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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보상 범위와 청구 (구상권·사람 보증인과 차이·신원보증법 2년)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불성실행위로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이 보상 범위와 청구 절차를 정합니다.1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회사로 지급됩니다.2 다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뒤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므로, 보험이 손해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3

아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빠지는 손해, 청구 순서, 구상권, 그리고 사람이 서는 신원보증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원보증보험 한눈에

항목 표준약관 내용
피보증인 보증을 받는 사람 (직원 등)
피보험자 피보증인과 고용 등 일정한 관계가 있고 손해를 입은 자 (회사 등)
보상하는 손해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전쟁·내란,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핵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 지급액 결정 후 7일 이내
가지급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 한도
지급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3년

표의 내용은 모두 별표 15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조문에서 옮겼습니다.145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은 표준약관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1

세 사람의 관계

신원보증보험에는 이름이 비슷한 세 당사자가 나옵니다. 피보증인은 보증을 받는 직원,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는 쪽입니다. 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 정의합니다.4

여기에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원인지 회사인지는 보험증권에 적히는데요. 보험금이 나간 뒤 누구에게 구상하느냐가 이 칸으로 갈립니다.3

피보증인 (직원)불성실행위로 손해 발생
피보험자 (회사)재산상 손해를 입고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보험금 지급 후 계약자에게 구상
신원보증보험 당사자와 돈의 흐름 (별표 15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6조)

보상하는 손해

보상 대상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릅니다.1

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재산상이어야 합니다.1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제2조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6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등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같은 천재지변7
  • 핵연료물질의 방사성·폭발성 등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회사 쪽 잘못도 보상액을 줄입니다. 사고가 난 뒤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막을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8

통지를 늦춰도 불리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를 안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9

보험금 청구 순서

  1. 사고 통지 — 손해를 안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합니다.9
  2.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냅니다.10
  3. 지급액 결정 —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4. 지급 —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2

조사가 길어지면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입니다.11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이 1,000만 원이면, 결정 전이라도 5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11 가지급한 금액은 나중에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피보증인이 다투면 가지급이 막힙니다. 피보증인이 서면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소송제기 등으로 청구를 다투는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12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때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13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5

보험금 지급 뒤 구상권

신원보증보험을 이해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3

동시에 회사가 직원에게 갖던 손해배상 청구권도 대위해서 넘겨받습니다.3 보험은 회사가 손해를 먼저 회수하게 해 주는 장치이고, 최종 부담은 계약자·피보증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지급 후 흐름 — 직원 불성실행위, 회사에 7일 내 지급,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구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신원보증보험 (2026-10-04 확인)

회수 순서도 약관이 정합니다. 직원이나 제3자가 갚은 돈이 전체 채무보다 적으면 비용 → 지급보험금(원금) → 이자 순서로 충당합니다.14

사람 신원보증인과의 차이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경우는 신원보증법이 직접 규율합니다. 이 법은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가 업무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15

구분 사람 신원보증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기간 정하지 않으면 2년, 최장 2년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책임 범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끝나는 때 신원보증인 사망 시 종료 보험기간 만료·계약 해지
지급 뒤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

기간 2년 상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16 더 길게 정해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17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지 못합니다.18 입사할 때 써 준 보증서가 퇴직 때까지 그대로 가는 구조가 아닌 셈이네요.

책임은 고의·중과실까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19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유무, 보증을 서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20

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의무를 집니다.21 손해 2,000만 원에 보증인이 2명이면 각자 1,000만 원씩이 출발점이고, 여기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줄일 수 있습니다.20

회사의 통지의무와 보증인의 해지권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22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게을리해 보증인이 해지하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23

보증인은 직원 대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4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25

이 내용과 다르게 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름이 무엇이든 효력이 없습니다.26

가입·해지 때 확인할 것

청약철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뺍니다.27

해지는 손해 발생 전에만 자유롭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28

피보증인이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피보증인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29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30

가입 전후로는 증권의 계약자·피보험자·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 네 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전반에서 민간보험이 어떤 위치인지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원보증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피보증인과 고용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67

Q. 보험회사가 회사에 보험금을 주면 직원 책임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 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회사가 직원에게 갖던 권리를 대위합니다.3

Q. 보험금은 언제 받나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2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보증인이 서면 이의제기·소송 등으로 다투면 가지급하지 않습니다.1112

Q. 사람이 서는 신원보증은 기간이 얼마인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성립일부터 2년이고, 더 길게 정해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1617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지 못합니다.18

Q.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모든 실수를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입니다.19 이 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6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피보증인과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6조 제1항(구상 및 대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1조 【피보험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者)를 말합니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22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2조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2조 제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항: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하거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5조 제3항·제5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한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5조 제4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방식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5조 제6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계약자의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2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3조 (2026-10-04 확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3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3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6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6조 (2026-10-04 확인).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6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4조 (2026-10-04 확인).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4조 (2026-10-04 확인).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5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5조 (2026-10-04 확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7조 (2026-10-04 확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 제8조(불이익금지), https://www.law.go.kr/법령/신원보증법/제8조 (2026-10-04 확인).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1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18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9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피보증인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신원보증보험 제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2026-10-04 확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