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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정부24·무인발급기 무료, 종류 고르기와 소득 환산)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국민건강보험공단 창구 어디서든 무료로 뗍니다. 정부24 기준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고1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

막히는 건 창구보다 종류와 기간인데요. 지역가입자용·직장가입자용이 따로 있고,3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개월 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창구별 차이, 내 자격에 맞는 종류 고르기, 제출처별 요구 기간, 그리고 이 서류로 소득을 증빙할 때 연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창구 세 곳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창구 정부24 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 안내 기준 (2026-09-23 확인)

발급 창구 세 곳 비교

정부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4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더하면 창구는 세 곳입니다.

창구 시간 수수료 대리 발급
정부24(온라인) 즉시 없음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무료 본인만(본인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근무시간 없음 가능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고 있습니다.5 가족이 대신 떼야 하면 공단 창구로 가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문이 닫힌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는 24시간·무료·본인확인 필요로 올라 있습니다.6

발급 범위는 2001년 이후 납부분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2001년 이후 납부건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서비스로 설명합니다.7 구비서류도 따로 없습니다.8

지역·직장·연말정산용 — 종류 고르기

무인민원발급기 목록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3

종류 대상 납부분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지역가입자 납부분의 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로 낸 보험료

직장가입자용은 별도 항목입니다.9 보험료를 낸 기간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종류를 고릅니다.

종류를 섞어 제출하면 안 받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은 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가 다른 건강보험끼리 혼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0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과 자격

같은 서류라도 몇 개월치를, 누구 명의로 내라는지가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창구에서 떼기 전에 공고의 서류 칸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제출처 요구 내용
인천 청년 드림체크카드(2026년 모집) 2026년 1~2월 2개월분,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디딤돌대출(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근로자햇살론(온라인)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함께

인천 청년 드림체크카드 2026년 모집은 납부확인서를 2개월분·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로 못박았습니다.11 디딤돌대출은 소득을 추정할 때 최근 2개년도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12

근로자햇살론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같이 냅니다.13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판정에도 쓰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 목록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14

납부확인서 보험료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법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오는 사람도 대출 소득을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기준은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15

이 길은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정해진 네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납세신고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이고,16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17
  • 퇴직자(폐업 포함)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처럼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18
  • 전년도나 올해 사업을 시작해 소득 입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19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

  1.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을 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뺍니다.
  2. 그 평균을 보험료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되돌립니다.
  3. 12를 곱해 연 단위로 바꾼 뒤 95%만 인정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절반입니다.21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라22 나누는 값은 3.595%가 됩니다. 평균을 낼 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씁니다.23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7,850원인 경우를 위 산식에 넣어 보겠습니다.20

단계 계산 결과
월 소득 10만 7,850원 ÷ 3.595% 300만 원
연 환산 300만 원 × 12 3,600만 원
인정 소득 3,600만 원 × 95% 3,420만 원

제한도 넷 있습니다.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때는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24 다만 소득요건이나 우대금리 같은 우대요건을 확인할 때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95%를 적용한 추정액으로 판단합니다.25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26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만 인정됩니다.27 신청일에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추정이 안 되지만, 승인일까지 미납을 정리하면 가능합니다.28

사업장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와 헷갈릴 때

이 글의 납부확인서는 개인이 낸 건강보험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의 월별·연도별 납부확인서나 입찰에 내는 완납증명서는 창구가 다릅니다.

그 두 서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지역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뗍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2 수수료가 없습니다.1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5

Q. 지역가입자용과 직장가입자용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보험료를 낸 자격에 맞춰 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지역가입자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용이 따로 있습니다.3 보금자리론 기준은 종류가 다른 건강보험끼리 섞어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10

Q. 몇 년 전 납부분까지 뗄 수 있나요?

2001년 이후 납부분을 뗄 수 있습니다.7 요구 기간은 제출처마다 달라, 디딤돌대출 소득 추정은 최근 2개년도분을 받습니다.12

Q. 납부확인서로 소득을 인정받으면 얼마로 잡히나요?

보금자리론 기준 연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입니다.20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절반이라21 2026년에는 7.19%의 절반인 3.595%입니다.22 월 평균 10만 7,850원이면 3,42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소득 산정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24 소득요건·우대요건 판정에는 한도 없이 추정액을 씁니다.25

Q. 지역가입자인데 세대원이면 소득 증빙이 되나요?

보금자리론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만 인정됩니다.27 인천 청년 드림체크카드 2026년 모집도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로 한정했습니다.11

  1.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수수료 없음” ↩ ↩2

  2.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3.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종류」,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3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2 ↩3

  4.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인터넷 , 방문” ↩

  5.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6.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증명서 — 건강보험」,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3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24시간 무료 필요” ↩

  7.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기본정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이 민원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가 2001년 이후 납부건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확인용)를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 ↩2

  8.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안내 — 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2017 (2026-09-23 확인). “구비서류 없음” ↩

  9.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증명서 —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서」,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3 확인).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건강보험 종류 혼용 불가」,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가 다른 건강보험간 혼용불가” ↩ ↩2

  11. 인천광역시 인천청년포털, 「인천 청년 드림체크카드 — 제출서류」, https://youth.incheon.go.kr/job/dream.jsp (2026-09-23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6.1.~2. 2개월/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 ↩2

  1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 추정 시 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2.jsp (2026-09-23 확인).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2

  13.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 — 제출 필요서류」,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employeeHessalLoan.do (2026-09-23 확인).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 비용 지원 이용신청 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6-09-23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1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를 활용해 소득 … 추정 가능” ↩

  1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납세신고 사실 없음)」,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사실증명원”” ↩

  1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부부 합산)」,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

  1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퇴직자·피부양자)」,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

  1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신규 사업자)」,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 ↩

  2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 추정 방법」,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 ↩2 ↩3

  2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건강보험료율 적용」,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 1/2을 곱한 요율로 함” ↩ ↩2

  22.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2026-09-23 확인).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 ↩2

  2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

  2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인정소득 한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시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함” ↩ ↩2

  2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한도 미적용(소득요건·우대요건 확인)」,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소득요건 및 실수요자, 우대금리 적용대상 등 우대요건 확인 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위 3)에 따라 95%를 적용한 소득 추정 금액으로 판단” ↩ ↩2

  2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합산 불가」,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

  2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지역가입자 인정 범위」,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인정” ↩ ↩2

  2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미납 시 소득 추정」, https://www.hf.go.kr/_res/hf/ko/etc/01_06_01_260731.pdf (2026-09-23 확인). “신청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 추정 불가하나 승인일 … 기준 미납이 정리된 경우 소득 추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