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 적용 기준과 실비 (두통·어지럼 급여 조건·세대별 한도)
병원에서 MRI를 찍자는 말을 들으면 금액부터 걱정됩니다. 같은 검사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대를 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넘게 냈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MRI는 건강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먼저 갈리고, 그 결과가 실손보험에서 받는 금액까지 바꿉니다. 급여로 처리되면 병원 종류에 따라 검사비의 30%에서 60%만 내고 그 본인부담금을 실손 기본형에서 돌려받습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면 검사비 전액을 내고, 실손에서는 별도의 MRI 특약이 있어야 일부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기준이 무엇인지, 2023년 10월부터 두통·어지럼 기준이 왜 좁아졌는지, 그리고 비급여로 찍은 MRI가 실손 세대별로 얼마까지 보상되는지를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MRI와 비급여 MRI가 갈리는 지점
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그보다 앞서, 2018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1
문제는 “적용된다”가 “언제 찍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만 붙고, 그 판단은 촬영을 지시한 진료의가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장비로 찍어도 이 판단이 다르면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MRI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얼마짜리 검사인가”보다 “내 증상이 급여 기준에 들어가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서류 바로가기두통·어지럼은 2023년 10월부터 기준이 좁아졌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가 두통과 어지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고, 개정 고시는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2
핵심은 이렇습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처럼 진료의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반대로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3
복지부는 급여가 인정되는 뇌질환 의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3
| 증상 | 급여가 인정되는 유형 |
|---|---|
| 두통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 어지럼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다만 복지부는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습니다.3
같은 개정에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촬영 수도 조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개선 내용을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 3→2촬영으로 합리화”로 정리했습니다.4 뇌와 뇌혈관을 함께 찍는 복합촬영이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급여로 찍으면 얼마를 내나
급여 MRI의 환자부담금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로 안내했습니다.5 검사 가격 자체가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그중 종별 비율만 환자가 냅니다.
여기에 MRI에만 붙는 규칙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입원 중에 찍어도 외래와 같은 비율입니다. 보통 입원 본인부담률은 20%지만, 복지부는 MRI에 대해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6 이 규칙은 현행 고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입원진료에도 외래진료의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고가의료장비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들고 있습니다.7
둘째, 급여 인정 횟수를 넘기면 80%입니다. 복지부는 경과관찰 기준 횟수를 초과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8 진단 후 추적 촬영이 잦은 환자라면 같은 검사인데도 부담이 크게 뜁니다.
치매 의심으로 찍는 경우는 복지부가 금액으로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30∼60%이고,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 7∼15만 원, 정밀 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9
이렇게 낸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기본형(급여)의 보상 대상입니다. 5세대 기본형의 통원 공제금액은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병·의원 1만 원(상급종합·종합병원 2만 원) 중 가장 큰 값입니다.10
비급여로 찍은 MRI는 실손에서 어떻게 나오나
급여 기준에 못 들어가 전액을 냈다면, 그때부터는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 세대 | 비급여 MRI 취급 | 한도 |
|---|---|---|
| 3세대 (2017.4~2021.6) |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 | 상품별 약관 확인 |
| 4세대 (2021.7~2026.5)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 연 300만원11 |
| 5세대·중증 (2026.5.6~) | 특별약관1 3대비급여 | 연 300만원 · 공제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12 |
| 5세대·비중증 (2026.5.6~) | 특별약관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 200만원 · 공제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13 |
| 유병력자 실손 | 보장하지 않음14 | — |
5세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RI가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5세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비급여를 비중증 특약에서 아예 뺐지만, MRI는 특별약관2 안에 별도 보장종목으로 남겼습니다. 약관은 이 종목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의합니다.15
다른 하나는 중증이냐 아니냐로 조건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암·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 목적이면 특별약관1에서 연 300만원 한도에 1회당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12 그 외 질환이면 특별약관2에서 연 200만원 한도에 1회당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13 같은 촬영이라도 진단명에 따라 받는 금액이 벌어집니다.
