그해 대상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건강검진 실시기준·정부24 건강검진 실시 안내

출생연도 예 끝자리 2026년 2027년 2028년
1970·1980·1990년생 짝수 대상 아님 대상
1971·1981·1991년생 홀수 아님 대상 아님
1986·1996·2002년생 짝수 대상 아님 대상
1985·1995·2003년생 홀수 아님 대상 아님

계산은 간단합니다. 1990년생은 끝자리 0이 짝수라 2026년·2028년에 대상이고, 1991년생은 끝자리 1이 홀수라 2027년에 대상입니다.

부부라도 출생연도의 짝·홀이 다르면 검진 차례가 1년씩 엇갈리는데요. 함께 받고 싶어도 해마다 한 사람씩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무직과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인지 아닌지가 먼저 갈립니다. 공단 안내는 직장가입자 대상을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와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로 나눕니다.5

사무직이면 다른 가입자처럼 출생연도 짝·홀수에 따라 2년에 1회입니다. 비사무직이면 해마다 대상입니다.2

대상 통보는 본인이 아니라 회사로 갑니다. 직장가입자의 검진은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6

공단은 사업장에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암검진 안내만 개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7 그래서 집으로 온 우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무직이 갈리는 기준과 회사 검진을 안 받았을 때의 과태료는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세대원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20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부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대학생·전업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경우는 검진 안내가 본인에게 직접 갑니다.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검진은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6

검진표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8 이사 뒤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우편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회 방법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령대에 따라 검진 종류가 달라집니다.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와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9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대신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받습니다.10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64세까지입니다. 공단 안내는 65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1

암검진 대상 연령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대상 기준이 따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암관리법이 정한 암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암검진 대상으로 둡니다.12

암 종류 대상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13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1년 주기입니다.14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만 대상이고 주기가 6개월입니다.15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입니다.16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17

위 표는 정부24 「건강검진 실시 안내」에 실린 다섯 종목 기준입니다. 폐암 검진은 이 안내에 대상 기준이 실려 있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2년 주기 암검진도 일반건강검진처럼 출생연도 짝·홀수를 따릅니다.18 대장암처럼 1년 주기인 종목은 해마다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대상 여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이 정합니다. 가장 빠른 확인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합니다.
  2.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실시안내 메뉴로 들어갑니다.19
  3. 일반·암·의료급여 등 검진 종류별로 올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대상이면 검진기관을 골라 예약하고 신분증을 챙겨 방문합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렸거나 못 받았어도 검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거나 누리집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20

비용과 연말 마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21 대상자라면 기본 검진 항목은 본인 부담 없이 받습니다.

기한은 그해 안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건강검진을 해당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2

대상자의 정의도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23 2년 주기 대상자가 그해를 넘기면, 다음 차례는 출생연도 짝·홀수가 다시 맞는 해입니다.

대상 연도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검진기관 예약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생과 홀수년생이 어떻게 갈리나요? 2년 주기 검진은 출생연도의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을 적용합니다.3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차례라 2026년은 짝수년생, 2027년은 홀수년생이 대상입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매년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습니다.2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고, 출생연도 짝·홀수에 따른 격년제 대상자로 정해집니다.

부모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대학생도 대상인가요? 20세 이상 피부양자라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1 출생연도 짝·홀수가 그해와 맞는 해에 받으면 됩니다.

검진표를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건강검진 실시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검진표가 없으면 지사에서 재발급받거나 누리집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20

올해 검진을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2 2년 주기 대상자는 그해를 넘기면 출생연도 짝·홀수가 다시 맞는 해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2026-10-21 확인).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 (2026-10-21 확인).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2 ↩3

  3.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주기 :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2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국민기자 글), 「출생년도 홀짝부부, 함께 건강검진 받다~」, 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883973 (2026-10-21 확인). “올해 2021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이지만” ↩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9700m01.do (2026-10-21 확인).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 (2026-10-21 확인).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 ↩2

  7.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통보(암 검진은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

  8.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9.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10-21 확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10.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10-21 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9700m01.do (2026-10-21 확인).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2026-10-21 확인).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13.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

  14.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15.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6개월)” ↩

  16.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17.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18.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2년 주기 종목은 출생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

  19.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접속경로)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실시안내” ↩

  20. 정부24(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885 (2026-10-21 확인).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2

  21.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1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10-21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

  22.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10-21 확인).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 ↩2

  23.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10-21 확인).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