비급여 MRI 비용이 60만 원이고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를 예로 들면, 공제금액은 정률 50%인 30만 원과 5만 원 중 큰 값이므로 30만 원이고 받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같은 촬영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는 30%인 18만 원과 3만 원 중 큰 값인 18만 원이 되어 42만 원을 받습니다. (6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세대별 자기부담 구조 전반은 실손보험 총정리에서, 보장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은 실손보험 안 되는 항목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부위를 한 번에 찍으면 각각 계산된다
MRI는 목과 허리를 같이 보거나 뇌와 뇌혈관을 함께 찍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공제금액이 한 번만 붙는지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표준약관은 각각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에 2개 이상 부위를 찍거나 같은 부위를 2회 이상 찍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16
즉 두 부위를 30만 원씩 찍었다면 합계 60만 원에서 공제를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촬영 두 건에서 각각 공제를 뺍니다. 비중증 기준이라면 건당 공제가 15만 원(정률 50%)이므로 두 건을 합쳐 30만 원을 받습니다. 촬영을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며, 공제가 촬영 건수만큼 붙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청구할 때 확인할 것
MRI 청구에서 먼저 볼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급여로 산정된 부분과 비급여로 산정된 부분이 여기서 갈리고, 그에 따라 기본형에서 받을지 MRI 특약에서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청구 서류는 금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통원 3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커지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과 진단서 등이 추가됩니다.17 MRI는 대체로 금액이 커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구간별 서류와 실손24 전자청구 절차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입 시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진료 이력이 있어 일반 실손 가입이 어려워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비급여 MRI/MRA 검사비는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으므로 급여 본인부담금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14
자주 묻는 질문
Q. 두통으로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이 되나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3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나 시야소실을 동반한 두통 등은 급여가 인정되는 유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3
Q. 입원 중에 찍으면 본인부담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MRI는 고가의료장비로 분류돼 입원진료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7 보건복지부도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외래와 동일한 30∼6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6
Q. 4세대 실손인데 비급여 MRI는 얼마까지 되나요?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의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11 실제 지급액은 이 한도 안에서 약관이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며, 공제 방식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5세대는 왜 MRI 한도가 두 개인가요?
질환의 중증도로 특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 목적이면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로 연 300만원 한도에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1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이면 특별약관2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연 200만원 한도에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13
참고
- 실손보험 총정리 (세대구분·보장·청구) — 1~5세대 구조와 자기부담
- 실손보험 안 되는 항목 — 세대와 무관하게 빠지는 항목
- 도수치료 실비 되나 — 같은 비급여 특약 계열의 한도·횟수
-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 금액 구간별 서류·실손24 전자청구
-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조건 — 비급여 특약이 빠지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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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도자료(2017.12.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43291&cg_code= (2026-08-21 확인). “18.1.1.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
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2023.7.1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284 (2026-08-21 확인).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보도자료(2023.7.1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284 (2026-08-21 확인).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뇌질환 의심 유형으로 극심한 두통,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 두통, 암·면역억제상태 환자의 평소와 다른 두통과 안구 움직임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걷기·균형 유지 곤란,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를 열거. ↩ ↩2 ↩3 ↩4 ↩5 ↩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도참고자료(2023.12.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96 (2026-08-21 확인). 뇌·뇌혈관 MRI 개선 사항을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 3→2촬영으로 합리화”로, 개선 시기를 2023년 10월로 정리. ↩
-
보건복지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보도자료(2018.9.1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6078 (2026-08-21 확인).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 ↩
-
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2018.9.1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6078 (2026-08-21 확인).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시행 2026.7.31)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2026-08-21 확인).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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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2018.9.1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6078 (2026-08-21 확인).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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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2017.12.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43291&cg_code= (2026-08-21 확인).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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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안내」,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fo.do (2026-08-21 확인).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건강보험본인부담률, 보장대상의료비×20%, 1만원(병·의원) or 2만원(상급종합·종합병원)])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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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공시」,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4thStandard.do (2026-08-21 확인). “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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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7.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 3대비급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8-21 확인).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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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시행 2026.7.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8-21 확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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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보도자료(2018.3.30), https://www.fsc.go.kr/po010101/73088 (2026-08-21 확인). “다만, 유병력자 실손은 일반실손의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인 ①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②비급여주사료,③비급여 MRI/MRA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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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안내」,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fo.do (2026-08-21 확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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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7.15) 특별약관2 제3조 (3)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08-21 확인).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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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08-21 확인). 통원 3만원 이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하며, 금액 구간이 올라가면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등이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